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심사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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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누스 번 호 19 조 회 4635
제 목 2010-08 청구 오류 사전점검 서비스 8월 2일 오픈 안내 날 짜 2010-08-06 20:29
1. 청구 오류 사전점검 서비스 8월 2일 오픈 안내

 

구분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단순 청구오류 수정 서비스

대상기관

공인인증서를 등록한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
공인 인증서 등록기관
서비스 이용(수정)시기
진료비 청구 전(수시로) 진료비 청구 접수 후(2일 이내)
서비스 항목

총 220항목
심사조정14항목(금액산정착오등)
심사불능 69항목(부장기관기호
착오등)
전문가 점검 137항목(의료장비)

총 23항목
심사조정 8항목(금액산정착오등)심사불능 15항목(보장기관기호 착오등)
 
☞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는 청구 전 오류내용을 수정토록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므로 반드시
  기존 청구방식에 따라 실제 청구를 하여야 함.

☞ 접수 후 청구오류 수정하는 「단순청구오류 수정서비스」는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의
   정착까지는 병행하여 운영할 계획임.

 

   ▶ 사전점검서비스 이용 방법

점검방법 ① EDI로 사전점검 서비스에 전송된 데이터
② 심평원 전산점검 프로그램 점검
③ 점검결과 심평원홈페이지
(www.hira.or.kr/요양기관서비스/단순청구오류/사전점검 서비스 제공)
④ 요양기관에서 오류내역 직접수정 후 재점검 또는 실제 청구
자료송신방법 * 사전점검서비스(구:시험(병행)서버) ID로 송신
① 요양기관 프로그램이용 청구내역(Samfile) 및 송신정보 파일 생성
② 사전점검서비스 자료송신시 수신처 TPID(구:시험(병행)서버)를 바꿈
③ 사전점검자료 송신
 
2. 한방 지원금 신설 관련 안내
 
☞ 고시 제2010-12호(2010.8.1~, 단 2010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청구 가능)
 

▶ 관련근거

 

2010년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윤영지침 개정

 
구분 2009년 2010년
지원 제외 대상 1) 한방 진료 관련 의료비

2) 전앤본인부담금(100/100), 비급여 항목

1)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100/100)
 

▶ 개정내용

 

해당 「명세서 구분자」 신설 : 공상등 구분 ‘H(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 신설

 

명세서 「지원금」란 신설

 

▶ 명세서 작성 및 요양급여비용 산정 방법

구분 산정 방법
공상등구분 “H”기재
본인일부부담금 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및 시행규칙 [별표3]에 의거 환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지원금)을 기재
지원금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의한 지원대상 의료비
(본인일부부담금)를 기재
 
3. 통계청, 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국내 보건의료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통계의 국제 비교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가 개정된다.

통계청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대해 제6차 개정을 단행, 고시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국내에서 많이 발생하는 300대 질병에 대한 분류를 세분화하고 WHO에서 권고한 국제질병분류(ICD-10) 업데이트(06~08년)가 반영됐다.

또한 의학용어집 개정 내용을 참고해 질병분류 용어도 재정비됐다.

통계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보건관련 정책추진에 필요한 자료 제공 및 표준분류를 통한 국내 및 국제적 정보 교환 활성 등 보건 의료 발전에 다각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KCD 주요 개정 사항
가. KCD 분류 세분화

○ 3단위 코드(소분류) 기준으로 약 200여개 코드를 대상으로 세분화

○ 국제질병분류(ICD)와 국내 고유 코드를 구분하기 위해 국내 고유 코드 앞에 '태극마크' 표기

○ 'M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코드 체계 정비

- 코드의 지칭부위에 해당하는 세분류 항목만 코드 밑에 기재

○ 재발한 악성 신생물을 파악할 수 있도록 부가코드 U99 신설

- U99 재발한 악성 신생물(Recurrent malignant neoplasm)

나. WHO의 ICD 업데이트 반영(‘06-’08년)

