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심사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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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누스 번 호 42 조 회 3867
제 목 2012-08 서방형 제제 지침공개 관련 세부사항 날 짜 2012-08-02 17:54
1. 서방형 제제 지침공개 관련 세부사항
<2012.8월 진료분부터>
 
연번 일반명명칭 일반명코드 허가사항
1 카르바마제핀 123102ATR 1/2 분할가능
123104ATR
2 이부프로펜 172807ATR
3 이소소르비드-5-
모노니트레이트
178504ATR
4 메살라진 190803ATR
5 호박산메토프로롤 194003ATR
6 발프론산나트륨 229706ATR
7 레보도파/카르비도파 256500ATR
8 질산이소소르비드 178407ATR
9 염산트라조돈 242903ATR

1/3 분할가능

 
연번 일반명명칭 일반명코드 허가사항
1 메타데이트CD
서방캡슐
193201ACR 분할가능
193205ACR
193207ACR
2 오르필롱서방캡슐 229701ACR 분할가능
229705ACR
 
2. 약제 허가사항(최대 치료기간) 전산심사 대상약제
 2012.10월 접수분부터 전산심사를 적용할 예정
 
주성분명 제형 주성분코드 대표상한가제품명 식약청 허가사항
(최대 치료기간)
Cefetamet
pivoxil HCl
126201ATB 세페타트정500mg
(세페타메트피복실염산염)
14일
Clomiphene
citrate
136201ATB 마이팜클로미펜정 5일
Ketorolac
tromethamine
180001ATB 타라신정
(케토롤락트로메타민)
7일
주사 80002BIJ 타라신주
(케토롤락트로메타민)
2일
Olanzapine 주사 204001BIJ 분할가능 3일
 
3.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12항목 20사례)
1. 진료내역 참조 신증후군 등 상병에 투여한 알부민주 인정여부
 
■ 청구내역(여/60세)

○ 상병명: 상세불명의 신증후군, 상세불명의 고혈압,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당뇨병,
   상세불명의 갑상선기능저하증 등

○ 입원일수: 30일(2011.6.1.~ 6.30.)

○ 주요 청구내역

[주사료] 라식스주사(푸로세미드)(furosemide) 1X7
알부민20%주100밀리리터(사람혈청알부민)(serum albumin, human) 1X3
[투약료] 알닥톤필름코팅정25밀리그람(스피로노락톤) 1X11
라식스정(푸로세미드)(furosemide) 1.5X7
라식스정(푸로세미드)(furosemide) 0.5X10

■ 심의내용

- 동 건(여/60세)은 설사, 부종 등을 주소로 내원하여 신생검 결과 신증후군(막성콩팥병: Membranous nephropathy)이 진단되어 총 5병의 알부민을 투여(알부민 수치: 1.8, 1.7, 2.1, 2.0, 2.3g/㎗, 3병 급여청구)한 사례로, 제출된 진료내역 검토결과 충분한 양의 이뇨제 치료가 병행되지 않았으므로 이뇨제 투여에 저항을 보이는 부종의 치료에 투여되었다고 보기 곤란함. 따라서 동 사례에 투여한 알부민주는 불인정함.

2. 동일 날 또는 날짜를 달리하여 위(stomach)의 2부위에 시행한 자765다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 절제술 수가산정방법

■ 심의내용

자765다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 절제술(Endoscopic submucosal dissection; 이하 ESD)을 2부위 병변에 시행 시 수가산정방법은 타 수술수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며, 사용한 치료재료는 현행 ESD 인정기준에 따라 심사키로 함.

- 다 음 -

1. 동일 날 2부위에 시행한 ESD

병변이 떨어져 위치할 경우 제1부위는 자765다 소정점수 100%, 제2부위는 소정점수의 50%로 산정

2. 날짜를 달리하여 2부위에 시행한 ESD

날짜를 달리하여 시술할 타당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예: shock 등) 제1부위는 자765다 소정점수 100%, 제2부위는 제1부위 시술 후 15일 이내 시술 시 소정점수의 50%, 15일을 초과하여 시술 시 소정점수의 100%로 산정

3. 아울러, 동 건의 사례들은 상기 내용을 참조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함.

- 아 래 -

동일 날 2부위의 병변【위(stomach) anterior wall의 ① low body, adenocarcinoma(0.8cm), ② antrum, gastric high grade dysplasia(5× 4cm)】에 시행한 ESD 수기료는 자765다(QZ933) 소정점수의 150%(100% +50%)로 인정함.

