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심사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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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누스 번 호 43 조 회 3209
제 목 2012-09 약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날 짜 2012-09-03 11:38
1. 고시 제2012-105호 약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2012.9월1일 시행>
[신설]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Plerixafor 주사제
(품명 : 모조빌주)
비호지킨림프종 환자에서 기존의 항암제와 G-CSF를 병용한 가동화 방안으로 실패하여 조혈모세포가 충분히 채집되지 않은 경우 최대 2회까지 투여를 인정함
[변경]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당뇨병용제

- 아     래 -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마. 현행과 같음
 바. 현행과 같음

※ 대상약제
[경구제 중 단일제]
  현행과 같음
[경구제 중 복합제]
ㆍGlibenclamide + Metformin HCl, Gliclazide + Metformin HCl, Glimepiride + Metformin HCl
ㆍPioglitazone HCl + Metformin HCl, Rosiglitazone maleate + Metformin HCl
ㆍRosiglitazone maleate + Glimepiride
ㆍSitagliptin phosphate + Metformin HCl, Vildagliptin + Metformin HCl,
Saxagliptin + Metformin HCl 약제 → 추가
[주사제]
현행과 같음

Adefovir dipivoxil 경구제
(품명: 헵세라정 등)

1.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대상환자
  1) 초치료시
○ HBeAg(+)이면서 HBV-DNA≥105copies/ml 또는 HBeAg(-)이면서 HBV-DNA≥104copies/ml인 만성활동성 B형간염환자로서 AST 또는 ALT가 80단위 이상인 환자
단, 간경변, 간암을 동반한 만성활동성 B형간염환자는 HBV-DNA가 104copies/ml 이상이면서 AST 또는 ALT가 정상 상한치 이상인 경우
  2) 내성 발생시
: Lamivudine, Clevudine, Entecavir, Telbivudine 고시 기준에 적합한 성인 만성 B형간염환자(간암, 간경변을 동반한 경우 포함)로서, 이들 약제 사용 후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내성 변이종 출현 환자
- 다     음 -
   ○ 현행과 같음
  <삭제>
① HBV-DNA(-)화된 이후 2회 이상(통상 3개월 간격 측정)  HBV-DNA(+)이 확인되는 경우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나. 투여방법
  1) 단독요법
  2) 병용요법
2. 현행과 같음
3. 생략

