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현행과 같음.
○ 칼시토닌(살카토닌, 엘카토닌), raloxifene제제, bazedoxifene제제→추가(비비안트 정)
활성형 Vit D3제제 및 bisphosphonate제제 등의 약제(검사결과지 첨부)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크론병(허가사항에 따라 ‘어린이 및 청소년 크론병’은 레미케이드주만 해당)
1) 이하 현행과 같음
2. 펠라고니움시도이데스 추출액 함유제제의 허가사항 변경
<2012.10월13일 적용>
주성분코드 : 490302ASY
기허가사항
변경사항
효능,효과
급,만성 감염증, 특히 기관지염, 부비강염, 편도염, 비인두염 등의 호흡기계 및 이비인후 부위의 감염증
급성기관지염
용법, 용량
급성감염 :
성인 및 12세 이상 : 1회 6~9mL, 1일3회
6세 이상~12세 미만 : 1회 3~6mL, 1일 3회
6세 미만 : 1회 1.5~3mL, 1일3회
만성감염 또는 재발시
성인 및 12세 이상 : 1회 3~6mL, 1일3회
식전 30분에 경구 복용한다.
증상이 완화된 후에도 재발을 방지하기위하여 수일동안 투여를 지속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