3. 결장의 폴립 및 간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결장경하 폴립절제술 및 내시경하 출혈 지혈법
   (6회) 요양급여 인정여부

■ 청구내역 (남/71세)

○ 상병명: 상세불명의 위장출혈, 기타 결장의 폴립, 상세불명의 간질환, 급성 출혈 후 빈혈,
   상세불명의 출혈성 병태

○ 주요 청구내역

자770가 결장경하 종양 수술-폴립 절제술 1*1
자770가주 결장경하 종양 수술-폴립 절제술(1개 이상 시 초과되는 폴립 1개당) 1*1
자768 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1*3
자773 에스상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1*3

■ 심의내용

- 동 건(남/71세)은 결장의 다발성 폴립, 간질환 등의 진단 하에 외래에서 1차 결장경하 폴립절제술(11/11) 후 출혈 소견으로 입원(11/12~12/1)하여 3차례의 결장경하 출혈 지혈술(11/12, 11/13, 11/15), 2차 결장경하 폴립제거술(11/22) 후 출혈소견으로 재차 3회에 걸쳐 에스상결장경하 출혈 지혈술(11/24, 11/25, 11/28)을 시행한 사례로, 입원기간 중 청구한 자770가 결장경하 폴립절제술 소정점수의 120%와 자768 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소정점수 300%, 자773 에스상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소정점수 300%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심의함.

제출된 진료기록 및 1차 결장경하 폴립절제술(11/11) 후 hematochezia(+), 혈소판 수치의 감소(11/11: 42,000/㎕, 11/12: 31,000/㎕, 11/15: 21,000/㎕), PT(INR) 1.43 등 환자상태를 고려할 때 3차례의 결장경하 출혈 지혈술은 필요한 시술로 판단되므로 11/12, 11/13, 11/15 시행한 지혈술은 인정하되, 수기료는 결장경하 폴립제거술 후 15일 이내의 시술이므로 자768 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150%(50% + 50% + 50%)로 인정함.

그러나 1차 결장경하 폴립제거술(11/11) 후 출혈 소견으로 3회 지혈술을 시행하였고 지혈이 잘 안 된다는 과거력과 초음파상 기저질환(liver cirrhosis with splenomegaly)이 확인되는 등 재시술시 다량의 출혈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2차 결장경하 폴립제거술(11/22)을 시행해야 하는 객관적인 사유가 부족한 바, 2차 시행한 자770가 결장경하 폴립절제술(11/22)과 자773 에스상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3회(11/24, 11/25, 11/28)는 인정하지 아니함.

*자세한 내용은 심사평가원 업무포털 서비스-정보방-심사사례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노숙인 의료급여관련 제도안내 및 Q&A

Q1. 모든 노숙인이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되는 건가요?

A. 아닙니다.

①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입소자 중 지속적으로 3개월 이상 거리 또는 노숙인시설에서
  의 노숙 생활이 확인된 사람으로서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자.

②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6개월 이상 체납된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이미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자는 기존 수급유형 유지

③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1인가구, 553,354원) 이하인 사람

Q2. 노숙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선정된 경우 모든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A. 아닙니다.

노숙인은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등의 특성으로 의료이용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다른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구분되는 의료급여 절차를 정하여 운영합니다.

☞ 노숙인 의료급여 이용 절차

① 노숙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된 제1차 또는 제2차 의료급여기관에 먼저
  의료급여를 신청하여야 함

② 노숙인진료시설인 제1차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후 추가 진료가 필요한 때에는 노숙인진료시설인
  제2차의료급여기관으로 의뢰받아 이용 (진료의뢰서 필수아님)

③ 노숙인진료시설인 제2차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 후 추가 진료가 필요한 때에는 다른 노숙인진료
  시설인 제2차의료급여기관(진료의뢰서 필수아님) 또는 제3차의료급여기관으로 의뢰받아 이용
  (진료의뢰서 필수)

Q3. 노숙인이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때 본인부담은 얼마나 내야 합니까?

A. 노숙인은 노숙인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기관을 제한하는 대신 일반적으로
  1종 수급권자가 지불해야 하는 법정 본인부담금을 면제받게 됩니다.

다만, 의료급여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100/100 본인부담, 식대 20% 등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