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심사이슈
· > 심사지원 > 이달의 심사이슈
작성자 지누스 번 호 41 조 회 4728
제 목 2012-07 질병군 포괄수가제 시행 날 짜 2012-07-02 10:29
1. 질병군 포괄수가제 시행
*시행일 : 7월 진료분부터(요양개시일 기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야간 및
공휴일

수술 수가
질병군 수가에 포함 야간․공휴 소정점수 추가 산정 ․18시~09시 또는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수술을 행한 경우에는 해당 질병군의 야간․공휴 소정점수를 추가산정

행위별과 질병군

분리 청구

30일 초과 입원시

•질병군으로 30일 초과 입원시

•질병군 진료 이외의 목적으로 입원하여 입원일수가 6일을 초과한 시점에 질병군 수술이 이루어진 경우 입원일로부터 수술시행일 1일 전까지의 진료분

예시1) 6.3일 입원(장염)
6.12일 수술(충수염)
☞ 6.3 ~ 6.11 : 행위별
☞ 6.12 ~    : DRG (분리청구)
예시2) 6.3일 입원(장염)
6.7일 수술(충수염)

☞ 모두 DRG
 
 특정내역 기재방법
 
구 분
코 드
특 정
내 역
설 명

MS011

야간 및 공휴일 수술

(**)
질병군 입원 진료 중 18시 ~ 09시 또는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수술을 한 경우 수술 또는 마취를 시행한 날과 시작한 시각을 기재

MT034

행위․질병군 분리청구의 경우 최초입원 개시일

(**)

 

행위별과 질병군 분리청구 기준에 따라 질병군 진료 이외의 목적으로 입원하여 진료 중 질병군 진료를 실시하여 분리청구하는 경우 최초입원개시일을 기재

MT035

입원시 상병 유무 (PoA, Present on admission)

(**)

질병군 분류번호 생성시 입력된 진단명 순서에 따라 입원 당시부터 존재한 것인지(PoA), 입원 중 발생한 상병인지(non-PoA) 등을 구분하여 기재

설 명 코 드
해당 진단이 입원 당시에 존재하였음 Y
해당 진단이 입원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음 N
해당 상태가 입원 당시에 존재하였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기록이 충분하지 못함 U
임상적으로 결정할 수 없음. 해당 상태가 입원 당시에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의료제공자가 임상적으로 결정할 수 없음 W
MT036

의료의 질
점검 내용

(**)
보건복지부 고시제2012- 호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별지 서식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점검표”의 수술일과 점검사항을 작성요령에 따라 순서대로 기재(미시행, 없음 및 이상의 경우 N, 시행, 있음 및 정상의 경우 Y로 표기)
2. 레진상 완전틀니 급여화
 ▶대상 : 2012.7.1기준 만 75세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완전 무치악환자.

 ▶ K08.1로 진료 받은 경우만 해당

종별 구분 본인부담율
건강보험

일반

50%
차상위 1종 20%
차상위 2종(E) 30%
차상위 2종 장애인(F) 0원(장애인 기금으로 30%)
의료급여

1종

20%
2종 30%
보훈 공상 등 구분 7 무료
 
 ⊙ 시술부위 : 상악(1), 하악(2)

 ⊙ 틀니종류 : 완전틀니(1), 부분틀니(2)

 ⊙ 등록년도 : 시술시작일의 연도 두자리

 ⊙ 일련번호 : 등록순으로 번호 자동부여

3. 노숙인 1종 의료급여 종별구분 신설
 1. 의료급여종별구분 "N : 노숙인 1종" 신설

 ※ 관련근거 :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9호(수급권자)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일 : 2012. 7. 1.

