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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누스 번 호 55 조 회 2720
제 목 2013-09 약제 고시 제2013-12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날 짜 2013-09-02 12:14
1. 약제 고시 제2013-12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시행일 : 2013.9.1)
구 분 현 행 개 정(안)
경구용
만성 B형간염
치료제
1.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다만, 시럽제의 경우는 시럽제의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함.

- 아 래 -

가. 초치료 시
  생략
나. 내성 발현 시
  생략
다. 투여연령 및 금기사항
  생략
라. 생략
마. 생략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이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생략
나. 생략
다. 간이식 후 Lamivudine, Clevudine, Telbivudine, Entecavir 0.5mg, Adefovir 경구제를 투여 받고 있던 환자 중 내성변이종이 출현한 환자

1) Entecavir 1mg, Adefovir, Tenofovir 경구제 중 1종 또는

2) 해당 약제와 nucleotide 유사체(Adefovir, Tenofovir) 1종 병용

라. 소아환자
<신설>





<신설>
1) 대상환자: Lamivudine, Clevudine, Telbivudine, Entecavir에 내성변이종이 출현한 만 18세 미만 만성 B형간염 소아환자

2) 투여방법
가) 단독요법: Adefovir
나) 병용요법: nucleoside 유사체(Lamivudine, Clevudine, Telbivudine, Entecavir) 1종과 Adefovir


3. 생략
1.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다만, 시럽제의 경우는 시럽제의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함.


- 아 래 -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마.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 아 래 -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1) Entecavir 1mg, <삭제>, Tenofovir 경구제 중 1종 또는

2) 현행과 같음


라. 소아환자
1) 초치료시
가) 대상환자: 만 12세 이상 18세 미만 환자
나) 투여방법: Adefovir, Tenofovir 경구제 중 1종

2) 내성 발현시
가) 대상환자: Lamivudine에 내성변이종이 출현한 만 18세 미만 만성 B형간염 소아환자


나) 투여방법
<삭제>
○ Lamivudine과 Adefovir의 병용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3. 현행과 같음
Methylphenidate HCl 서방형 경구제
(품명: 콘서타 OROS 서방정 등)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기준이외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본인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대상 : 6-18세 이하로서 ADHD상병이 확진된 경우

나. 진단 : 환자병력에 기초하여 DSM-Ⅳ 또는 ICD-10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시해야 함.




※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DSM-IV)는 다음 증상 중 최소 6가지가 최소 6개월 동안 지속되어야 함.

- 과잉행동성 충동형은 안절부절못함/몸부림침, 자리에 앉아있지 못함, 부적절하게 뜀/기어오름, 조용한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끊임없이 활동함, 말이 과도하게 많음, 대답이 둔함, 순서를 기다리지 못함, 방해함.

- 부주의성 증상형은 상세한 사안에 대한 주의력 결핍/부주의한 실수, 지속적인 주의력 결핍, 남의 말을 주의해서 듣지 않음, 작업을 따라 하기 어려움, 조직화 능력 결핍, 지속적인 정신적 노력을 필요로 하는 작업을 피함, 물건을 분실함, 쉽게 마음이 산란해짐, 건망증

- 혼합성 형태의 경우에는 부주의성 형태와 과잉행동성 충동의 기준이 만족되어야 함.

다. 기간 : 생략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대상: 6-18세 이하로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상병이 확진된 경우

나. 진단: 환자병력에 기초하여 진단통계매뉴얼(DSM-Ⅳ;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또는 국제질병분류(ICD-10;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시해야 함.

<삭제>























다. 기간 : 현행과 같음
2. 의.약사 면허정보 기재관련안내
위탁진료(특정내역 JS008)의 경우 ‘주된’ 의사와 ‘실제 환자를 진료한’ 의사의 기준
일부 요양기관에서 의사 면허정보 유출 등의 이유로 위탁진료한 경우 면허정보 기재를 제외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입원환자에 대한 타 요양기관 외래진료 의뢰 시 외래진료에 대한 급여청구는 요양기관 간 본인부담금 상의 및 진료비 연계 심사 곤란 등의 사유로 입원요양기관에서 하므로 외래 진료 요양기관은 현재 환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진료 내역 및 요양기관기호와 의뢰일 정보 이외에 진료한 의사의 면허정보를 제공하여 진료비 청구 업무에 협조하여야 함.
3.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불능 신설 안내
*진료수가 심사보류, 불능 및 반송 사유별 코드
심사불능코드 내역 비고
J3-05 환자납부총액과 11항(환자납부액항)
내역의 불일치
예시 1) 환자납부총액 15,000원
11항 내역없는 경우
예시 2) 환자납부총액 0원
11항 체외충격파치료 50,000원기재
환자납부총액에 따라 청구액이 달라지므로 기재착오로 판단되는 경우 심사불능

적용일 : 2013.8.21접수분부터
*자세한 사항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