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동일 성분군의 혈압강하제는 1종 투여하며, 복합제는 복합된 성분수의 약제를 투여한 것으로 인정함.
※ 대상환자 : 아래의 동반질환 또는 합병증이 없는 고혈압 환자
․ 심혈관계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좌심실비대, 심부전, 허혈성 심질환
․ 뇌혈관질환, 만성신질환(단백뇨 포함)
․ 당뇨병,말초혈관질환
Tenofovir 경구제 (품명:비리어드정)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1. HIV-1 감염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 시 요양 급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동 약제를 '칵테일 요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고시에 의거하여 인정함.
2. 만성 B형간염
가. 대상환자
1) 초치료시
○ HBeAg(+)이면서 HBV-DNA≥105copies/ml 또는 HBeAg(-)이면서 HBV-DNA≥104copies/ml인 만성활동성 B형간염환자로서 AST 또는 ALT가 80단위 이상인 환자
○ 단, 간경변, 간암을 동반한 만성활동성 B형간염환자는 HBV-DNA가 104copies/ml 이상이면서 AST 또는 ALT가 정상 상한치 이상인 경우
2) 내성 발생시: Lamivudine, Clevudine, Entecavir, Telbivudine, Adefovir 고시 기준에 적합한 성인 만성 B형간염환자(간암, 간경변을 동반한 경우 포함)로서, 이들 약제 사용 후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내성 변이종 출현 환자
- 다 음 –
○ 바이러스학적, 생화학적, 혈청학적 반응(virological and biochemical and serological response) 혹은 조직학적 검사상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바이러스돌파현상(Viral Breakthrough)※과 B형간염 바이러스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 검사상 mutant가 발현된 경우
② B형간염 바이러스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 검사상 mutant가 발현된 경우(사례별로 인정)
※ 바이러스돌파현상(Viral Breakthrough): 항바이러스 치료 중 HBV-DNA가 100배 이상 감소하는 바이러스 반응에 도달했다가 이후 혈청 HBV-DNA가 최저치에서 10배 이상 증가한 경우
나. 투여방법
1) 단독요법
2) 병용요법
○ Lamivudine, Clevudine, Entecavir, Telbivudine 내성으로 해당약제에 Tenofovir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투약비용이 저렴한 1종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Adefovir 내성으로 Tenofovir와 Lamivudine 또는 Entecavir 1mg과 병용투여시 투약비용이 저렴한 1종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Adefovir, Interferon제제와의 병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3) 혈중 ALT 수치 증가 등 환자상태에 따라 Hepatotonics(레가론, 우루사 등) 병용투여는 인정 가능하되,
○ Tenofovir 요양급여(본인 일부부담)시는 Hepatotonics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하고,
○ Tenofovir 약값 전액을 환자가 본인 부담하는 경우는 Hepatotonics를 요양급여(본인 일부부담)토록 함.
<변 경>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fluvoxamine maleate
(품명:듀미록스정)
imipramine HCl
(품명:이미프라민정 등),
clomipramine HCl
(품명:그로민캅셀 등),
amitriptyline HCl
(품명:에트라빌정 등),
nortriptyline HCl
(품명:센시발정),
amoxapine
(품명:아디센정),
trazodone HCl
(품명: 트리티코정 등),
mianserin HCl
(품명:볼비돈정),
milnacipran HCl
(품명:익셀캅셀)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삼환계 항우울제(Imipramine HCl, Clomipramine HCl,<삭제>, Amitriptyline HCl, Nortriptyline HCl 등)는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이 투여하는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Adefovir 경구제 (품명: 헵세라정 등)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1. 적응증
가. 일반형 치환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1) 진행된 외상성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혈우병성 관절병증
(2) 상완골 골절
(가) 근위부 4분골절
(나) 골다공증이 있는 환자의 3분골절
(다) 골두의 분열골절 또는 상완골두관절면의 40% 이상을 침범한 골두의 감입골절
(3) 상완골두의 무혈성 괴사
(4) 악성종양 제거 후 재건술시
나. 역형 치환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1) 만 65세 이상 고령 환자의 회전근 개 파열로 복원이 불가능하거나 복원술의 성공 가능성이 낮은 경우
(가) 회전근 개 파열 관절병증
(나) 봉합이 불가능한 회전근 개 파열에서 가성마비가 동반된 경우
(다) 심한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회전근 개 대형 파열이 동반된 경우
(2) 악성 종양 제거 후 재건술시
(3) 상완골 골절
(가) 상완골 경부 골절에서 1차 수술이 실패하여 다른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나) 만80세 이상의 상완골 경부 3, 4분 골절 중 일반형 치환재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다. 상기 가~나. 이외에도 진료상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인정함.
