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당뇨병용제 |
- 아 래 -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마. 현행과 같음
바. 현행과 같음
※ 대상약제
[경구제 중 단일제]
현행과 같음
[경구제 중 복합제]
ㆍGlibenclamide + Metformin HCl, Gliclazide + Metformin HCl, Glimepiride + Metformin HCl
ㆍPioglitazone HCl + Metformin HCl, Rosiglitazone maleate + Metformin HCl
ㆍRosiglitazone maleate + Glimepiride
ㆍSitagliptin phosphate + Metformin HCl, Vildagliptin + Metformin HCl,
Saxagliptin + Metformin HCl 약제 → 추가
[주사제] 현행과 같음 |
Adefovir dipivoxil 경구제
(품명: 헵세라정 등) |
1.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대상환자
1) 초치료시
○ HBeAg(+)이면서 HBV-DNA≥105copies/ml 또는 HBeAg(-)이면서 HBV-DNA≥104copies/ml인 만성활동성 B형간염환자로서 AST 또는 ALT가 80단위 이상인 환자
○ 단, 간경변, 간암을 동반한 만성활동성 B형간염환자는 HBV-DNA가 104copies/ml 이상이면서 AST 또는 ALT가 정상 상한치 이상인 경우
2) 내성 발생시: Lamivudine, Clevudine, Entecavir, Telbivudine 고시 기준에 적합한 성인 만성 B형간염환자(간암, 간경변을 동반한 경우 포함)로서, 이들 약제 사용 후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내성 변이종 출현 환자
- 다 음 -
○ 현행과 같음
<삭제>
① HBV-DNA(-)화된 이후 2회 이상(통상 3개월 간격 측정) HBV-DNA(+)이 확인되는 경우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나. 투여방법
1) 단독요법
2) 병용요법
2. 현행과 같음
3. 생략 |
Entecavir 경구제
(품명: 바라크루드정1mg, 시럽) |
1.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다만, 시럽제의 경우는 시럽제의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함.
- 아 래 -
가. 대상환자: ------------------- Adefovir 고시 기준에 적합한 만 16세 이상 성인 만성 B형 간염환자(간암, 간경변을 동반한 경우 포함)로서, 이들 약제 사용 후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내성 변이종 출현 환자
- 다 음 -
○ 현행과 같음
<삭제>
① HBV-DNA(-)화된 이후 2회 이상(통상 3개월 간격 측정) HBV-DNA(+)이 확인되는 경우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나. 투여방법
1) 단독요법
2) 병용요법
3)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
Entecavir 경구제
(품명: 바라크루드정0.5mg, 시럽) |
1.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다만, 시럽제의 경우는 시럽제의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함.
- 아 래 -
○ 대상환자
- HBeAg(+)이면서 HBV-DNA≥105copies/ml 또는 HBeAg(-)이면서 HBV-DNA≥104copies/ml인 만성활동성 B형간염환자로서 AST 또는 ALT가 80단위 이상인 만 16세 이상 성인환자
- 현행과 같음
<삭제>
※ HBV-DNA(+)
• HBeAg(+)인 경우: HBV-DNA≥105 copies/ml
• HBeAg(-)인 경우: HBV-DNA≥104 copies/ml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
Lamivudine 100mg 경구제
(품명: 제픽스정 등, 제픽스시럽) |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다만, 시럽제의 경우는 시럽제의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함.
- 아 래 -
○ 대상환자
① HBeAg(+)이면서 HBV-DNA≥105copies/ml
또는 HBeAg(-)이면서 HBV-DNA≥104copies/ml인 만성활동성 B형간염환자로서 AST 또는 ALT가 80단위 이상인 환자
<삭제>
※ HBV-DNA(+)
• HBeAg(+)인 경우: HBV-DNA≥105copies/ml
• HBeAg(-)인 경우: HBV-DNA≥104copies/ml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
Clevudine 경구제
(품명: 레보비르캡슐) |
1.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대상환자
- HBeAg(+)이면서 HBV-DNA≥105copies/ml
또는 HBeAg(-)이면서 HBV-DNA≥104copies/ml인 만성활동성 B형간염환자로서 AST 또는 ALT가 80단위 이상인 만 18세 이상 성인환자
- 현행과 같음
<삭제>
※ HBV-DNA(+)
• HBeAg(+)인 경우: HBV-DNA≥105 copies/ml
• HBeAg(-)인 경우: HBV-DNA≥104 copies/ml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
Telbivudine 경구제
(품명: 세비보정) |
1.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대상환자
- HBeAg(+)이면서 HBV-DNA≥105copies/ml
또는 HBeAg(-)이면서 HBV-DNA≥104copies/ml인 만성활동성 B형간염환자로서 AST 또는 ALT가 80단위 이상인 만 16세 이상 성인환자
- 현행과 같음
<삭제>
※ HBV-DNA(+)
• HBeAg(+)인 경우: HBV-DNA≥105 copies/ml
• HBeAg(-)인 경우: HBV-DNA≥104 copies/ml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
Idursulfase 주사제
(품명: 엘라프라제주) |
임상증상과 효소검사 등에서 뮤코다당증 II형으로 확진된 환자에게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단, 만 5세 미만(Idursulfase-beta의 경우 만 6세 미만) 소아에게 투여시는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