○ 코드 추가 및 삭제, 표제어 수정 등 약 400여개 코드에 대해 업데이트 반영

○ 신생물 부분이 상당 부분 추가, 삭제되거나 수정되는 등 대폭 변경

○ 최근의 국제적 질병관련 업데이트 반영

- 'J09 인플루엔자 A/H1N1', 'X34.1 지진해일(쓰나미)에 의한 피해' 등 반영

다. 용어 변경

○ 대한의사협회의 의학용어집 제5차 개정판의 방향 반영 및 한글화된 질병용어를 재정비하여
   약 1,000여개의 한글 용어 변경

- 거미막밑(Subarachnoid) → 지주막하, 샘종(Adenoma) → 선종 등

○ 일부 용어는 한자를 병기하여 의미 명확화 제고

- 이식증(異食症) 등

라. 한의분류 통합

○ 제3차 개정 한의분류가 2010. 1. 1일부터 KCD와 연계되어 사용되고 일부 한의분류만 U코드
   (특수목적 코드)를 활용하여 시행되고 있으므로 분류를 통합하여 책자를 일원화함

 
4.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되는 주사용 생리식염수 급여 인정 안내
 

  [ 심평원 안내 사항 ]

 

관절경하 수술시 관류 및 세척목적으로 「주사용 생리식염수」를 사용하는 경우 급여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 결정(보험약제과-1038호)되어 관절경하 수술시 주사용 생리식염수의 사용이 인정된다.

생리식염수의 경우 사용용도(효능·효과)에 따라 관류용과 주사용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 동일제품(동일성분 및 동일농도)인 점

- 관류용 생리식염수의 포장상태 및 수급문제로 임상현실에서는 주사용 생리식염수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점

- 주사용 생리식염수는 포장단위가 다양하여 사용량에 따라 소요비용을 절약할수 있는 점 등 을
  고려하여 인정키로 결정되었다.

 
5. 고시 변경 안내
 
   ☞ 고시 제2010-53호(2010.8.1)
구분 현행 개정
요양병원 특정
항목 전문의약품
- 치매치료제
가. 치매치료제
- donepezil 경구제 <이하 생략
- memantine 경구제 <이하 생략>

- selegiline 경구제(품명 : 마오비정등)
가. 치매치료제
- donepezil 경구제 <현행과 동일>
- memantine 경구제 <현행과 동일>

<삭 제>
 
   ☞ 고시 제2010-56호(2010.8.1)
구분 현행 개정
중합효소연쇄
반응법(PCR)으로
시행하는
C. Trachomatis 등
균주검사의
급여기준

1.하부요로감염 등에 중합효소연쇄반응법(Polymerase Chain Reaction, PCR)으로 시행하는 Chlamydia trachomatis, Trichomonas vaginalis, Mycoplasma genitalium, Mycoplasma hominis, Ureaplasma urealyticum 균주검사는 검체채취를 위한 요도 및 질의 swab이 필요없어 환자의 불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배양검사에 비해 민감도와 특이도가 높고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며 무엇보다도 2-4시간내 균검출이 가능하여 비뇨기과 영역의 하부요로감염 원인규명 및 치료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으므로 나595 중합효소연쇄반응검사(기타)로 산정함.

2. 말라리아 PCR은 혈중 말라리아 감염의 신속동정 및 진단을 위해 시행하는 검사로 나595 중합효소연쇄반응검사(기타)로 산정하며, 또한 PCR로 시행하는 모든 검사에 대해서도 나595 중합효소연쇄반응검사(기타)로 산정함.

1.하부요로감염 등에 중합효소연쇄반응법(Polymerase Chain Reaction, PCR)으로 시행하는 Chlamydia trachomatis, Trichomonas vaginalis, Mycoplasma genitalium, Mycoplasma hominis, Ureaplasma urealyticum 균주검사는 검체채취를 위한 요도 및 질의 swab이 필요없어 환자의 불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배양검사에 비해 민감도와 특이도가 높고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며 무엇보다도 2-4시간내 균검출이 가능하여 비뇨기과 영역의 하부요로감염 원인규명 및 치료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으므로 나595 중합효소연쇄반응검사(기타)로 산정함.