위험감소 난소난관 적출술 급여여부Infliximab제제 (품명:레미케이드주)
BRCA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결과 양성인 경우에 난소암 발생위험을 고려하여 시행하는 위험감소 난소난관적출술은 요양급여로 인정하며, "자442 가. 부속기종양적출술[양측](양성)"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변 경>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시 인정여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부득이한 사유 또는 신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마취기록부, 변경신고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다 음 –
가. 상근하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예비군 훈련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부재중인 경우 수술이 가능한 다른 요양기관으로 환자를 이송 조치함이 원칙이나 이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초빙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인력 등에 대한 변경신고(유선신고 포함)가 이루어져야함.
나. 천재지변, 기타 예기치 못한 구급사태 등으로 인하여 동일 시간대에 2인 이상의 수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부득이한 사유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초빙하는 경우
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야간 또는 공휴일에 임신 또는 분만관련 응급수술을 시행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초빙하는 경우
연골성형술(Chondroplasty)
수가 산정방법
연골 재생을 위한 연골성형술(Chondroplasty)의 수가는 시술과정 및 난이도를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미세천공술(Microfracture) 또는 다발성 천공술(Multiple drilling)의 방법으로 연골손상의 크기가 1.5㎠ 이상인 경우에 시행 : 자-69-1 자가골연골이식술의 소정점수로 준용하여 산정
나. '미세천공술(Microfracture) 또는 다발성 천공술(Multiple drilling)의 방법으로 연골손상의 크기가 1.5㎠ 미만인 경우에 시행한 경우' 또는 '관절연마(Abrasion) 등 기타 방법으로 시행한 경우' : 자-70 사지관절절제술의 소정점수로 준용하여 산정. 다만, 타 수술 시 부수적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3. 고시 제 2012-13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2012.12월1일 시행>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진공음압창상처치시 사용되는 치료재료 인정기준
진공음압창상처치(창상부위를 진공상태로 만든 후 음압장비와 연결하여 불순물을 흡인하는 치료방법)에 사용하는 치료재료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가. 적응증 및 인정개수
(1) 만성창상(Chronic Open Wound) 중에서 당뇨병성 궤양, 압박성 궤양
- 창상피복재 : 3개 이내/주, 3주 이내로 인정, 인정개수 초과 시 전액본인부담
- 일회용 삼출물 흡인통 : 치료기간 중 1개 인정. 인정개수 초과 시 전액본인부담
(2) 그물망형 이식(Meshed graft), 피판(Flap)
- 창상피복재 : 3개 이내/주, 2주 이내로 인정, 인정개수 초과 시 전액본인부담
- 일회용 삼출물 흡인통 : 치료기간 중 1개 인정. 인정개수 초과 시 전액본인부담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시 사용한 약물방출풍선카테터 등 인정기준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시 사용하는 약물방출풍선카테터(SEQUENT PLEASE 등)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스텐트내 재협착 병변(In-Stent Restenosis)
나. 혈관직경 2.5 ± 0.25 mm의 작은 관상동맥 혈관질환(Small Vessel Disease)으로서 신생병소(De novo lesion)만 인정하며, 국소병변(focal lesion)은 제외
4. 외래 상병전산심사 점검기준 변경내역
<2012. 12월 접수분>
-피부염 및 백선-
요양급여기준
사례
○단순처치(MM0111), 염증성처치(M0121)
주: 1.수술 후 처치료는 수술 익일부터 산정한다.
3. 같은날 여러 부위에 실시한 경우에는 두부, 복부, 배부, 좌우상하지 7부위로 구분하여 각 부위별로 소정점수를 1회만 산정한다.
*단순처치: 수술창의 처치(경미한 염증 포함), 열상 및 좌상의 처치에 산정한다.
*염증성처치: 수술창의 심한 염증 처치, 심한욕창, 염증이 심한 상처의 처치에 산정한다.
