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심사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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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누스 번 호 40 조 회 3658
제 목 2012-06 <고시 제 2012-57호> 스텔라라프리필드 주 신 날 짜 2012-06-04 11:43
1. [고시 제 2012-57호] 스텔라라프리필드 주 신설
 
 (2012.6.1 시행)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Ustekinumab 45mg, 90mg

(품명:
스텔라라
프리필드주)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1. 투여대상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 중증 판상건선 환자(18세 이상 성인)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단, 광화학치료법(PUVA) 및 광선치료법(UVB)에 모두 금기인 환자는 ①, ②, ③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① 판상건선이 전체 피부면적(body surface area)의 10% 이상

② PASI(Psoriasis Area and Severity Index)가 10 이상

③ Methotrexate(MTX) 또는 Cyclosporine을 3개월 이상 투여하였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④ 광화학치료법(PUVA) 또는 광선치료법(UVB)으로 3개월 이상 치료하였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2. 평가방법

- 동 약제를 16주간(3회 투여 후) 사용 후 평가하여 PASI가 75%이상(PASI 75) 감소한 경우 추가 6개월의 투여를 인정함.

-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6개월마다 평가하여 최초 평가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Sapropterin dihydrochloride
경구제

(품명: 쿠반정)

식약청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식약청장이 인정한 범위: 테트라하이드로비옵테린 반응성 페닐케톤뇨증 환자의 혈중 페닐알라닌 농도 감소
 
 
2. 약가인하 집행정지 해지 안내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440호 "리베이트 약가인하 관련"
    (2012.5.26일자로 적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알림-공지사항 에서 확인가능)

 

제품코드

제품명 적용금액

643300370

딜라트렌정6.25mg(카르베딜롤) 370
643301190 살로탄플러스에프정 579
643300670 리피로우정40밀리그램(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1253
643301490 심바로드정40밀리그램(심바스타틴) 688
643300490 로바로드정(로바스타틴) 335
643301800 애니디핀정(말레인산암로디핀) 175
643301700 아스테롤시럽(염산밤부테롤) 37
643303520 콜라잘캡슐(발살라지드이나트륨이수화물) 445
 
3. 인공와우이식술 등 8개 항목 심의사례 공개
 

 ①인공와우이식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 청구내역 (여/55세)

 ○ 상병명: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 주요청구내역

   - 인공와우이식술 1*1 (Lt)

     [치료재료] SONATATI100 (내부장치) 1*1
     OPUS 2 SPEECH PROCESSOR(외부장치) 1*1

 ■ 진료내역

      CC) Hearing loss, both, Hearing loss(22년 전)
      22년 전 Head trauma Hx d/t TA
      문장언어평가 Auditory only 0% / Auditory Visual 40% (보청기 착용하지 않은 상태)
      독화 없이는 일상적인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심하며 보청기로도 도움을 받지 못함.
      2011.5.6. [수술기록]
      Post OP Dx: 감각신경성난청
      Operation Name: COCHLEAR IMPLANTATION LT
      CC: hearing loss
      Approach: retroauricular
      EAC: normal
      TM: normal
      Middle ear pathology: normal
      Antrim: well-pneumatized
      7th nerve: normal

 ■ 심의내용

수년에 걸쳐 수차례 speech audiometry를 시도하였으나 난청으로 알아들을 수 없고 이해도가 떨어져 검사결과를 얻지 못하였으며 약 6개월 전 보청기 착용 시도했으나 효과가 없어 착용하지 않고 지내는 상태로 보청기가 소리의 크기를 키워 줄 수 있으나 변별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고 시행한 문장언어평가가 최적의 상태에서 시행한 검사가 아니라고 볼 수 없음. 따라서 현 요양급여기준에 합당한바 인공와우이식술과 재료비용을 요양급여로 인정함.

 ②크론병에 13개월만에 재투여한 레미케이드주(성분명: infliximab) 인정여부

 ■ 청구내역 (남/18세)

 ○ 상병명: 기타 크론병

 ○ 주요청구내역

 [주사료]

 439 레미케이드주사100mg (infliximab) 4*1

 ■ 진료내역

 ○ 외래기록지

 2009.9.30. S) 금일 레미케이드 #3
 perianal abscess → discharge 여전히 있지만 양은 많이 줄었다.

 A) CD, perianal fistula

 P) 8주 뒤에 레미케이드 4번째 투여 고려
    2010.1.6. S) 잘 지냄. 기침이 오래 간다. 고름 +

 A) CD, perianal fistula
    2010.3.31. S) 잘 지냄.

 A) CD, perianal fistula: seton state
    2010.8.4. S) 잘 지냄.2010.11.3. S) 현재도 고름이 나온다.

 P) 레미케이드 주사 위해 입원

 ■ 심의내용

 - 동 건(남/18세)은 Crohn's disease, perianal fistula 진단 하에 레미케이드주(성분명: infliximab)를 3회(2009년: 8/18, 9/1, 9/30) 투여 후 13개월 만인 2010.11.4. 재투여한 사례로, 2009.9.30. 3차 레미케이드주 투여 후 환자상태 호전되어 레미케이드주를 휴약하고 면역억제 치료 등을 시행하였으나 환자상태가 레미케이드주의 초기 투여 인정기준에 해당될 정도로 악화된 소견인바(CT 상 병변부위 확대, 2010.11.3. CDAI 337 등), 13개월 만에 재투여한 레미케이드주는 요양급여로 인정함.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서비스/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4. 노숙인 의료급여 시행 안내
 
 <2012.6.8시행>

 □ 본인부담구분코드 신설

 ○ 노숙인 자격부여시 본인부담면제(M012) 등록
 
대상 상세 설명 본인부담
구분코드
노숙인 1종 노숙인진료시설을 이용하는 노숙인 M012

응급환자인

노숙인 1종
응급·분만으로  노숙인 진료시설  이외의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노숙인 M013
노숙인진료시설에서
의뢰된 노숙인 1종
노숙인진료시설에서 의뢰되어 3차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노숙인 M014
 
 ○ 산정특례 관련

 - 희귀난치성질환 등록후 면제코드를 M005로 전환하지 않음
 - 중증암, 화상 등의 경우 일반수급자와 동일하게 등록 및 적용

 * 중증암 산정특례 등록시 입원식대 5% 적용 가능

 □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홍보

 - 기관별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
 - 의협․병협 등을 통한 전 의료기관 대상 홍보 전개

 * 노숙인 진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에만 본인부담 면제

 ○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예정 기관 명단 제공(심평원, 공단)

 * 지정이 확실한 기관을 선별하여 우선 제공 및 추후 확정시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