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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누스 번 호 29 조 회 7719
제 목 2011-07 당뇨병 용제 급여기준 개정 관련 청구방법 날 짜 2011-07-04 14:27
1. 당뇨병용제 급여기준 개정 관련 청구방법

 

☞ 고시 제2011-60호(2011.7.1)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당뇨병용제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투여하는 당뇨병치료제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아래 인정기준 이외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함

- 아   래 -

가. 경구용 당뇨병치료제

1) 단독요법

○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Metformin 단독투여를 인정함.

- 다   음 -

· HbA1C가 ≥6.5%

· 공복혈장혈당 ≥126mg/dl

· 당뇨의 전형적인 증상과 임의혈장혈당≥200mg/dl

· 75g 경구당부하검사 후 2시간 혈장혈당 ≥200mg/dl

- Metformin 투여 금기 환자 또는 부작용으로 Metformin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Sulfonylurea계 약제의 단독 투여를 인정하며, 이 경우 투여소견을 첨부하여야 함

2) 병용요법

① 2제요법

○ 단독요법으로 2-4개월 이상 투약해도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기전의 당뇨병
   치료제 1종을 추가한 병용요법을 인정함.

- 다   음 -

· HbA1C가 ≥7.0%

· 공복혈당 ≥130mg/dl

· 식후혈당 ≥180mg/dl

○ HbA1C ≥7.5% 경우에는 Metformin을 포함한 2제요법을 처음부터 인정함.

- Metformin 투여 금기 환자 또는 부작용으로 Metformin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Sulfonylurea계 약제를 포함한 2제요법을 처음부터 인정하며, 이 경우 투여소견을 첨부하
   여야 함

○ Metformin 또는 Sulfonylurea계 약제가 포함되지 않은 아래의 약제조합인 경우에는
   투약비용이 1일 투약 비용이 저렴한 1종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Meglitinide계 약제 + Thiazolidinedione계 약제
- DPP-IV inhibitor계 약제 + Thiazolidinedione계 약제
- Meglitinide계 약제 + α-glucosidase inhibitor계 약제

 ○ 인정 가능 2제요법

구 분 Metformin Sulfonylurea Meglitinide α-glucosidase inhibitor Thiazoli-
dinedione
DPP-IV inhibitor
Metformin   인 정 인 정 인 정 인 정 인 정
Sulfonylurea 인 정   X 인 정 인 정 인 정
Meglitinide 인 정 X   1종 본인부담 1종 본인부담 X
α-glucosidase inhibitor 인 정 인 정 1종
본인부담
  X X
Thiazolidinedione 인 정 인 정 1종
본인부담
X   1종
본인부담
DPP-IV inhibitor 인 정 인 정 X X 1종
본인부담
X

※ 회색표시 부분은 1일 투약비용이 저렴한 약제의 약값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병용

○ 2제요법 투여대상으로 2제요법 인정 가능 성분 중 1종만 투여한 경우도 인정함

② 3제요법

○ 2제요법을 2-4개월 이상 투여해도 HbA1C≥7% 이상인 경우에는 다른 기전의 당뇨병
  치료제 1종을 추가할 수 있음(3제요법). 단, 2제요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약제의 조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됨

○ 3제요법에 아래의 약제조합이 포함된 경우에는 아래 약제조합 중 1일 투약비용이 저렴한
  1종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함

- Meglitinide계 약제 + Thiazolidinedione계 약제
- DPP-IV inhibitor계 약제 + Thiazolidinedione계 약제
- Meglitinide계 약제 + α-glucosidase inhibitor계 약제

나. Insulin 요법

1) 단독요법

○ 초기 HbA1C가 9% 이상인 경우, 성인의 지연형 자가면역당뇨병(LADA), 제1형
   당뇨병과 감별이 어려운 경우, 고혈당과 관련된 급성합병증, 신장·간손상, 심근경색증,
   뇌졸중, 급성질환 발병시, 수술 및 임신한 경우 등에는 Insulin 주사제 투여를 인정함.

