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내역(여/60세)
○ 상병명: 상세불명의 신증후군, 상세불명의 고혈압,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당뇨병, 상세불명의 갑상선기능저하증 등
○ 입원일수: 30일(2011.6.1.~ 6.30.)
○ 주요 청구내역
[주사료] 라식스주사(푸로세미드)(furosemide) 1X7
알부민20%주100밀리리터(사람혈청알부민)(serum albumin, human) 1X3
[투약료] 알닥톤필름코팅정25밀리그람(스피로노락톤) 1X11
라식스정(푸로세미드)(furosemide) 1.5X7
라식스정(푸로세미드)(furosemide) 0.5X10
■ 심의내용
- 동 건(여/60세)은 설사, 부종 등을 주소로 내원하여 신생검 결과 신증후군(막성콩팥병: Membranous nephropathy)이 진단되어 총 5병의 알부민을 투여(알부민 수치: 1.8, 1.7, 2.1, 2.0, 2.3g/㎗, 3병 급여청구)한 사례로, 제출된 진료내역 검토결과 충분한 양의 이뇨제 치료가 병행되지 않았으므로 이뇨제 투여에 저항을 보이는 부종의 치료에 투여되었다고 보기 곤란함. 따라서 동 사례에 투여한 알부민주는 불인정함.
2. 동일 날 또는 날짜를 달리하여 위(stomach)의 2부위에 시행한 자765다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 절제술 수가산정방법
■ 심의내용
자765다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 절제술(Endoscopic submucosal dissection; 이하 ESD)을 2부위 병변에 시행 시 수가산정방법은 타 수술수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며, 사용한 치료재료는 현행 ESD 인정기준에 따라 심사키로 함.
- 다 음 -
1. 동일 날 2부위에 시행한 ESD
병변이 떨어져 위치할 경우 제1부위는 자765다 소정점수 100%, 제2부위는 소정점수의 50%로 산정
2. 날짜를 달리하여 2부위에 시행한 ESD
날짜를 달리하여 시술할 타당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예: shock 등) 제1부위는 자765다 소정점수 100%, 제2부위는 제1부위 시술 후 15일 이내 시술 시 소정점수의 50%, 15일을 초과하여 시술 시 소정점수의 100%로 산정
3. 아울러, 동 건의 사례들은 상기 내용을 참조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함.
- 아 래 -
동일 날 2부위의 병변【위(stomach) anterior wall의 ① low body, adenocarcinoma(0.8cm), ② antrum, gastric high grade dysplasia(5× 4cm)】에 시행한 ESD 수기료는 자765다(QZ933) 소정점수의 150%(100% +50%)로 인정함.
3. 결장의 폴립 및 간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결장경하 폴립절제술 및 내시경하 출혈 지혈법 (6회) 요양급여 인정여부
■ 청구내역 (남/71세)
○ 상병명: 상세불명의 위장출혈, 기타 결장의 폴립, 상세불명의 간질환, 급성 출혈 후 빈혈, 상세불명의 출혈성 병태
○ 주요 청구내역
자770가 결장경하 종양 수술-폴립 절제술 1*1
자770가주 결장경하 종양 수술-폴립 절제술(1개 이상 시 초과되는 폴립 1개당) 1*1
자768 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1*3
자773 에스상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1*3
■ 심의내용
- 동 건(남/71세)은 결장의 다발성 폴립, 간질환 등의 진단 하에 외래에서 1차 결장경하 폴립절제술(11/11) 후 출혈 소견으로 입원(11/12~12/1)하여 3차례의 결장경하 출혈 지혈술(11/12, 11/13, 11/15), 2차 결장경하 폴립제거술(11/22) 후 출혈소견으로 재차 3회에 걸쳐 에스상결장경하 출혈 지혈술(11/24, 11/25, 11/28)을 시행한 사례로, 입원기간 중 청구한 자770가 결장경하 폴립절제술 소정점수의 120%와 자768 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소정점수 300%, 자773 에스상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소정점수 300%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심의함.
제출된 진료기록 및 1차 결장경하 폴립절제술(11/11) 후 hematochezia(+), 혈소판 수치의 감소(11/11: 42,000/㎕, 11/12: 31,000/㎕, 11/15: 21,000/㎕), PT(INR) 1.43 등 환자상태를 고려할 때 3차례의 결장경하 출혈 지혈술은 필요한 시술로 판단되므로 11/12, 11/13, 11/15 시행한 지혈술은 인정하되, 수기료는 결장경하 폴립제거술 후 15일 이내의 시술이므로 자768 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150%(50% + 50% + 50%)로 인정함.
그러나 1차 결장경하 폴립제거술(11/11) 후 출혈 소견으로 3회 지혈술을 시행하였고 지혈이 잘 안 된다는 과거력과 초음파상 기저질환(liver cirrhosis with splenomegaly)이 확인되는 등 재시술시 다량의 출혈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2차 결장경하 폴립제거술(11/22)을 시행해야 하는 객관적인 사유가 부족한 바, 2차 시행한 자770가 결장경하 폴립절제술(11/22)과 자773 에스상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3회(11/24, 11/25, 11/28)는 인정하지 아니함.
*자세한 내용은 심사평가원 업무포털 서비스-정보방-심사사례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