○절개생검 당일 동일 부위에 실시한 단순 처치는 산정지침 비교 불인정
○발의 피부사상균증 상병에 염증성처치염증성처치 산정시 산정지침 비교 단순처치로 인정
○ambroxol HCL 제제
*고시 제 2011-152호(’12.3.1)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ㅁ점액분비장애로 인한 급.만성 호흡기질환: 만성기관지염, 천식성기관지염, 기관지천식의 급성발작
ㅁ수술전, 후 페합병증의 예방 및 치료
*효능효과
1. 점액분비장애로 인한 급,만성 호흡기질환: 만성기관지염, 천식성기관지염, 기관지천식의 급성발작
2. 조산아 및 신생아의 호흡곤란증후군
3. 수술전,후 폐합병증의 예방 및 치료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상기도의 기타 질환 또는 급성 부비동염 상병에 ambroxol HCL제제(뮤코펙트주, 암브록솔주, 로이솔주 등)를 투여한 경우 고시 및 허가사항 비교 불인정
-소화성 궤양 및 위염-
요양급여기준
사례
○carbamazepine제제
1.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 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 효과 등)를 초과하여 신경병인성 통증에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 2001-28호, 2001.6.8 시행)
○위염 및 십이지장염, 신장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의존 당뇨병 상병에 투여한 carbamazepine제제(테그레톨정 등)의 경우 허가사항 및 고시 비교 불인정
○artemisia asiatica 95% ethanol ext.경구제(스티렌정 등)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급성 위염, 만성 위염의 위점막병변(미란, 출혈, 발적, 부종)의 개선
○다만, ‘NSAIDs로 인한 위염의 예방’에는 스티렌정에 한해 인정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조건부급여와 관련하여 스티렌정을 제외한 47개 제네릭 제품이 조건부급여를 취하함에 따라 ‘NSAIDs로 인한 위염의 예방’에는 스티렌정만 급여 인정함
(고시 제2011-163호, 2012.1.1시행)
○십이지장궤양, 두통 상병에 NSAIDs [ibuprofen(부루펜정 등)]과 동시 투여한 스티렌정은 고시 비교 인정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 역류병, 두통상병에 NSIDs[ibuprofen(부루펜정 등)]과 동시 투여한 스타렉신정은 고시 비교 불인정
-방광염 및 질염-
요양급여기준
사례
○ciprofloxacin 경구제(품명:사이톱신정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하되, 1차 약제 투여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환자에게 투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1차약제로 투여시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방광의 농양,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연조직장애 상병에 meloxicam 제제(모빅캡슐 등) 투여한 경우 허가사항 비교 불인정
*자세한 사항은 요양기관업무포털 서비스-알림방-심사알림방 에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심사불능 명칭변경 및 삭제 목록
<2012.11월 접수분부터>
대분류
소분류
명칭
명칭변경 및 삭제, 신설여부
01
02
청구서 서식번호 기재착오 또는 보험자종별과 상이한 청구서 서식으로 청구
명칭변경 : 청구서 서식번호 기재착오
01
10
청구서 진료구분 기재착오
명칭변경 : 청구서 진료구분 (1,2,5,7,8,9)가 아닌 경우
01
15
청구서의 한글코드(A) 기재착오
삭제
05
01
방문일자별(처방전별) 작성기관에서 ‘청구단위구분’ 기재누락 또는 기재착오
명칭변경 : ‘청구단위구분’ 기재누락 또는 기재착오
10
08
세대주 성명 및 수급권자 성명 기재누락(의료급여)
명칭변경 : 세대주 성명 또는 수급권자 성명 기재누락(의료급여)
6. 성별제한 전산심사 대상 약제 '메로겔''의 전산심사 적용보류에 대한 공지
<2012.9.1월접수분부터>
성별제한 전산심사 대상 약제 중 '메로겔(metronidazole 7.5mg, 194103CCM)'은 「주사, 세균질염(헤모필루스균, 가드네렐라균, 비특이적균, 코리네박테륨 또는 혐기성균에 의한 질염)」으로 허가받은 약제로, ‘주사’에 대하여 제약사와 식약청의 정확한 상병명에 대한 이견이 있어, 현재 본원에서는 동 약제의 성별제한 약제의 지속여부에 대하여 검토 중이며 이에, 동 약제의 성별제한 전산심사 보류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