○ 경구용 당뇨병 치료제 병용투여에도 HbA1C가 7% 이상인 경우 insulin요법을 인정함.

2) 경구제와 병용요법

○ Insulin 단독요법 또는 경구용 당뇨병치료제 투여에도 HbA1C가 7% 이상인 경우 Insulin과
   경구용 당뇨병 치료제의 병용요법을 인정함.

- Insulin과 경구용 당뇨병치료제 2종까지 병용요법을 인정하며, 경구용 당뇨병치료제 2종을
   병용하는 경우 1일 투약비용이 저렴한 경구제 1종의 약값 전액은 환자가 부담함. 단,
   『Metformin + Sulfonylurea계 약제+ Insulin』 병용요법은 모두 인정함

- Rosiglitazone 및 DPP-IV inhibitor계 약제는 Insulin 주사제와 병용을 인정하지 아니함

다. Exenatide 주사제 투여

○ 투여대상

Metformin+Sulfonylurea계 약제 병용투여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환자 중

- BMI≥30 kg/㎡인 비만환자 또는
- Insulin 요법을 할 수 없는 환자

○ 투여방법

3종 병용요법(Metformin+Sulfonylurea+Exenatide)을 인정하되 1일 투약비용이 저렴한 경구제
   1종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라. 각 단계에서 명시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신속한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투여
   소견 첨부시 사례별로 인정함

마. 복합제는 복합된 성분수의 약제를 투여한 것으로 인정함

바. 서방형 Metformin는 1정당 아래의 금액까지 보험급여를 인정하고, 아래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환자가 전액 부담함

- 500㎎정 94원, 750㎎정 118원, 1,000㎎정 141원

사. 급여 인정용량: 각 약제별 용법·용량 범위내에서 급여하되, 다음의 인정용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다   음 -

- Repaglinide 경구제 : 1일 최대 6mg, Insulin 주사제와 병용투여시 1일 3mg 또는 2mg정
   1일 2회 투여

- Pioglitazone 경구제(복합제 포함): 1일 최대 15mg

- Rosiglitazone 경구제(복합제 포함):1일 최대 4mg

- Metformin 성분이 포함된 복합제에 Metformin 단일제 추가투여시 : 복합제내 함량을 포함하
   여 1일 최대

  2500mg(Metformin 서방형 경구제는 제외)

- Glimepiride 성분이 포함된 복합제에 Glimepiride 단일제 추가투여시 : 복합제내 함량
 
  ▶ 서방형 메트포민제제 관련 개정내용
 
○ 서방형 메트포민제제는 1정당 500mg정 94원, 750mg정 118원, 1,000mg정 141원까지 보험급여를 인정
   하고 초과되는 금액은 환자가 부담

○ 서방형 메트포민제제로 보험급여 초과시 청구코드(11개)

 
코 드 품 명 상한금액
65560008J 글루코다운오알서방정500밀리그램(메트포르민염산염) 94
64350084J 메가폴민서방정(염산메트포르민) 94
64250162J 메토파지엑스알서방정500밀리그램(염산메트포르민) 94
64810032J 다이미트엑스알서방정(메트포르민염산염) 94
66890002J 노바메트지알정500밀리그람(염산메트포르민) 94
64360103J 메트그린에스알정500밀리그람(염산메트포르민) 94
66170011J 글루코파지엑스알서방정(염산메트포르민) 94
64160036J 다이아벡스엑스알서방정(염산메트포르민) 94
65560345J 글루코다운오알서방정750mg 118
66170058J 글루코파지엑스알1000밀리그램서방정(메트포르민염산염) 141
64160464J 다이아벡스엑스알정1000밀리그램(메트포르민염산염) 141
 
  (단위: 원)
 
  ○ 고시에서 정한 상한금액 초과 약제 본인부담액 산정방법

  (실구입가-고시에서 정한 상한금액) + (고시에서 정한 상한금액 x 법정본인부담률)

