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심사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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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누스 번 호 39 조 회 5615
제 목 2012-05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MM131,MM132) 날 짜 2012-05-02 15:30
1.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MM131,MM132) 전산심사 보완 안내
1. 전산심사 적용 내역

 ※ 근막통증증후군 상병 미존재시

 ○ 접수일 2012.4.23 ~ 2012.7.22 까지 : 주의통보
 ○ 접수일 2012.7.23 이후 : 조정

2. 관련근거

 1) 고시 제2008-125호(2008.11.1 시행)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 인정기준

 ○ 가. 적응증: 근막동통증후군(Myofascial Pain Syndrome)

 2) 통계청 고시 제2010-150호(2011.1.1 시행)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제6차 개정

 ○ 근막통증증후군(Myofascial Pain Syndrome) 상병분류 신설: M791*0(*: 0~9)
2. 내시경하 점막하 박리절제술(ESD)심사사례 공개
상병명 청구내역 심사내역
위의
악성신생물

-자765 다ESD
-재료대 Knife 2개

(본인일부부담)

-위 분문부 0.7Cm
조기위암(궤양동반병변)확인

=>전액본인부담으로 적용하여 ESD 시술 및 재료대 조정
위의 체부의
악성신생물

-자765다 ESD
-재료대 Knife 1개

(본인일부부담)

-내시경육안소견상
위체부전벽부에 2.5Cm 조기위암확인

=>전액본인부담으로 적용하여 ESD 시술 및 재료대 조정
위의
양성신생물

-자765다 ESD
-재료대 Kinfe 1개

(본인일부부담)

-위 전정후벽에 0.8Cm 선종
(절제면 1.5Cm)확인

=>ESD 시술 및 재료대 조정
위의
양성신생물

-자765다 ESD
-재료대 Knife 2개

(본인일부부담)

-위체부 3cm선종(절제 면 4Cm 확인
=>ESD 시술인정

=>Knife 2개중 1개 조정
3. 혈관교환술 등 10개 항목 심의사례 공개
 ■ 청구내역(여/68세)

 ○ 상병명: 파킨슨병
 ○ 입원기간: 9일(2011.2.12.~ 2.20.)
 ○ 주요 청구내역

 < 2011.2.14.>

 자473-1가 두개강내 신경자극기 설치교환 및 제거술-두개강내 신경전극 삽입 1*1
 DEEP BRAIN STIMULATION SYSTEM DBS LEAD 1*2
 MICRO TARGETING ELECTRODE FC1002,FC1003 1*2

 ■ 진료내역

 ○ 1997년 파킨슨병 진단
 ○ 2004년 On/off 현상 생김. 이후 투약하면서 외래 진료
 ○ 2010.8.16. 두개강내 신경자극기 설치술 시행
 ○ 2011.2.14. 두개강내 신경자극기 설치술-신경전극 삽입술 시행(현 청구분)

 ■ 심의내용

 진료내역 및 수술기록 검토결과, 첫 DBS 삽입 시(2010.8.16.) electrode가 target에 정확하게 위치하였
 는지 확인하기 위한 recording 과정에서 반응이 효과적이지 않았음에도 electrode 위치조정을 고려하
 지 않고 수술을 종료한 후 다음날 전기자극기(implantable pulse generator, IPG)를 삽입하였으며,
 수술 후(2010.8.28.) 진료기록부 상 ‘tremor는 호전된 상태이나 나머지는 변화 없으며 electrode
 reposition 고려’한다고 기록되어 있음.

 한편, 이후 약 6개월 경과하여 시행한 두개강내 신경전극삽입술(DBS reposition)(2011.2.14.) 수술기
 록 상에는 electrode의 위치 확인 과정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는 등, 전반적인 진료내역 상 적정진료
 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11.2.14. 시행한 두개강내 신경전극삽입술 수술료 및 치료재료를
 인정하지 아니함.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서비
 스/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4.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내역 안내
품명 성분명 효능.효과
스파탐캅셀 200mg Acetylcysteine 1)급,만성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천식성기관지염, 기관지천식, 세기관지염, 낭성섬유증

2)인,후두염, 부비강염, 삼출성 및 장액성 중이(가운데귀)염
아시클로버크림 Acyclovir 단순포진(물집) 바이러스 감염증[초기 및 재발성 생식기 포진(물집)과 구순포진(입술물집) 포함]
현대프레가발린캡슐75mg Pregabalin 1)성인에서 말초와 중추 신경병증성 통증의 치료

2)간질

성인에서 이차적 전신증상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은 부분발작의 보조제

3)섬유근육통의 치료
5. 상병전산심사 관련 (기분장애 및 신체형 장애)
<2012년 6월1일 접수분부터 적용>
 
요양급여기준 사례
Clonazepam
(
리보트릴 정)

허가사항범위(간질 및 부분발작, 원발성 및 2차적으로 전신화된 강직 간대발작, 유소아간질)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장애 단독상병에 투여한 리보트릴정 고시내역 비교 불인정

※공황장애 상병에 투여한 리보트릴정은 2011.4.1 이후 진료분부터 인정
Quetiapine fumarate경구제
(쎄로켈정 등)

Visual hallucination(환시)등의 psychiatric(정신과적)증상을 동반하는 파킨슨병 환자

(고시 제2009-115호, 2009,7.1시행)
상세불명의 신체형장애 단독상병에 투여한 쎄로켈정 허가사항 비교 불인정

상세불명의 신경증성 장애, 파킨슨병에서의 치매 상병에 투여한 쎄로켈정 고시 내역 비교 불인정
Bupropin HCL 150mg 경구제
(웰부트린서방정)

허가사항 중 우울병으로 확진된 경우, 서방정인동 약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1일 최대 300mg까지는 요양급여함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조병 단독상병에 투여한 웰부트린서방정 허가사항 비교 불인정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단독상병이 1일 450mg 투여한 웰부트린서방정은 고시내역 비교 30mg 인정, 초과분 150mg은 불인정
 
6. 의약품 구입, 청구(사용)내역 상이기관 알림 서비스 개시
 
의약품정보센터에서는 약국의 의약품 구입내역과 청구(사용)내역 분석 자료를 매분기 문자알림서비스(SMS)로 해당약국에 통보해주고,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약국이 요양기관포털을 통하여 그 내용을 조회할 수 있도록 개발․제공함으로써, 대체조제 후 (고가)약으로 청구하는 사례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만약 의약품 공급업체가 공급내역 신고를 착오 또는 누락하여 의약품을 구입하지 않은 것처럼 나타나는 경우 대체조제․청구로 오해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의약품 공급업체에서 의약품정보센터로 추가 또는 수정 보고토록 요청해야 한다. 또한, 의약품 거래와 이에 따른 증빙자료는 법정기간(거래명세서 등 보존기간 5년)까지 철저히 보관해야 한다.

정보조회는 요양기관포털(http://biz.hira.or.kr/)에서 심사정보>정보방>의약품구입 및 청구수량 확인으로 접속하면 해당 약국의 분석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