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생략
◦ 칼시토닌(살카토닌, 엘카토닌), raloxifene 제제, 활성형 Vit D3, lpriflavon 제제 및bisphosphonate 제제 등의 약제는 골밀도검사에서 같은 성, 젊은 연령의 정상치보다 3표준편차(QCT의 경우110㎎/㎤) 이상 감소된 경우(검사결과지첨부)에만 보험급여하되, 약제들의 투여기간은 6개월 정도 투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약제의 투여가 필요한 경우는 사례별로 검토하여 급여토록 함.
◦ 생략
2. 골다공증 치료제에는 호르몬요법(Estrogen, Estrogen derivates 등)과 비호르몬요법(Bisphosphonate, Calcitonin, 활성형 Vit. D3, Ipriflavon, raloxifene 등)이 있으며, 호르몬대체요법(HRT)과 비호르몬요법제를 병용투여하거나 비호르몬요법 간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아래의 경우는 인정 가능함.
- 아 래 -
◦ 생략
◦ 생략
◦ 생략
3. 생략
1. 현행과 같음
- 아 래 -
◦ 생략
◦ 칼시토닌(살카토닌, 엘카토닌), raloxifene 제제, 활성형 Vit D3, <삭제> 및
bisphosphonate 제제 등의 약제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최대 2주 이내로 투여시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뇨로결석증의 평활근 연축에 수반되는 동통에 최대 2주 이내
[삭 제]
구 분
현 행
Actovegin 주사제
(품명: 엑티겐주)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
- 아 래 -
○ 뇌출혈, 뇌경색 등으로 인한 뇌혈관 장애 상병에 3주 정도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 있고, 식피술후 혈액순환장애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2. 요양급여기준 변경 고시 안내
☞ 고시 제2011-68호(2011.7.1)
▶ 주요 개정 내용
제1편
○ 2부 제1장 기본진료료 : 의약품관리료 산정체계 변경
- 외래환자 의약품관리료 : 방문당으로 변경
- 입원환자 의약품관리료 : 조제일수별 구간 단순화(25개→17개 구간)
* 1일분~15일분은 조제일수별 현행 항목을 유지하고 16일분 이상의 10항목은 ‘16일분 이상~30일분’, ‘31일분 이상’의 2개 항목으로 변경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에서 정한 상한금액이 포장단위로 책정된 의약품(병/팩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1일분의 소정점수를 산정토록 산정지침 변경 및 ‘주’항 신설
▶ 병·팩단위 약과 다른 약 동시 조제 청구요령
7월1일부터 총 23품목의 병 팩단위 의약품의 조제료와 의약품관리료가 투약일수에 상관없이 1일분으로 일괄 조정
[상한금액이 포장단위로 책정된 의약품]
코 드
품 명
규 격
단 위
코 드
품 명
규 격
단 위
641100700
안젤릭정
28
정
649802440
에스디 올하프정
28
정/팩
641100820
크리멘28정
28
정
654400240
액티벨정
28
정/팩
641100840
크리안정
28
정
654400290
클리오 제스트정
28
정
641104710
누벨정
28
정
654400300
트리 시퀀스정
28
정
642000150
디비나정
21
정
659900360
클리오벨정
28
정/팩
64200160
디비섹정
28
정
698300010
보미셋시럽 (온단세트론 염산염수화물)
30
mL/병
642000960
인디비나정1 밀리그람/2.5 밀리그람
28
정
655902920
헤모톱시럽 (폴리삭카리 드철착염)
20
mL/병
642000970
인디비나정1
밀리그람/
5밀리그람
28
정
650100330
마크롤액
250
mL/병
642000980
인디비나정2
밀리그람/
5밀리그람
28
정
664100990
엔터놀액 (경구용구연산 마그네슘액)
250
mL/병
644904150
페모스톤정 1/10
28
정
664000170
시스타단
180
g/병
664904160
페모스톤정
2/10
28
정
643101520
앨카론액10ml (엘-카르니틴)
1
병
644904170
페모스톤 콘티정
28
정
-
-
-
-
상한금액이 포장단위로 책정된 의약품은 '안젤릭정' 등 총 23품목이다. 이들 약제는 환자의 투약일수가 여러 날이라도(28일, 21일 등) 1일분의 조제료와 의약품관리료가 산정된다.
병·팩단위 의약품과 다른 약제를 동시에 조제할 경우 다른 약제의 투여일수를 기준으로 조제료와 의약품관리료가 지급된다.
즉 포장단위 상한금액 약제 1팩(28일분)과 다른 약제 30일분 동시 조제 시 30일분 조제료 및 6일 이상 의약품관리료가 산정된다는 이야기다.