2. 말라리아 PCR은 혈중 말라리아 감염의 신속동정 및 진단을 위해 시행하는 검사로 나595 중합효소연쇄반응검사(기타)로 산정함. <삭 제>
자71

인공관절
치환술

신 설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에 대한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1. 적응증

3개월이상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증상(통증, 기능저하 등)이 지속되는 아래와 같은 경우

가. 단순방사선 또는 관절경 검사 등에서 관절연골의 소실이 확인되며, 다른 수술적 치료방법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골관절염(퇴행성관절염)

(1) 연령이 만60세~만64세 이하인 경우 Kellgren Lawrence grade Ⅳ

(2) 연령이 만65세 이상인 경우 Kellgren Lawrence grade Ⅲ 이상

나. 타 수술(인대재건술 등)의 실패로 다발성 인대손상으로 인한 슬관절의 심한 불안정성

다.관절연골손상이 동반된 고도의 슬관절 강직

라. 다발성 관절염(류마토이드 관절염 포함) 으로 관절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환자

마. 연골하 함몰이 동반된 골괴사증으로 통증이 심한 경우

바. 위 가.~마. 이외에도 진료상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인정함

2. 금기증
활동성 감염증이 있는 경우
성장기 아동
수술 후 보행이나 재활이 불가능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6. 약제 고시 안내
 
  ☞ 고시 제2010-57호(2010.8.1)
구분 현행 개정
Fluvoxamine maleate(품명:
듀미록스정) Imipramine HCl
(품명:이미프라민정 등)
Clomipramine HCl
(품명:그로민캅셀 등)
Amitriptyline HCl (품명:에트라빌정 등)
Nortriptyline HCl
(품명:센시발정)
Amoxapine
(품명:아디센정) Trazodone HCl
(품명:트리티코정 등)
Mianserin HCl
(품명:볼비돈정) Milnacipran HCl(품명:익셀캅셀)
1.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2. 만 24세 이하인 자의 우울병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경고, 이상반응, 일반적주의 항목 등)을 반드시 참고하여 임상적 필요성이 위험성보다 높은지 신중하게 고려하여 투여하여야 함.

3. 삼환계항우울제의 경우,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섬유근육통(fibromyalgia)이 확진된 경우에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신설>

 

※ 섬유근육통 확진은 1990년 미국 류마티스학회 발표 진단기준에 부합하고 FIQ(Fibromyalgia Impact Questionnaire) 점수가 40점 이상이며 pain VAS(visual analog scale)가 40mm 이상인 경우로 한함.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삼환계 항우울제는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이 투여하는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섬유근육통(fibromyalgia)
   확진시

나. 과민성 장증후군(Irritable Bowel Syndrome)에 투여시

※ 현행과 같음
Meglitinide계
경구제 Mitiglinide
(품명:
글루패스트정)

Nateglinide
(품명:
파스틱정 등) Repaglinide

(품명:노보넘정)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2형 당뇨병) 환자에게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단독 또는 병용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생략
나. 비용 산정방법

- Meglitinide계 경구제와 TZD계 병용
투여 시 TZD계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Repaglinide(품명:노보넘정)는 1일 6mg까지 인정 단, Insulin과 병용투여 시에는 1일 3mg까지 인정함.

 

현행과 같음

 

- 아   래 -

가. 현행과 같음
나. 비용 산정방법

- 현행과 같음

- Repaglinide(품명:노보넘정)
  는 1일 6mg까지 인정

- Insulin과 병용투여 시에는 1일 3mg 까지 인정 또는 2mg정을 1일 2회 투여시 인정

 
7.진료비확인요청에 따른 과다본인부담금 지불관련 행정해석
 
  ☞ 대한병원협회 보험 제2010-319호 시행문
제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민원부-29913(2010.6.8) 질의에 대한 보건복지부회신 전문
질의 요양급여대상여부 확인 결과 환불금액을 공단에 공제처리 의뢰하는 경우 할인(감면)이
발생한 환불 건에 있어서 공제금액 산출시 할인(감면)금액의 반영 여부
답변 요양기관이 민원인에게 실제 고지된 진료비용에 대하여 할인을 해줌으로써 발생되는
민원인의 법률적 이익은 건강보험법령상의 공적이익이 아닌 사적영역의 개인적인 이익
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할인·감면은 의료법 제27조제3항의 위법사항임을 고려할 때 심사
평가원은 요양급여대상여부 확인 결과 환불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제처리 의뢰
하는 경우 할인(감면)이 발생한 환불건에 있어서 공제금액 산출 시 할인(감면)금액은
반영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