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근거: 고시 제2011-10호,2011.1.1시행, *제2007-139호, 2008.1.1시행
▶ C-arm 하 시행해야하는 신경차단술
Q1) C-arm이 있어야 청구가 가능한 신경차단술 항목은 무엇이 있습니까?
A1) C-arm 등 투시가 반드시 필요한 신경차단술은 다음과 같으며, 동 신경차단술을
C-arm 등 투시 없이 실시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다 음 -
가. 바22 관련 : 경추간공경막외신경차단술(Transforaminal epidural block)
나. 바23 관련: 삼차신경절(trigeminal ganglion), 상악신경 (Maxillary nerve),하악신경
(Mandibular nerve), 익구개신경절(Pterygopalatine ganglion)
다. 바24 관련 : 상박신경총신경차단술(Brachial plexus block) (supraclavicle approach 경우만)
라. 바25 관련 : 척추주위척추관절돌기신경(Facet joint),천장관절(Sacro-iliac joint),
방척추신경근 (Paravertebral spinal nerve root), 후근신경절신경차단술(Dorsal root ganglion
block), 척추후지내측지신경차단술 (Post. medial branch block) 척추신경근 (Spinal root block) (Psoas compartment block : blind block도 가능)
마. 바26나 관련: 흉요부교감신경절(thoracolumbar sympathetic ganglion), 복강신경총
(celiac plexus), 하장간막신경총(Inferior mesenteric plexus), 상하복신경총(Superior hypogastric plexus )
■ 관련근거 고시 제2007-92호, 2007.2.1시행
▶ 안검하수증 수술의 청구방법
Q1) 눈꺼풀이 쳐져서 이를 교정한 경우 보험급여 가능한가요?
A1) 보험급여 적용가능한 경우 외에는 비급여대상입니다.
○ 안검거근 자체 또는 신경지배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안검하수증을 교정하기위한 수술은 질병의 치료목적이므로 급여 대상입니다.
○ 다만, 노화과정에서 생기는 퇴행성 안검하수증 및 안검의 피부이완증(피부늘어짐)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야장애(정면주시 사진 상 눈꺼풀 피부나 안검이 동공을 침범하는 경우)를 동반하는 경우 이를 교정하기 위한 수술에 한하여 급여대상으로 합니다.
○ 상기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별표2]비급여 대상.2-나에 의거 비급여 대상입니다.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96호(2009.6.1 시행)
A2) 안검하수증 수술이 연령 및 성별에 따라 보험급여 적용을 달리하나요?
Q2)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 보험적용을 달리 하지는 않습니다.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 보험적용을 달리하지는 않으며,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야장애를 동반하여 이를 교정하기 위해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보험적용 가능합니다.
A3) 안검하수증 수술을 청구할 때 사진을 반드시 첨부해야 하나요?
Q3)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사진을 첨부하면 심사시 참고자료로 활용합니다. 안검하수증 수술을 청구할 때 사진은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정면주시 사진 상 눈꺼풀 피부나 안검이 동공을 침범하는지의 여부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야장애가 있 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첨부하면 심사시 참고자료로 활용합니다.
▶ 굴곡근 및 신전근 봉합술시 청구방법
Q1) 굴곡측 건 ․인대가 2개 손상된 경우 수술수가는 무엇인가요?
A1) 굴곡측 건 ․인대 개수가 2개 손상되어 동일 절개하에 봉합술을 시행한 경우는 자93가 건 및 인대성형술-간단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31호(2010.6.1 시행)
Q2) 굴곡측 건·인대가 4개 손상되어 동일 절개하에 봉합술을 시행한 경우 수술수가는?
A2) 굴곡측 건·인대가 4개 손상되어 동일 절개하에 봉합술을 시행한 경우는 자93나 건·인대 성형술-복잡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31호(2010.6.1 시행)
Q3) 신전측 건·인대가 1개 손상되어 동일 절개하에 봉합술을 시행한 경우 수술수가는
무엇인가요?
A3) 신전측 건·인대가 1개에 대한 동일 절개하 봉합술시는 자91 건,인대 피하단열수술로 산정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31호(2010.6.1 시행)
▶ 이온삼투요법의 청구방법
Q1) 이온삼투요법과 다른 물리치료를 병행 실시시 모두 보험청구 가능한가요?
A1) 주된 치료만 요양급여로 적용하고 그 외 물리치료는 환자가 전액본인부담입니다. ○ 이온삼투요법을 다른 물리치료와 병행 실시하는 경우 외래 진료시에는 동일 목적으로 실시된 중복진료로 보아 주된치료만 요양급여로 적용하고 그 외 물리치료는 환자가 전액 본인 부담 합니다.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37호(2011. 4. 1 시행)
Q2) 관절강내주사와 이온삼투요법을 병행 실시시 모두 보험청구 가능한가요?
A2) 주된치료만 요양급여로 적용하고 그 외 물리치료는 환자가 전액본인부담입니다.
○ 관절강내주사와 이온삼투요법을 병행 실시하는 경우 외래 진료시에는 동일 목적으로 실시된 중복 진료로 보아 주된치료만 요양급여로 적용학고 그 외는 환자가 전액본인부담 합니다.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0호(2011. 2. 1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37호(2011. 4. 1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