병·팩단위 의약품 2종을 동시에 조제했다면 지급량이 2팩(병) 이상이라도 1일분의 조제료와 의약품관리료가, 서로 다른 병팩단위 의약품 2품목 이상을 동시에 조제해도 1일분의 조제료 및 의약품관리료가 산정된다.
크리멘28정 1일 1회 1정 28일분 처방 조제 시
크리멘28정 0.04 x 1 x 28, 요양급여일수 : 28일
처방내역(처방내역 생략불가)
코 드
1회투약량
1일투여횟수
총투약일수
641100820
1
1
28
조제투약내역
코 드
상한가
단가
1회투약량
1일투약량
총투약일수
금액
약제상한차액
641100820
10,783
10,783
0.04 주)
1
28
10,783
0
주 : 2011년 10월 1일 청구분부터는 소수 5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0.0357로 기재
▲ 병, 팩단위 의약품 청구방법
청구방법은 포장단위로 상한금액이 책정된 의약품의 경우 요양급여일수는 투약일수를 기재하고 처방내역은 처방전 내역 그대로 기재하면 된다.
조제투약내역은 '1회 투약량' 란에 0.04(1/28, 소수점 3째 자리에서 4사5입), '1일투약량'란에는 1로 기재하고, '총투약일수'란에는 '28'로 기재하면 된다.
3. 요양기관, 구입약가검증 시스템 숙지사항 안내
병의원과 약국에서 구입약가 신고를 할 때 단가변경 약제가 많아 약품별 증빙서류 첨부가 어렵다면 대표약제 하나로 일괄 첨부 할 수 있다. 최초구입 약제도 포함된다.
의약품정보센터는 의약품 거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구입약가검증 시스템 숙지사항을 공지했다.
◆단가변경 부문 = 반품처리 등으로 재고가 없는 상태에서 바뀐 가격으로 구입한 경우 '단가변경'란에 새 구입내역을 입력하되, 병원·약국장 직인 날인이 있는 재고량 확인서와 거래명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상한금액 변경비율과 동일비율로 구입단가를 변경해 새로 구입한 경우인 '상한금액 변동 단가변경'도 이와 동일하다.
신규거래로 단가변경(최초구입 약 포함) 약제가 다수 발생해 약품별 증빙서류 첨부가 어렵다면 재고량확인서 등 단가변경약제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대표약제에 일괄첨부하면 된다. 다만 '접수메세지'란에 증빙자료를 일괄첨부했음을 기재해야 한다.
단가변경(최초구입)과 관련해서는 재고량 확인서와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일자가 구입일자와 다른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는 거래명세서 내역으로 납품일자가 충분히 확인되기 때문에 이를 첨부하면 된다.
◆최초 의약품 구입 시 = 최초구입 약제는 분기별 가중평균가가 생성되기 전까지 최초 구입가격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단가 변경과 적용이 동일하다.
신고 전에 이미 일괄로 구입해놓은 약제의 경우 '공급내역'란에 행을 추가해 마지막으로 구입한 분기 구입내역을 모두 합해 입력하면 된다.
◆요양기관 구입내역 있는데 제약 공급내역이 없으면? = 요양기관에서 구입내역을 갖고 있음에도 제약 또는 도매가 공급내역을 정보센터에 신고하지 않아 '공급분기 및 가중평균가'가 생성되지 않은 경우 청구현황의 요양개시일자 기준 분기단위 구입내역을 합산해 입력하면 된다.
반대로 요양기관의 구입약가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아 공급분기 및 가중평균가가 생성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요양기관이 약품코드를 잘못 입력했거나 삭제된 품목을 청구한 경우, 요양기관이 다른 약국에서 구매해 청구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약사법상 '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지 않은 않은 경우'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 때는 '공급내역'란에 요양기관 확인결과를 '기타'로 처리한 후 수정하되 수량과 금액을 모두 '0'으로 기재하면 된다.
◆요양기관 신고 후 '공급신고 착오'가 되면? = 거래명세서 등 해당 약품의 구입관련 서류를 확인해 '공급내역'란에 수량과 금액을 정확히 기재 후 요양기관확인결과를 '공급신고 착오'로 처리하면 된다.
'구입처 및 환산규격,구입분기에 착오'로 판명날 경우 착오신고된 공급내역의 수정과 수량, 금액을 모두 '0'으로 기재하고 요양기관 확인결과를 '공급신고 착오'로 처리해야 한다.
다만 구입분기와 구입처, 환산규격은 공급업체 신고자료와 연동되므로 기존내역에서는 수정이 불가능하다.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