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과-508호(2004.2.11) [치과마취료 산정관련 질의회신]
현행「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상대 가치점수 제6장 제2절 치과마취료(바8, 바9)는 치과분야의 전문 치료를 위한 마취행위에 대해 상대가치점수를 정하여 별도의 항목으로 분류한 것이므로 치과에서 제10장 치과처처치·수술료에 분류되어 있는 시술을 위해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3. 외래 상병 전산심사 점검기준 초과청구 사례 유형 안내
☞ 약제
점검 항목
사 례
Melitous ext. 주사제
상세불명의 전두동골염 상병에 수술없이 투여한 Melitous ext. 주사제(마로투스주 등)경우 허가사항 및 고시 비교 불인정
○ 아래허리통증 상병에 실시한 부항술-자락관법(2부위이상
,40313)은 부항술-자락관법(40312)로 인정
○ 상병과 상이한 침술 전자침술, 레이저 침술, 침전기자극술 (40092,40100,40091)
○ 전신불안장애 상병에 실시한 전자침술 및 레이저 또는 침전기
자극술은 불인정
5. 약제 고시 변경 안내
☞ 고시 제2011-89호(2011.9.1)
[ 신설 ]
구 분
세부인정 기준 및 방법
비결핵항산균(NTM, Non-Tuberculous Mycobacteria) 치료제
1. 비결핵항산균 (NTM, Non-tuberculous Mycobacteria) 질환(폐질환, 림프절염, 파종성질환, 피부질환 등)에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1) 원인균이 Mycobacterium avium complex(MAC-M. avium 및 M. intracellulare)인 경우
• Macrolide계(Clarithromycin, Azithromycin) 경구제, Rifampicin 경구제, Ethambutol 경구제 병용투여. 단, Rifampicin 경구제를 투여 할 수 없거나 임상적으로 악화된 경우 등에는 Rifabutin
경구제로 변경하여 투여할 수 있음
- 환자상태를 고려하여 Streptomycin sulfate 주사제 또는 Amikacin
sulfate 주사제를 추가 투여할 수 있음
• Macrolide계(Clarithromycin, Azithromycin) 경구제에 내성이 있거나 임상적으로 악화된 경우 등에는 Fluoroquinolone계 경구제로 변경 하거나 추가 투여할 수 있음
2) 원인균이 신속성장형 비결핵항산균(RGM, Rapid growing
mycobacteria-M. abscessus, M. chelonae, M. fortuitum 등)인 경우
• 상기 약제에 내성이 있거나 임상적으로 악화된 경우 등에는
Imipenem monohydrate 주사제 또는 Fluoroquinolone계 경구제 또는
Doxycycline hyclate 경구제로 변경하거나 추가 투여할 수 있음.
3) 원인균이 Mycobacterium kansasii인 경우
• Rifampicin 경구제, Isoniazid 경구제, Ethambutol 경구제 병용투여. 단, Rifampicin 경구제를 투여할 수 없거나 임상적으로 악화된 경우 등에는 Rifabutin 경구제로 변경하여 투여할 수 있음.
• Rifampicin 경구제 또는 Rifabutin 경구제에 내성이 있거나 임상적으 로 악화된 경우 등에는 Macrolide계(Clarithromycin, Azithromycin) 경구제 또는 Fluoroquinolone계 경구제로 변경하거나 추가 투여할 수 있음.
4) 원인균이 상기 1), 2), 3) 이외의 비결핵항산균(NTM)인 경우에는 관련문헌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2. 비결핵항산균(NTM) 질환(폐질환, 림프절염, 파종성 질환, 피부질 환 등)에 아래와 같이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 록 함.
- 아 래 -
1) 비결핵 항산균의 표준요법에 실패하여 Linezolid 경구제 투여 시
2) CD4 수가 50cells/㎣이하인 HIV 환자의 MAC(Mycobacterium avium complex) 감염예방에 Clarithromycin 경구제 또는 Azithromycin 경구제를 CD4 수가 100cells/㎣ 이상으로 3개월 정도 유지될 때까지 투여 시
[ 변경 ]
구 분
세부인정 기준 및 방법
Donepezil HCl 경구제
(구강붕해정 포함)
(품명:아리셉트정, 아리셉트에비스정 10mg 등)
1.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1) 진단기준: 가), 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가) MMSE(Mini Mental State Exam) 26점 이하
나) CDR(Clinical Dementia Rating) 1∼3 또는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stage 3∼7
2) 상병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나. 평가방법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하여 계속투여 여부를 결정함.
2. 현행과 같음
Kallidinogenase 경구제
(품명: 카나쿨린정 등)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고혈압, 메니에르증후군, 폐색성 혈관염(버거병)에 의한 말초순환
장애
• 다만, ‘망맥락막의 순환장애에 의한 여러 증상의 개선’에 대해서는
“카나쿨린정”에 한해 인정
☞ 고시 제2011-99호(2011.9.1)
[ 신설 ]
구 분
세부인정 기준 및 방법
신바로 건조엑스 300mg
(품명 : 신바로캡슐)
허가사항 범위 중 골관절증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함
Caffeine citrate 제제
(품명:네오카프주, 액)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함
- 아 래 -
○ 투여대상 : 재태기간 33주 미만에 출생한 미숙아에서 24시간
동안 20초 이상 무호흡이 6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단, 20초 미만이
더라도 청색증이나 서맥을 동반하는 경우도 투여 가능함)
○ 중단시기 : 무호흡(apnea-free period)이 5~7일간 없는 경우
6. 자낙스·바리움 등 향정약, 처방당 최대 90일 인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향정신성 일반원칙 가운데 1회 처방 시 최대 90일까지 인정 가능한 예외품목과 약제코드를 최근 공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