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심사이슈
· > 심사지원 > 이달의 심사이슈
작성자 지누스 번 호 35 조 회 4017
제 목 2012-01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고시 안내 날 짜 2012-01-02 11:06
1.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고시 안내

 

  ☞고시 제2011-158호(2012.1.1시행)
 
유형별 분류 점수당 단가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66.0원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

68.5원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

71.9원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한의원 및
 한방병원

70.6원

「의료법」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 104.2원
「약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제 91조에 따른

한국희귀
 의약품센터
68.8원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67.7원
 
 
2.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 안내
 
  ☞고시 제2011-159호(2012.1.1시행)
 
  신상대가치점수 개정연구의 단계적 반영 100%

  컴퓨터영상처리장치(CR), 디지털촬영장치(DR) 삭제(소정 영상진단료에 순차적 반영)

  * 관련 법령상 정신과 진료과목 용어 변경사항 반영

  ‘의료법’ 및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정신과 →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과적 평가 등 → 정신의학적 평가 등

 
3.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기준
 
  ☞ (2012.1.1시행)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기준이 의원에서 병원급으로 확대개정고시

  □ 주요 개정내용

  ○ 평가대상기관: 의원, 병원,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

  ○ 평가주기: 반기(연2회)

  ○ 평가지표: 기대약품비, 실제약품비, 고가도지표(OPCI)

  ○ 인센티브 지급율: 약품비 절감액의 10~50%

  ※ 세부내역은 별첨 개정고시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2012년도 심평원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및 심사방안
  
대 상 항 목 심 사 방 안
갑상선기능검사 - 대상 : 나329~나339, 나494, 나495

- 인정기준(고시 제2007-92호, 2007.10.26)

: 갑상선질환이 의심되어 실시하는 갑상선 Screening검사로는
 나329 트리요도타이로닌(T3), 나333 싸이록신(T4, 혹은 나334 Free
 T4), 나336 갑상선자극 호르몬 (TSH) 3종을 인정함 등

삼차원 CT 등
(흉부, 복부, 두부,
경부)
삼차원CT 등(HA471, HA473, HA474, HA475, ) 청구건에 대하여 사례별로 의학적 타당성 여부 심사
안면 및 두개기저 CT - 대상 : 치과분야 HA401~HA416

- 인정기준(고시 고시 제2004-36호, 2004.6.24)

  : 전산화 단층 영상진단(CT) 산정기준

   (세부내역은 별첨1 참조)
자기공명영상진단 - 대상 : 척추질환 및 관절질환

- 인정기준(고시 제2010-75호, 2010.9.28)

  : MRI 세부산정 기준 2. 질환별 급여대상 마. 바.

   (세부내역은 별첨2 참조)
약제 다품목처방
(12품목이상 처방건)
처방전당 12품목이상 처방건에 대해 동일·유사 효능약제 중복투여 등에 대한 의·약학적 타당성 심사
최면진정제 장기처방 - 대상약제: 주성분이 flunitrazepam, flurazepam, triazolam,
  zolpidem인 경구투여 약제

- 심사기준: triazolam의 경우 1회 처방 시 3주 이내, 그 외의 약제는
  1회 처방 시 30일 이내 투약 인정

 
5. 심사평가원 지표연동관리제 시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표연동 관리대상기관을 확정하고 12월28일 첫 안내문을 요양기관에
통보했다.

지표연동관리제는 국민건강증진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운영을 위하여 의료의 질 향상이 필요하거
나 진료비 증가에 영향이 큰 분야에 대하여 관리지표 정보를 요양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자율적개선을
유도하고, 개선되지 않는 경우 현지조사, 평가와 연계하여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개념이다.

지표연동관리대상이 되는 항목은 진료비 증가에 영향이 크고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질 향상의
필요성이 있는 항목, 유사그룹 요양기관간 변이가 큰 항목으로, 이번에 통보되는 항목은 내원일수,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약품목수, 외래처방약품비 등 5개항목이다.