 
☞ 고시 제2011- 74호(2011.7.1)
 
  [신 설]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Arotinolol HCl 경구제
(품명: 알말정 등)
바24사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
(액와하부신경) 소정점수
Efonidipine 경구제
(품명: 핀테정 등)
바1나 정맥마취(부위마취)
소정점수
Trimetazidine 2HCl
20mg 경구제
(품명: 바스티난정 등)
발목까지는 바24너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
(외측대퇴피신경)소정점수의 50%,
발목아 래는 바24 소정점수의
25%로 준용하여 산정함.
Trimetazidine HCl
35mg 경구제
(품명: 바스티난엠알서방정)
 
Dobesilate calcium 경구제
(품명: 일성독시움정 등)
 
Artemisia asiatica 95%
ethanol ext. 경구제
(품명: 스티렌정 등)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급성 위염, 만성 위염의 위점막병변(미란, 출혈,
  발적, 부종)의 개선

◦ 다만, ‘NSAIDs로 인한 위염의 예방‘에 대하여는
  일부 품목*에 한해 인정

* : Artemisia asiatica 95% ethanol ext. 경구제 조건부
급여 신청 약제 품목 스티렌정, 위티렌정, 무코렌정,
넥스틸정, 뉴틸렌정, 파티렌정, 유파딘정, 엑시렌정,
유파타린정, 젠티렌정, 게스타렌정, 애티렌정, 가스
트렌정, 바이틸린정, 애스렌정, 유시x렌정, 유파렌정,
스토피스정, 위큐어정, 위코트정, 스토마정, 슈렌정,
신티렌정, 헤로딘정, 뉴트린정, 디스텍정, 스테린정,
아르시딘정, 유틸린정, 아르텐정, 맥스렌정, 스티오
딘정, 유파시딘정, 유파칸정, 케스렌정, 아르칸정,
가스렌정, 스텔스정, 아티렌정, 에스타렌정, 스티플정,
예스티정, 유틸렌정, 스티딘정, 스타렉신정, 코아렌정,
자틸렌정, 스티민정, 휴티렌정, 아미스정(총 50개 품목)
 
  [변 경]
 
구 분 현 행 개 정
골다공증치료제 1.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생략

◦ 칼시토닌(살카토닌, 엘카토닌), raloxifene 제제, 활성형 Vit D3, lpriflavon 제제 및bisphosphonate 제제 등의 약제는 골밀도검사에서 같은 성, 젊은 연령의 정상치보다 3표준편차(QCT의 경우110㎎/㎤) 이상 감소된 경우(검사결과지첨부)에만 보험급여하되, 약제들의 투여기간은 6개월 정도 투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약제의 투여가 필요한 경우는 사례별로 검토하여 급여토록 함.

◦ 생략

2. 골다공증 치료제에는 호르몬요법(Estrogen, Estrogen derivates 등)과 비호르몬요법(Bisphosphonate, Calcitonin, 활성형 Vit. D3, Ipriflavon, raloxifene 등)이 있으며, 호르몬대체요법(HRT)과 비호르몬요법제를 병용투여하거나 비호르몬요법 간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아래의 경우는 인정 가능함.

- 아   래 -

◦ 생략
◦ 생략
◦ 생략

3. 생략

1. 현행과 같음

- 아   래 -

◦ 생략

◦ 칼시토닌(살카토닌, 엘카토닌), raloxifene 제제, 활성형 Vit D3, <삭제>
bisphosphonate 제제 등의 약제는-----------------------

◦ 생략

2. 골다공증 치료제에는 호르몬요법(Estrogen, Estrogen derivates 등)과 비호르몬요법(Bisphosphonate, Calcitonin, 활성형 Vit. D3, <삭제>, raloxifene 등)이 있으며,-----

- 아   래 -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Trospium 경구제
(품명: 스파스맥스정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최대 2주 이내로 투여시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뇨로결석증의 평활근 연축에 수반되는 동통에 최대 2주 이내

