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2-8호
□ 의약품 시장형실거래가 제도 시행 1년간 유예 관련
❍ 개정사유
약가제도 개편에 따라 시장형실거래가 제도의 시행을 1년간 유예함에 따른 청구방법 개정
❍ 개정내용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서식
‘청구구분’란 구분자(8) 삭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서식
‘상한가’, ‘약제상한차액’, ‘약제상한차액총액’ 및 ‘수진자요양급여비용총액’란 사용유보
‘청구구분’란 구분자(8) 삭제
‘변경일’, ‘금액‘ 및 ’요양급여비용총액’란 개정
‘본인일부부담금’란 개정(약국만 해당)
접수(반송증), 심사결과통보서 및 정산심사내역서 요양기관통보 서식
‘청구구분’란 구분자(8) 삭제
‘상한가’, ‘약제상한차액총액’, ‘수진자요양급여비용총액’, ‘수진자의료급여
비용총액‘, ‘약제상한차액인정금액’, 약제상한차액조정금액‘, ’약제상한차액총액 합계’, ‘수진자요양급여비용총액 합계’, ‘수진자의료급여비용총액 합계’, ’약제상한차액조정금액 합계‘, 및 ’정산심사결과 약제상한차액인정(또는 조정)금액 합계‘란 사용유보
※ 관련근거 : 대통령령제23526호(2012.1.2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시행일 : 2012. 2. 1. 진료분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