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인공와우이식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 청구내역 (여/55세)
○ 상병명: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 주요청구내역
- 인공와우이식술 1*1 (Lt)
[치료재료] SONATATI100 (내부장치) 1*1
OPUS 2 SPEECH PROCESSOR(외부장치) 1*1
■ 진료내역
CC) Hearing loss, both, Hearing loss(22년 전)
22년 전 Head trauma Hx d/t TA
문장언어평가 Auditory only 0% / Auditory Visual 40% (보청기 착용하지 않은 상태)
독화 없이는 일상적인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심하며 보청기로도 도움을 받지 못함.
2011.5.6. [수술기록]
Post OP Dx: 감각신경성난청
Operation Name: COCHLEAR IMPLANTATION LT
CC: hearing loss
Approach: retroauricular
EAC: normal
TM: normal
Middle ear pathology: normal
Antrim: well-pneumatized
7th nerve: normal
■ 심의내용
수년에 걸쳐 수차례 speech audiometry를 시도하였으나 난청으로 알아들을 수 없고 이해도가 떨어져 검사결과를 얻지 못하였으며 약 6개월 전 보청기 착용 시도했으나 효과가 없어 착용하지 않고 지내는 상태로 보청기가 소리의 크기를 키워 줄 수 있으나 변별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고 시행한 문장언어평가가 최적의 상태에서 시행한 검사가 아니라고 볼 수 없음. 따라서 현 요양급여기준에 합당한바 인공와우이식술과 재료비용을 요양급여로 인정함.
②크론병에 13개월만에 재투여한 레미케이드주(성분명: infliximab) 인정여부
■ 청구내역 (남/18세)
○ 상병명: 기타 크론병
○ 주요청구내역
[주사료]
439 레미케이드주사100mg (infliximab) 4*1
■ 진료내역
○ 외래기록지
2009.9.30. S) 금일 레미케이드 #3
perianal abscess → discharge 여전히 있지만 양은 많이 줄었다.
A) CD, perianal fistula
P) 8주 뒤에 레미케이드 4번째 투여 고려
2010.1.6. S) 잘 지냄. 기침이 오래 간다. 고름 +
A) CD, perianal fistula
2010.3.31. S) 잘 지냄.
A) CD, perianal fistula: seton state
2010.8.4. S) 잘 지냄.2010.11.3. S) 현재도 고름이 나온다.
P) 레미케이드 주사 위해 입원
■ 심의내용
- 동 건(남/18세)은 Crohn's disease, perianal fistula 진단 하에 레미케이드주(성분명: infliximab)를 3회(2009년: 8/18, 9/1, 9/30) 투여 후 13개월 만인 2010.11.4. 재투여한 사례로, 2009.9.30. 3차 레미케이드주 투여 후 환자상태 호전되어 레미케이드주를 휴약하고 면역억제 치료 등을 시행하였으나 환자상태가 레미케이드주의 초기 투여 인정기준에 해당될 정도로 악화된 소견인바(CT 상 병변부위 확대, 2010.11.3. CDAI 337 등), 13개월 만에 재투여한 레미케이드주는 요양급여로 인정함.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서비스/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