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심사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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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누스 번 호 34 조 회 5226
제 목 2011-12 요양급여기준 고시 변경 안내 날 짜 2011-12-02 15:30
1. 요양급여기준 고시 변경 안내

 

  ☞ 고시 제2011-144호(2011.12.1)
 
  [ 변경 ]
 
제 목 세부인정사항
요류역학검사의
수가산정
방법
1. 나656 요류역학검사는 방광압력,복강압력,요도압력,방광근육압력,소변유출여부 등을 검사하여 배뇨기능 장애의 진단을 판단하는 검사항목으로 주로  나611마(2) 근전도검사, 나656-1 방광내압측정, 너751 요도내압측정, 너752 요류측정 검사항목을 포함하고 있음. 이중 일부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수가산정방법은 검사 항목과 검사 항목수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나656 요류역학검사는 나611마(2) 근전도검사, 나656-1 방광내압측정, 너751 요도내압측정(또는 요누출압검사 또는 압력요속검사 대체 실시 가능), 너752 요류측정 항목 중 3항목이상을 실시한 경우 나656 요류역학검사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나. 3항목[나611마(2) 근전도검사, 나656-1 방광내압측정,너751 요도내압측정(또는 요누출압검사 또는 압력요속검사), 너752 요류측정] 미만으로 실시한 경우 각 검사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2. (현행과 같음)

체외충격파쇄석술(Extracorporal Shock Wave Lithotripsy, ESWL) 수기료 산정방법 1 ~ 2. (현행과 같음)

3.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시행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여 내시경하수술 또
는 관혈적수술을 병용한 경우에는 체외충격파쇄석술을 3회 이내로 실시 하여 결석의 크기나 위치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내시경하수술 또는 관혈적수술의 소정점수와 1회부터 3회까지의 체외충격파쇄석술은 소정점수의 50%로 산정하고, 3회를 초과(자350 주1항에 의하여 10회까지 산정 가능)하거나 결석의 크기나 위치의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체외충격 파쇄석술(ESWL)에 소요된 Electrode재료와 내시경하수술 또는 관혈적수술 수기료만 산정함.

4. (현행과 같음)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 인정기준 1.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은 요류역학검사로 복압성 요실금 또는 복압성 요실금이 주된 혼합성 요실금이 확인되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인정함. 다만, 진료담당의사의 요류역학검사 판독소견서는 다음 항목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판독소견서와 관련 검사결과지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함.

- 다  음 -

가. 총 방광용적 (Maximal Cystometric Capacity)

나. 감각(Sensation)의 증감 혹은 정상 여부

다. 유순도(Compliance)의 증감 혹은 정상 여부

라. 비억제성배뇨근수축(Uninhibited Detrusor Contraction)의 유무
    - 복압(Pabd), 배뇨근압(Pdet) 포함

마. 요류검사시(Uroflometry) 최고요속 및 배뇨량, 배뇨후 잔뇨량

바. 요누출압(Valsalva Leak Point Pressure, VLPP 또는 Coughing
    Leak Point Pressure, CLPP) 측정시

    (1) 충전 방광용적 (Bladder filling Volume)
    (2) 요누출 (Urine Leakage) 유무
    (3) 방광내압(Pves)

사. 최대요도폐쇄압(Maximal Urethral Pressure)

2.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비용효과성이 떨어지고 치료보다 예방적 목적
이 크다고 간주하여 제반 진료비용(입원료, 마취료 및 치료재료 비용 등)
은 요양급여하지 아니함(비급여).

Endotracheal tube
의 인정기준
1. 전신마취시 사용한 Endotracheal tube는 1개 인정하되, 이 중 Reinforced Type(꺽임방지형)과 Preformed nasal Type은 다음의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Reinforced Type(꺽임방지형)

(1) 복와위에서 시행하는 수술
(2) 경부를 심하게 구부린 상태로 시행하는 수술
(3) 기관절개를 받은 환자에서 기관절개 부위로 기관 삽관을 하여
   시행하는 수술
(4) 경부 수술시 C-arm 가이드하에 기관내 튜브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하는 수술
(5) 굴곡성 기관지경을 이용한 기관내삽관술[마취를 위해 삽관한 경우]

나. Preformed nasal Type

(1) 구강내 수술
(2) 위턱, 아래턱 수술
(3) 안면부위 수술

2. 인공호흡기 사용 환자 또는 기도유지를 목적으로 기관내 튜브를 삽관하는 환자가 사용한 Endotracheal tube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 중증질환자산정특례 대상에 한하여 1개/주 인정함.

3. 다음에 해당하는 환자가 사용한 Endotracheal tube는 치료기간 중 1개 인정하되, 인정개수를 초과한 경우 전액 본인부담함.