Entecavir 경구제
(품명: 바라크루드정1mg, 시럽)
1.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다만, 시럽제의 경우는 시럽제의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함.
- 아     래 -
 가. 대상환자: ------------------- Adefovir 고시 기준에 적합한 만 16세 이상 성인 만성 B형 간염환자(간암, 간경변을 동반한 경우 포함)로서, 이들 약제 사용 후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내성 변이종 출현 환자
- 다     음 -
  ○ 현행과 같음
  <삭제>
① HBV-DNA(-)화된 이후 2회 이상(통상 3개월 간격 측정) HBV-DNA(+)이 확인되는 경우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나. 투여방법
  1) 단독요법
  2) 병용요법
  3)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Entecavir 경구제
(품명: 바라크루드정0.5mg, 시럽)
1.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다만, 시럽제의 경우는 시럽제의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함.
- 아     래 -
 ○ 대상환자
  - HBeAg(+)이면서 HBV-DNA≥105copies/ml 또는 HBeAg(-)이면서 HBV-DNA≥104copies/ml인 만성활동성 B형간염환자로서 AST 또는 ALT가 80단위 이상인 만 16세 이상 성인환자
  - 현행과 같음
 <삭제>
※ HBV-DNA(+)
   • HBeAg(+)인 경우: HBV-DNA≥105 copies/ml
   • HBeAg(-)인 경우: HBV-DNA≥104 copies/ml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Lamivudine 100mg 경구제
(품명: 제픽스정 등, 제픽스시럽)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다만, 시럽제의 경우는 시럽제의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함.
- 아     래 -
 ○ 대상환자
  ① HBeAg(+)이면서 HBV-DNA≥105copies/ml
또는 HBeAg(-)이면서 HBV-DNA≥104copies/ml
인 만성활동성 B형간염환자로서 AST 또는 ALT가 80단위 이상인 환자
<삭제>
※ HBV-DNA(+)
  • HBeAg(+)인 경우: HBV-DNA≥105copies/ml
  • HBeAg(-)인 경우: HBV-DNA≥104copies/ml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Clevudine 경구제
(품명: 레보비르캡슐)
1.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대상환자
  - HBeAg(+)이면서 HBV-DNA≥105copies/ml
또는 HBeAg(-)이면서 HBV-DNA≥104copies/ml
인 만성활동성 B형간염환자로서 AST 또는 ALT가 80단위 이상인 만 18세 이상 성인환자
  - 현행과 같음
  <삭제>
※ HBV-DNA(+)
   • HBeAg(+)인 경우: HBV-DNA≥105 copies/ml 
   • HBeAg(-)인 경우: HBV-DNA≥104 copies/ml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Telbivudine 경구제
(품명: 세비보정)
1.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대상환자
  - HBeAg(+)이면서 HBV-DNA≥105copies/ml
또는 HBeAg(-)이면서 HBV-DNA≥104copies/ml
인 만성활동성 B형간염환자로서 AST 또는 ALT가 80단위 이상인 만 16세 이상 성인환자
  - 현행과 같음
 <삭제>
※ HBV-DNA(+)
   • HBeAg(+)인 경우: HBV-DNA≥105 copies/ml
   • HBeAg(-)인 경우: HBV-DNA≥104 copies/ml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Idursulfase 주사제
(품명: 엘라프라제주)
임상증상과 효소검사 등에서 뮤코다당증 II형으로 확진된 환자에게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단, 5세 미만(Idursulfase-beta의 경우 만 6세 미만) 소아에게 투여시는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2. 세레타이드 관련 전산심사
*주의통보기간 : 2012.8.27 ~ 2012.11.26.
*전산점검 적용일자 : 2012년 11.27일부터 적용함
순 번 약제명 약제코드 전산심사대상
1 세레타이드 100 디스커스 650000580
650002390
*12세이상의 소아 및 성인에게 천식상병과 함께 청구시 환자전액본인부담으로 조정

*천식상병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허가사항에 맞지 않게 청구된 것이므로 조정
2 세레타이드 50에보할러 650000630
3. 약제 1일 최대투여량 전산심사
<2012.12월 접수분부터>
주성분코드 성분명 1일 최대투여량
107601ATB
107602ATB
amlodipine besylate 6.944mg,
amlodipine (besylate) 10mg
10mg
120501ATB
120502ATB
120503ATB
buspirone HCl 10mg
buspirone HCl 5mg
buspirone HCl 15mg
60mg
142301ATR, 142301ATR, 142301ATB, 142302ATB, 142303ATB dexibuprofen 300mg 1200mg
185701ATB
185702ATB
Losartan potassium 50mg
Losartan potassium 100mg
100mg
189701ACH
189702ACH
189701ATB
Meloxicam 7.5mg
Meloxicam 15mg
15mg
250501ATB
250702ATR
250703ATR
Zolpidem 10mg
Zolpidem tartrate 6.25mg
Zolpidem tartrate 12.5mg
12.5mg

-자세한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4. 감염전문관리료(AH200) 전산점검
<2012.8월 5일 진료분부터>
인정기준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200병상 이상의 병원 또는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종합병원에서 감염내과 또는 감염소아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경우
관련근거

병원감염과 항생제 내성의 감소를 위하여 시행하는 감염전문관리는 감염내과 또는 감염소아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가8 협의진찰료 주3.에 의거하여 산정하며 세부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대상
- 항생제 치료(항균제 및 항바이러스제 포함)가 동반된 입원환자 또는 격리치료가 필요한 입원환자에게 감염내과전문의 또는 감염소아과 전문의의 견해나 조언을 얻는 경우
- 감염내과 또는 감염소아과로 입원하여 지속적인 감염관리를 받는 환자

나. 산정방법 : 입원기간 중 30일에 1회 산정함. (2009.8.1 시행)

5. 성별제한 약제 전산심사 적용 보류
- 2012년 9월 1일 접수분부터 적용 예정인 성별제한 전산점검 대상 약제 중, 남성에 사용제한 된 'methylergonovine maleate 주사제(193001BIJ)'가 너-873(어그노빈 유발검사)검사 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어 현재 검토 중이며, 결과확정 시 까지 동약제의 성별제한 전산심사를 보류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