 
6.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232] 소화성궤양용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Artemisia asiatica 95%
ethanol ext. 경구제

(품명: 스티렌정 등)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급성 위염, 만성 위염의 위점막병변(미란, 출혈, 발적, 부종)의
  개선

◦ 다만, ‘NSAIDs로 인한 위염의 예방’에는 스티렌정 에한해 인정

 

 
  [395] 효소제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Alglucosidase alfa
주사제

(품명: 마이오자임주)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임상증상과 효소분석 등으로 확진된 영아 발병형 폼페병
   (infantile-onset form Pompe disease)

○ 임상증상과 효소분석 등으로 확진된 8세 이상의 후기 발병형
   폼페병(late-onset form Pompe disease)

- 투여개시 1년 후 증상이나 삶의 질 개선정도를 평가하여 계속
  투여 여부를 결정하고 이후 6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함.

 
  [117] 정신신경용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Fluvoxamine maleate
(품명:듀미록스정),

Imipramine HCl
(품명:이미프라민정등),

Clomipramine HCl
(품명:그로민캅셀 등),

Amitriptyline HCl
(품명:에트라빌정 등),

Nortriptyline HCl
(품명:센시발정),

Amoxapine
(품명:아디센정),

Trazodone HCl
(품명:트리티코정 등),

Mianserin HCl
(품명:볼비돈정),

Milnacipran HCl
(품명:익셀캅셀)

1.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
   하게 투여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2. 만 24세 이하인 자의 우울병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경고, 이상반응, 일반적주의 항목 등)을 반드
  시 참고하여 임상적 필요성이 위험성보다 높은지 신중하게 고려
  하여 투여하여야 함.

3. 삼환계 항우울제(Imipramine HCl, Clomipramine HCl, Amitriptyline
   HCl, Nortriptyline HCl)는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이
   투여하는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섬유근육통(fibromyalgia) 확진시

나. 과민성 장증후군(Irritable Bowel Syndrome)에 투여시

다. 턱관절 장애로 인한 만성통증에 투여시 : Amitriptyline HCl,
    Nortriptyline HCl 만 인정

※ 섬유근육통 확진은 2010년 미국 류마티스학회 발표 진단기준에
   부합하고 FIQ(Fibromyalgia Impact Questionnaire) 점수가 40점
   이상이며 pain VAS(visual analog scale)가 40mm 이상인 경우로
   한함.

 
  [821] 합성마약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Fentanyl 패취제
(품명: 듀로제식
디트랜스패취
12mcg/h 등)

Oxycodone HCl
경구제
(품명:옥시콘틴
서방정10mg 등)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암성통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한 「암환자에게 처방ㆍ
  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Ⅲ.암성통증치료제 참조하여 인정

○ 비암성통증(골관절염, 하부요통, neuropathic pain, 만성 췌장염)

  : NSAIDS 최대용량에도 반응하지 않고 마약성 진통제를 필요로
   하는 심한 통증에 3일당 25㎍/h까지 인정하고, 3일당 25㎍/h을
   초과하여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1회 처방당 최대 30일까지 인정)

○ 신경블록 당일에 투여되는 약값은 전액 환자가 부담토록 함.

 
  [399]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Zoledronic acid
5mg/100ml 주사제

(품명: 아클라스타
주사액5밀리그람
/100밀리리터)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1. 기존 유사 효능효과 주사제(파미드로네이트 등)에 불응성이거나
  부작용으로 투여가 불가능한 골파제트병

2. 골다공증에 투여시 골다공증치료제 일반원칙을 따르되, 다음과
  같은 대상환자에 투여시 인정함.

○투여대상

1) Central bone[요추, 대퇴(Ward's triangle 제외)] : 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XA)를 이용하여 골밀도 측정시 T-score가
  -2.5 이하인 경우

2) 정량적 전산화 단층 골밀도검사(QCT) : 80mg/㎤ 이하인 경우

3) 65세 이상의 폐경 후 골다공증 환자 중 대퇴골 골절 또는 척추
  골절이 2개 이상인 환자

○ 투여횟수: 1회[투여기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약제의 투여가
   필요한 경우(골절이 있거나 steroid 등의 약제를 장기 투여하는
   등)는 사례별로 검토하여 급여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