- 다  음 -

가. 폐결핵환자

나. 인공호흡기를 8시간 이상 사용 환자

다. 장기간 사용 환자

라. 가사신생아소생술(Apgar 3점 이하)

마. 후두 및 기관지 수술 중 개방되는 술식(후두 협착, 후두
    종양수술 등)

 
 
2. 심평원 "식도수술, 위절제술과 병행시 주의"
 

식도수술과 동시에 위제절술을 병행할 경우 삭감조치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식도악성종양근치술 및 식도절제후 재건술과 함께 시행되는 위절제술에 대해 심사과정에서 조정되는 사례를 공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식도암 상병으로 식도에 병변이 국한된 상태에서 위를 일부 절제한 경우는 식도암을 치료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위절제술(자259)은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나 식도암 및 위암 각각의 상병으로 개별 장기의 병변을 제거하기 위해 위절제를 시행한 경우라면 식도악성종양근치술(자240), 식도절제후 재건술(자236-1) 100%와 위절제술(자259) 50%를 인정받을 수 있다.

심평원은 “앞으로 요양기관에서 부정확한 청구에 의해 심사 조정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진료비가 적정하게 청구되도록 지속적으로 심사사례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3. 메토클로프라미드 성분 단일제 안전성 서한 안내
 
• 발행일자 : 2011. 11. 28.

• 관련 제품

  - 제품명 : 동화약품 “멕페란주사액2㎖” 등 6개 업체, 7품목 (붙임 참조)
  - 제제명 : “메토클로프라미드” 성분 함유 단일제
  - 적응증 : 소화기능이상 (식욕부진, 구역, 구토, 복부팽만감) 등

• 주요 내용

- 스위스 Swissmedic, '추체외로' 부작용 등으로 소아 주의권고 및 라벨개정 예정 최근 스위스 의료제품청(Swissmedic)에서 소환기관용약으로 사용되는 “메토클로프라미드” 성분 함유 단일제의 ‘추체외로’ 부작용1)으로 동 성분제제의 원개발사인 사노피아벤티스사의 제출의견을 토대로, 소아에 주의하여사용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허가사항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신생아(생후 1개월 미만) 및 1세 미만 소아에 대한 동성분제제의 약물동태학적 데이터 및 안전성 프로파일을 분석한 결과,신생아에서 “메토클로프라미드” 성분의 배설 감소 경향이 밝혀졌으며,시판후 조사 결과 1~18세 소아에 비해 1세 미만 소아에서 ‘추체외로’ 부작용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에 의한 것으로,Swissmedic에서는 동 제제에 대하여 1세 미만 소아 금기 및 소아 · 청소년(1~18세)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였다.

 
4. 고시 변경 안내
 

☞고시 제2011-145호(2011.11.25)

[ 고시 시행일부터 시행 ]

▶ 요양병원 환자평가표 전자문서 서식 신설

• 개정내용

-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를 이용하는 요양병원의 경우 환자평가표를 진료비청구포털로 전송할 수
  있도록 서식 신설 - 요양병원 환자평가표 서식 신설에 따른 접수(반송)증 신설

▶ 상해외인 G(본인부담금 면제대상 신생아 입원 진료분으로 산모 입원 명세서와 별도 작성시)
   삭제

▶ 진료과목별 코드 중 치과 진료과목에 치과 진료과목 및 코드번호 신설(~2013.12.31)
   종합병원, 치과병원 이외의 병원(한방병원, 요양병원 포함)에서 치과 진료과목을 추가하여 진료한
   경우 2013.12.31일까지 진료과목에 치과(49)로 표시함.

▶ 진료과목별 코드 중 치과 진료과목에 치과 진료과목 및 코드번호 신설(~2013.12.31)

• 종합병원, 치과병원 이외의 병원(한방병원, 요양병원 포함)에서 치과 진료과목을 추가하여 진료한 경우 2013.12.31일까지 진료과목에 치과(49)로 표시함.

 
  [ 2012.1.1 진료분~ ]
  ☞ 줄번호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17 내용액제 처방(조제)사유란 신설
구분 코드 특정 내역 특정 내역
기재 형식
설명
JT017 내용액제
처방(조제)사유
(의료기관)
X(1)/X(200) 의료기관(의ㆍ치과 및 보건기관)이 동일성분의 정제 또는 캡슐제가 있는 내용액제(시럽 및 현탁액 등)를 처방하거나 원내조제하는 경우 해당 처방(원내조제)사유를 기재

(처방(조제)사유코드가 ‘E'인 경우는 구체적인
  사유를 함께 기재)

※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
   (영문 200자, 한글 100자)

< 내용액제 처방(조제)사유별 코드>

사유 코드
고령으로 인한 연하곤란이 있어 정제 또는 캡슐제를 삼킬 수 없는 경우 A
치매로 인한 연하곤란이 있어 정제 또는 캡슐제를 삼킬 수 없는 경우 B
경관영양(tube feeding) 상태로 정제 또는 캡슐제를 삼킬 수 없는 경우 C
A부터 C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정제 또는 캡슐제를 투약 할 수 없는 경우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