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심사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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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누스 번 호 30 조 회 3731
제 목 2011-08 약제 고시 안내 날 짜 2011-08-08 09:57
1. 약제 고시 안내

 

☞ 고시 제2011-74호(2011.8.1)

 
구 분 현 행 개 정

Fosphenytoin 주사제

(품명:쎄레빅스주사)

강직간대발작(대발작)성 간질중첩증에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신설>

아래과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강직간대발작(대발작)성
   간질중첩증 조절

○ 신경외과 수술 중 발생하는
   발작의 치료와 예방
 
2. 행정처분 품목 급여중지 보류 안내
 

1. 관련근거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6420호(2011.7.12)
   '행정처분사항 통보[(주)바이넥스]'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2371호(2011.7.19)
   "바이넥스탈니플루메이트정" 및 "이알디캡슐(에르도스테인)" 급여중지 통보"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2386호(2011.7.20)
   "바이넥스탈니플루메이트정" 및 "이알디캡슐(에르도스테인)" 급여중지 보류 통보'

2. 위와 관련, 2011.7.18자로 부산지방법원에서 품목허가 취소처분에 대해 판결 선고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이 되어, 급여중지 보류 조치함을 알림.
 
제품코드 제품명 업체명 비고

643100730

바이넥스탈니플루메이트정 (주)바이넥스28 판결선고시까지 급여중지 보류
643101650 이알디캡슐(에르도스테인)
 
3. 만성질환관리료 착오청구 35만건…"주의 필요"
 
의원에서 만성질환관리료의 연간 산정가능 횟수에 착오를 일으켜 삭감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착오 청구 건수가 2년간 35만건에 달하고 있어 산정 기준 고지가 필요한 실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0년 하반기(2008년~2009년) 심사사후관리에서 확인된 요양기관 청구착오 유형과 사례를 공개했다.

먼저 만성질환관리료는 날짜마다 상병을 달리하더라도 기관당 한 환자에 대해 연간 12회 이내(월 2회 이내)만 인정된다.

즉 한달 기준 2회 초과 분의 만성질환관리료 산정은 조정된다. 또 총 연간 12회를 넘어가면 12회 이상 분도 조정 대상이다.

전체 1만272개 의료기관 중 이와 같은 착오 청구 건수는 35만 9775건에 달해 주의가 필요하다.

골밀도검사료의 착오 청구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7200여개 기관 중 6만3527건의 착오건수가 발생한 것.

골밀도검사는 골다공증의 진단과 경과 관찰을 위해 실시한 경우에 한해 1년에 1회 산정하도록 돼 있다. C의원 등 다수 기관들이 1년 내 2회 이상 검사를 해 초과 산정된 검사는 조정됐다.

동일성분 의약품의 중복처방 청구착오도 주의해야 한다.

한 요양기관에서 동일 환자에게 6개월 동안 같은 성분 의약품을 214일(총 투약일수)을 넘겨 처방하면 214일분 이상의 초과분은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의료기관의 처방 내역과 약국의 조제내역이 다르게 나타나는 약국의 착오 청구 사례도 보고됐다.

주로 1회 투약량과 일일투여횟수, 총 투여일수를 두배로 늘리는 방식의 착오가 많았다.

특히 의료기관이 제일크라비트정 100mg을 처방했지만 약국에서는 크라비트정 500mg으로 함량이 상이하게 바뀐 경우나 약제, 제형을 바꾼 경우도 있어 약화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심평원 심사관리부 관계자는 "산정 기준을 잘몰라 착오 청구하는 기관이 많다"면서 "기준 사항을 기관에 통보해 착오 청구에 따르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4. 허가번호 미등록(등록오류) 장비 신고 안내
 
□ 심평원에서는 요양기관에서 등록한 의료장비 중「식품의약품안전청」허가번호가 없거나 오류로
  등록된 장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 대상장비 : 급여적용일이 2002.11.20일 이후인 일반장비 중 허가번호가 없거나 오류로 등록된 장비

○ 신고기간 : 2011. 7. 21. ~ 8. 20.