 
  [삭 제]
 
구 분 현 행
Actovegin
주사제

(품명:
엑티겐주)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

- 아   래 -

○ 뇌출혈, 뇌경색 등으로 인한 뇌혈관 장애 상병에 3주 정도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
   있고, 식피술후 혈액순환장애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2. 요양급여기준 변경 고시 안내
 
☞ 고시 제2011-68호(2011.7.1)

▶ 주요 개정 내용

제1편
○ 2부 제1장 기본진료료 : 의약품관리료 산정체계 변경
- 외래환자 의약품관리료 : 방문당으로 변경
- 입원환자 의약품관리료 : 조제일수별 구간 단순화(25개→17개 구간)

* 1일분~15일분은 조제일수별 현행 항목을 유지하고 16일분 이상의 10항목은 ‘16일분 이상~30일분’, ‘31일분 이상’의 2개 항목으로 변경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에서 정한 상한금액이 포장단위로 책정된 의약품(병/팩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1일분의 소정점수를 산정토록 산정지침 변경 및 ‘주’항 신설

▶ 병·팩단위 약과 다른 약 동시 조제 청구요령

7월1일부터 총 23품목의 병 팩단위 의약품의 조제료와 의약품관리료가 투약일수에 상관없이 1일분으로 일괄 조정

 
[상한금액이 포장단위로 책정된 의약품]
 
코 드 품 명 규 격 단 위   코 드 품 명 규 격 단 위

641100700

안젤릭정 28   649802440 에스디
올하프정
28 정/팩
641100820 크리멘28정 28 654400240 액티벨정 28 정/팩
641100840 크리안정 28 654400290 클리오
제스트정
28
641104710 누벨정 28 654400300 트리
시퀀스정
28
642000150 디비나정 21 659900360 클리오벨정 28 정/팩
64200160 디비섹정 28 698300010 보미셋시럽
(온단세트론
염산염수화물)
30 mL/병
642000960 인디비나정1
밀리그람/2.5
밀리그람
28 655902920 헤모톱시럽
(폴리삭카리
드철착염)
20 mL/병
642000970 인디비나정1
밀리그람/
5밀리그람
28 650100330 마크롤액 250 mL/병
642000980 인디비나정2
밀리그람/
5밀리그람
28 664100990 엔터놀액
(경구용구연산
마그네슘액)
250 mL/병
644904150 페모스톤정
1/10
28 664000170 시스타단 180 g/병
664904160 페모스톤정
2/10
28 643101520 앨카론액10ml
(엘-카르니틴)
1
644904170 페모스톤
콘티정
28 - - - -
 
상한금액이 포장단위로 책정된 의약품은 '안젤릭정' 등 총 23품목이다. 이들 약제는 환자의 투약일수가 여러 날이라도(28일, 21일 등) 1일분의 조제료와 의약품관리료가 산정된다.

병·팩단위 의약품과 다른 약제를 동시에 조제할 경우 다른 약제의 투여일수를 기준으로 조제료와 의약품관리료가 지급된다.

즉 포장단위 상한금액 약제 1팩(28일분)과 다른 약제 30일분 동시 조제 시 30일분 조제료 및 6일 이상 의약품관리료가 산정된다는 이야기다.

병·팩단위 의약품 2종을 동시에 조제했다면 지급량이 2팩(병) 이상이라도 1일분의 조제료와 의약품관리료가, 서로 다른 병팩단위 의약품 2품목 이상을 동시에 조제해도 1일분의 조제료 및 의약품관리료가 산정된다.