4. < 고시 제 2012-75호> 약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2012.7.1시행)
 

 <신 설>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Dienogest
경구제

(품명: 비잔정)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복강경검사 등으로 자궁내막증이 확진된 경우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Pyronaridine
+ Artesunate
복합경구제
(품명: 피라맥스정)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클로로퀸(Chloroquine) 내성 지역을 다녀와 급성, 비복합성 열대열원충(Plasmodium falciparum)이나 삼일열원충(Plasmodium vivax) 말라리아로 진단되어 치료목적으로 투여 시(단, 20kg 이상 체중인 환자)

 
 <변 경>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Clonazepam

(품명: 리보트릴정)
허가사항 범위(간질 및 부분발작, 원발성 및 2차적으로 전신화된 강직간대발작, 유·소아 간질, 공황장애) 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5. 심혈관계 약제 허가사항 전산심사 추가 약제
 
 (2012.7.1 접수분부터)

 
주성분명 주성분코드

식약청 허가사항
(효능효과)

Cilazapril 133001ATB

133002ATB

133003ATB

본태성고혈압

신성고혈압

Fosinopril sodium 163501ATB

163502ATB

고혈압

Lisinopril 184501ATB 고혈압

울혈성심부전

당뇨병 환자의 신장합병증

Losartan

Potassium

185701ATB

185702ATB
고혈압의치료
고혈압 치료요법으로서, 고혈압을 가진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신질환
 
6. 체외충격파쇄석술(ESWL)후 내시경 수술 시행 관련 심사사례
 
상병명 청구내역

심사내역

요관결석   자350(1차 체외충격파쇄석술)   100%×1(‘11.11.28.)

- 자350(2차 체외충격파쇄석술)
  100%×1 (‘12.1.2.)

- 자321-1가요관경하요관절석술
  (상부)100%×1(‘12.1.27.)

- 자350 체외충격파쇄석술 100%×2
(1차, 2차) ⇒ 50%×2 인정

- 자321-1가 요관경하요관절석술(상부) 100%×1 ⇒ 인정

☞ 1차 체외충격파쇄석술과 동일결석에 대하여 2차 및 내시경 수술시 크기가 변화된 결석이므로 1차 및 2차 체외충격파쇄석술은 각 50% 인정 함.

요관결석 - 자350 체외충격파쇄석술(1차)
  100%×1 (‘12.1.12.)

- 자321-1가 요관경하 요관절석술
  (상부) 100%×1 (‘12.1.16.)

- 자350 체외충격파쇄석술 100%×1
(1차) ⇒ 조정

- 자321-1가 요관경하 요관절석술(상부) 100%×1 ⇒ 인정

☞ 1차 체외충격파쇄석술과 동일결석에 대하여 내시경수술시 크기 변화가 없었으므로 1차 체외충격파쇄석술은 인정하지 아니 함.

 
7. <고시 제 2012-7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2012.7.1시행)

 
제 목 세부인정사항
마취중 말초산소포화도감시시
사용하는 1회용 말초산소포화
도 측정용 센서 인정기준
다음에 해당하는 1개 인정

①8세미만 소아또는 70세이상노인

②심폐체외순환법마취

③일측폐환기법마취

④고빈도제트환기법마취

⑤개흉적 심장수술마취

⑥뇌종양,뇌혈관질환에 대한 개두술마취

⑦신생아

 

악관절지환용 치료재료
인정기준

악관절치환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는 다음의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다른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악관절 강직
   (섬유성 도는 골성)

나. 외상, 골흡수, 발육성 기형이나 병변 등에 의한
    하악고경이나 교합관계의 소실

다. 이전 재건수술들의 실패

 
7.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 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선택등록제  (Q&A)
 
Q1.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HIV/AIDS)는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목록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A.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개정 조치는 HIV/AIDS 질환자가 개인별로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을
   할지 말지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Q2. 등록하지 않은 HIV/AIDS 질환자는 산정특례 혜택을 받지 못 하나요?

A. 의료기관이 HIV/AIDS 관련 상병 코드인 B20~B24로 진료비용을 청구하게 되므로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그 외 타 질환으로 진료 시에는 1종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Q3. 등록하지 않은 HIV/AIDS 질환자가 타 질환 진료 중 HIV/AIDS 질환자임을 밝혔을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나요?

A. 본인부담 면제여부는 의료급여기관이 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명세서에 HIV/AIDS 상병기호(B20~
   B24) 기재 여부(담당의사의 판단 사항)에 따라 결정된다. 즉, 담당의사가 타 질환이 HIV/AIDS 관련
   상병으로 판단하여 의료급여 명세서에 B20~B24를 기재하면 특정기호 V103이 명세서에 표시
   되면서 본인부담이 면제되고, 그 외 기타상병코드만 기재하면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