○ 신고화면 : 요양기관서비스/ 현황신고/ 현황변경(시설, 장비, 인력)/의료장비 신고/ 현황변경
   (장비) 신고/ 장비신고

□ 문의전화 : 고객센타(1644-2000) 또는 요양기관 관할 본원 및 지원

•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은 본원

- 자원관리부 : 02) 2182-8605, 8607~8609, 8611, 8616, 8619 팩스)02-6710-5753

• 병원 및 의원은 해당 지원

- 서울지원 운영부 : 02) 3772-8971~8976 팩스)02-6711-8403

- 부산지원 운영부 : 051) 630-4005, 4095, 4097~4098 팩스)051-710-2852

- 대구지원 운영부 : 053) 750-9390~9393 팩스)053-710-3854

- 광주지원 운영부 : 062) 605-2702~2707 팩스)062-710-4856

- 대전지원 운영부 : 042) 600-7023~4, 7029, 7050, 7014, 7018 팩스)042-710-5854

- 수원지원 운영부 : 031) 250-5780~5783 팩스)031-8007-3349

- 창원지원 운영부 : 055) 239-7607~7609 팩스)055-713-7850
 
5. 심사지침 안내 (2011.8.1 진료분~)
 
제 목 현 행 개 정
알츠하이머 치매 상병에 산정한 전문재활치료의 인정여부

알츠하이머 치매 상병은 운동저하, 감각기능저하, 근경직 등에 의한 일상생활동작 수행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지기능 저하에 의한 일상생활 동작수행의 어려움 있으므로, 알츠하이머병 치매 상병에 시행한 사116-가 복합운동치료, 사-124 전문재활치료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알츠하이머 치매 상병은 운동저하, 감각기능저하, 근경직 등에 의한 일상생활동작 수행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지기능 저하에 의한 일상생활 동작수행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알츠하이머병 치매 상병에 시행한 사116-가 복합운동치료, 사-123 작업치료, 사-124 일상생활동작 훈련치료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나725 심전도
검사

나725가 EKG와 나725다-(1) Bedside ECG Monitoring은 실시목적이 다르므로 동일에 두 검사를 실시하더라도 별개의 행위로 간주하여 각각 인정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로 신설됨에 따라 동 지침 삭제

*관련근거 : 고시 제2011-59호 (‘11.6.1시행)

주된 마취의기준

제6장 마취료[산정지침](5)항에 의거 동일 목적을 위하여 두 방법 이상의 마취를 병용한 경우 또는 마취중에 다른 마취법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주된 마취의 소정금액만 산정토록 명시되어 있는 바, 이때의 주된 마취기준은 해당 마취료중 수가가 높은 마취를 주된 마취로 인정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로 신설됨에 따라 동 지침 삭제

*관련근거 : 고시 제2011-59호 (‘11.6.1시행)

인공호흡기에 연결하여 실시한 하기도 증기흡입치료 인정여부 인공호흡기에 일부 Nebulizer기구 등을 연결하여 하기도 증기흡입치료를 실시하는 경우에 자4-1 하기도 증기흡입치료 수가는 별도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로 신설됨에 따라 동 지침 삭제

*관련근거 : 고시 제2011-59호 (‘11.6.1시행)

Permanent

pacemaker 삽입후 lead만 교환시 수가산정방법
Permanent pacemaker 삽입 후 lead만 교체한 경우 수기료는 시술방법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자200나(1)(나) 심박기 교환술 소정점수의 150%를 산정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로 신설됨에 따라 동 지침 삭제

*관련근거 : 고시 제2011-59호 (‘11.6.1시행)

 
6. 세기변조방사선치료 관련 주요 질의응답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11-71호, 2011.6.28)관련-
 
연 변 질 의 응 답
1

세기변조방사선치료 급여대상 질환에 원발암과 속발암 해당 여부 원발암과 속발암 구분없이 해당 급여기준에서 명시하고 있는 질환에 대하여 세기변조방사선치료를 한 경우 급여 대상임

2

뇌종양 및 척추종양의 범주

악성 및 양성 종양을 모두 포함하고, 동 급여기준 상에서의 척추종양 범주에는 척수종양을 포함함

3

두경부암의 범주 급여 대상(두경부, 전립선, 뇌, 척추) 이외의 질환이라 하더라도 과거에 받았던 방사선치료(체외조사 등)로 인해 해당 치료 부위의 암이 재발하여 기존 방사선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한 재치료를 말함
4

방사선치료 부위 재발암의 의미

급여 대상(두경부, 전립선, 뇌, 척추) 이외의 질환이라 하더라도 과거에 받았던 방사선치료(체외조사 등)로 인해 해당 치료 부위의 암이 재발하여 기존 방사선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한 재치료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