 
 
크리멘28정 1일 1회 1정 28일분 처방 조제 시

크리멘28정 0.04 x 1 x 28, 요양급여일수 : 28일

 
처방내역(처방내역 생략불가)
 
코 드 1회투약량 1일투여횟수 총투약일수
641100820 1 1 28
 
조제투약내역
 
코 드 상한가 단가 1회투약량 1일투약량 총투약일수 금액 약제상한차액
641100820 10,783 10,783 0.04 주) 1 28 10,783 0
 
주 : 2011년 10월 1일 청구분부터는 소수 5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0.0357로 기재
 
      ▲ 병, 팩단위 의약품 청구방법
 
청구방법은 포장단위로 상한금액이 책정된 의약품의 경우 요양급여일수는 투약일수를 기재하고 처방내역은 처방전 내역 그대로 기재하면 된다.

조제투약내역은 '1회 투약량' 란에 0.04(1/28, 소수점 3째 자리에서 4사5입), '1일투약량'란에는 1로 기재하고, '총투약일수'란에는 '28'로 기재하면 된다.

3. 요양기관, 구입약가검증 시스템 숙지사항 안내
 
병의원과 약국에서 구입약가 신고를 할 때 단가변경 약제가 많아 약품별 증빙서류 첨부가 어렵다면 대표약제 하나로 일괄 첨부 할 수 있다. 최초구입 약제도 포함된다.

의약품정보센터는 의약품 거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구입약가검증 시스템 숙지사항을 공지했다.

◆단가변경 부문 = 반품처리 등으로 재고가 없는 상태에서 바뀐 가격으로 구입한 경우 '단가변경'란에 새 구입내역을 입력하되, 병원·약국장 직인 날인이 있는 재고량 확인서와 거래명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상한금액 변경비율과 동일비율로 구입단가를 변경해 새로 구입한 경우인 '상한금액 변동 단가변경'도 이와 동일하다.

신규거래로 단가변경(최초구입 약 포함) 약제가 다수 발생해 약품별 증빙서류 첨부가 어렵다면 재고량확인서 등 단가변경약제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대표약제에 일괄첨부하면 된다. 다만 '접수메세지'란에 증빙자료를 일괄첨부했음을 기재해야 한다.

단가변경(최초구입)과 관련해서는 재고량 확인서와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일자가 구입일자와 다른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는 거래명세서 내역으로 납품일자가 충분히 확인되기 때문에 이를 첨부하면 된다.

◆최초 의약품 구입 시 = 최초구입 약제는 분기별 가중평균가가 생성되기 전까지 최초 구입가격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단가 변경과 적용이 동일하다.

신고 전에 이미 일괄로 구입해놓은 약제의 경우 '공급내역'란에 행을 추가해 마지막으로 구입한 분기 구입내역을 모두 합해 입력하면 된다.

◆요양기관 구입내역 있는데 제약 공급내역이 없으면? = 요양기관에서 구입내역을 갖고 있음에도 제약 또는 도매가 공급내역을 정보센터에 신고하지 않아 '공급분기 및 가중평균가'가 생성되지 않은 경우 청구현황의 요양개시일자 기준 분기단위 구입내역을 합산해 입력하면 된다.

반대로 요양기관의 구입약가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아 공급분기 및 가중평균가가 생성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요양기관이 약품코드를 잘못 입력했거나 삭제된 품목을 청구한 경우, 요양기관이 다른 약국에서 구매해 청구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약사법상 '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지 않은 않은 경우'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 때는 '공급내역'란에 요양기관 확인결과를 '기타'로 처리한 후 수정하되 수량과 금액을 모두 '0'으로 기재하면 된다.

◆요양기관 신고 후 '공급신고 착오'가 되면? = 거래명세서 등 해당 약품의 구입관련 서류를 확인해 '공급내역'란에 수량과 금액을 정확히 기재 후 요양기관확인결과를 '공급신고 착오'로 처리하면 된다.

'구입처 및 환산규격,구입분기에 착오'로 판명날 경우 착오신고된 공급내역의 수정과 수량, 금액을 모두 '0'으로 기재하고 요양기관 확인결과를 '공급신고 착오'로 처리해야 한다.

다만 구입분기와 구입처, 환산규격은 공급업체 신고자료와 연동되므로 기존내역에서는 수정이 불가능하다.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