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심사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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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누스 번 호 37 조 회 4257
제 목 2012-03 2012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 날 짜 2012-03-05 16:32
1. 2012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
올해는 고혈압, 급성심근경색증 등 19가지 기존 평가항목에 더하여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유방암’과 항생제 적정사용을 유도하고자 ‘유소아 급성 중이염 항생제’를 추가하여 적정성평가를 추진 계획이며, 폐암, 천식, 만성폐색성폐질환에 대한 예비평가도 실시할 예정이다.
 
연번 대상항목 비고
1 • 유방암
• 유소아 급성 중이염 항생제

신규평가
2

• 고혈압, 당뇨병, 약제급여(항생제처방률 등 6항목)
• 관상동맥우회술, 급성기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대장암
•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혈액투석, 제왕절개분만
• 의료급여 정신과, 요양병원
• 진료결과, 진료량

계속평가
3 • 폐암, 천식, 만성폐색성폐질환 예비평가
 
 
2. 흡인세포병리검사, 관절천자, 부비강세척, 결장경하종양수술 전산심사 시행
 
분류번호 코드 분류명 전산심사대상
나-594-1

C5941

흡인세포병리검사 갑상선 침생검시 양측병변 흡인세포병리검사 2회이상 산정건
나-802

C8020

관절천자 동일날 동일부위에 관절강내주사와 동시 산정된 관절천자
자-108 O1081 부비강세척 부비동염이외 상병에 산정된 부비강세척
자-770나 Q7703 결장경하종양수술-점막절제술 및
점막하 종양절제술
‘결장경하 종양수술-폴립절제술’과 동시 산정된 ‘결장경하 종양수술-점막절제술 및 점막하 종양절제술’
 
3. 주사약제 및 주사수기료 청구방법 안내
 

투약내역 청구는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1회 투약량, 1회 투여횟수, 총투여일수를 각각 구분하여 정확히 청구하여야 합니다.
특히, 주사약제 투여시 1일 투여횟수를 초과하여 산정된 주사수기료는 심사 조정될수 있습니다.  양측 무릎 관절강내 투여등 1일 2회이상 주사시 1회 투약량에 1일 주사총량을 기재하고 1일 투여횟수를 ‘1’로 청구할 경우 주사수기료는 1일 투여횟수(1)로 심사조정될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1회 투약량 및 1일 투여횟수 착오로 주사수기료가 조정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경우*

 
코드(분류) 단가 1회투약량 1일
투여횟수
총투여일수 금액
AL400
(외래환자
의약품
관리료)

60

1 1 1 60
399 히알론디스포주

22,813

1 2 1 45,626
KK090
(관절
강내주사)
10,630 1 2 1 21,260
 

  *착오 기재된 경우*

 
코드(분류) 단가 1회투약량 1일
투여횟수
총투여일수 금액
AL400
(외래환자
의약품
관리료)

60

1 1 1 60
399 히알론디스포주

22,813

2 1 1 45,626
KK090
(관절
강내주사)
10,630 1 2 1 21,260
 
4. 만성하기도질환 상병전산심사
  
  (2012.04.01접수분부터 적용)

요양급여기준 사례

천식치료용 흡입제(세레타이드디스커스 등)

- 동 약제는 규격별 허가사항이 다름을 감안하여,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버무이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개별 약제의 허가사항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고시 2011-163호, ’12.1.1.)

- 아  래 -

1) 중등도 지속성이상 단계의 천식에 투여시 인정

2) 중증이상의 만성폐쇄성질환(FEV1 값이 예상 정상치의
   50% 미만)에 투여시 인정
상세불명의 천식 단독 상병에 특정내역 등 기재없이 세레타이드디스커스 투여한 경우 고시내용 비교불인정(전액본인부담)

항생제 투여 일반원칙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50호(2009.3.23 시행)

항생제는 타약제와 달리 요양급여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그 적응증이 대부분 전반적인 감염증에 사용토록 되어 있고, 실제 임상에서도 항생제 선택시 적응증별 선택보다 약제감수성 검사를 통하여 선택하고 있으므로 환자의 병력 등을 참조하여 1차 약제부터 단계적으로 사용함.
상세불명의 천식, 상세불명의 알레르기비염,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상병에 투여사유 (특정내역 기재)없이 처방한 3세대 항생제 슈프락스산(세픽심수화물)불인정

경구소화제 2종 투여

2품목 이상의 의약품 병용 처방, 투여는 1품목의 처방, 투여로는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상세불명의 만성폐색성 폐질환, 상세불명의 만성위염 상병에 항생제와 동시 처방한 almagate 제제(알마겔정)와 mosapride citrate 제제(가스모틴정)는 1종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