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심사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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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누스 번 호 21 조 회 5880
제 목 2010-11 위장염 및 대장염 상병 전산심사 관련 안내 날 짜 2010-11-06 20:36
1. 위장염 및 대장염 상병 전산심사 관련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위장염 및 대장염」 상병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고시, 심사지침,
의약품 허가사항 등을 반영한 전산심사를 개발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0년 11월부터 심사 적용할 예정입니다

 
사 례

doxibuprofen제제

  자극성장증후군 상병에 doxibuprofen제제(애니펜정 등)투여한 경우 허가사항 비교 불인정

기타 비감염성 위장염 및 대장염 상병에 hydroxyzine HCL제제(유시락스정 등)투여한 경우
  허가사항 비교 불인정
변비 상병에 famotidine(20mg)제제(파모티딘정 등)투여한 경우 허가사항 비교 불인정
기능적 설사 상병에 streptokinase, streptodornase제제(뮤코라제정 등)투여한 경우 허가사항
  비교 불인정
독성거대결장 주상병, 척추증 부상병에 loxoprofen sodium제제(로바펜정 등)와 meloxicam제제
  (멜로캄캡슐 등) 동시 투여한 경우 NASIDs 2종 투여로 1종만 인정
자극성 장증후군 주상병, 급성위염 부상병에 prokinetics제제 병용시 1종만 인정

- levosulpiride제제(레파드정 등)와 domperidone maleate제제(돔피돈정 등)병용 투여한 경우
 약물작용기전 비교 1종 인정

기타 세균성 장관감염 주상병, 위궤양 부상병에 제산제 병용투여시 1종만 인정

- almagate제제(알마겔정 등)와 aluminum hydroxide gel(dried)(암포젤정 등) 병용 투여한 경우
  1종만 인정

기능정 장증후군 주상병, 십이지장궤양 부상졍에 PPI제제(오메프라졸캡슐 등)와 H2 blocker
  제제(시메티딘정 등) 병용투여한 경우 1종만 인정

기타기능적장장애 주상병에 γ-GTP(B2710), 리파아제(B2621), 지질(TG), 빌리루빈정량

- 직접빌리루빈(C3721)은 불인정

자극성 장증후군(K58) 주상병(위장질환없이)에 상부소화관내시경검사(E7611),
  위장조영촬영료(HA010) 불인정
급성출혈성설사 상병에 diclofenac sodium제제(에스페낙주 등)와 주사수기료 산정시,
  허가사항 초과범위로 주사제 및 주사수기료 불인정
감염성기원으로 추정되는 설사 및 위장염 단독 상병에 Helicobacter Pylori 내시경하생검(CLO)
  불인정

기능적 설사 상병에 직장수지검사와 결장조영검사를 동일에 실시한 경우 일련의 과정
  이므로 직장수지검사 불인정

기타 세균성 장관감염 등 상병에 관련 검사 수기료 없이 청구한 병리조직검사(C5911) 불인정
 
 
2. 심사조정 1위 '요양급여기준 초과 진료'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초과한 진료나 의약품 처방 등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청구 조정사유별 상위 10대 현황을 보면 '요양급여기준 범위 초과 진료, 처방내역 미확인 조제'가 가장 많았는데, 2005년 심사조정금액이 1252억원에서 2009년 1519억원까지 늘었다.

 
연 도 2005 2006 2007 2008 2009
순위 사유
코드
조정
금액
사유
코드
조정
금액
사유
코드
조정
금액
사유
코드
조정
금액
사유
코드
조정
금액
1 C 1,252 C 1,112 C 1,470 C 1,542 C 1,519
2 B 274 B 275 B 353 B 418 B 391
3 B 134 B 87 B 194 B 293 S 300
4 E 73 E 62 E 106 E 104 E 121
5 X 48 X 42 T 75 X 100 X 99
6 T 36 F 38 X 52 T 62 Y 75
7 F 35 T 34 F 52 Y 61 F 51
8 L 27 A 14 A 22 F 47 T 50
9 K 18 K 14 P 16 P 29 P 29
10 A 15 L 14 Y 16 A 24 A 29
 
A. 행위, 약제, 치료재료의 금액 산정착오

B.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적용착오

C. 요양급여기준 범위 초과 진료, 처방내역 미확인 조제

E. 비급여대상,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본인부담항목 청구

F. 증빙자료 미제출

K. EDI, 디스켓 청구관련 코드 및 코드구분 착오 또는 누락

L. 관련자료 확인결과 요양급여비용 착오청구(본인부담액은 적정징수)

P. EDI, 디스켓 청구관련 2이상의 줄번호를 상호 연계조정

S. 요양급여기준 범위 초과 의약품 처방

T. 추가청구분중 정액제 해당

X. 비급여 또는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본인부담 의약품 요양급여로 처방

Y. 입원 식대 급여기준 범위 초과, 차상위환자 입원기본식대 급여기준범위초과

 
   ▲ 심사평가원 급여청구 조정사유별 상위 10대 현황 (단위 : 억원)
 

이어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적용착오'가 많았는데, 2005년 274억원에서 2009년 391억원으로 증가했다.

'요양급여기준 범위 초과 의약품 처방' 역시 134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늘었다.

특히 요실금수술을 하기위해 거쳐야 하는 요류역동학검사의 심의기준을 공개하지 않은 결과 소송으로 이어져 심평원이 패소한 적도 있다고 공개했다.

별도 심사 담당자가 없는 의원급의 경우 변경된 급여기준을 전달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면서 전자차트 프로그램 등에 심사기준 변경내용을 실시간으로 공지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 요양급여 기준 고시 변경 안내
 
  ☞ 고시 제2010-86호(2010.11.1)

 
구 분 세 부 인 정 사 항 및 방법
Exenatide
주사제

(품명:
바이에타펜주 등)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1. 투여대상

Biguanide계(Metformin) 또는 Sulfonylurea계 약물 단독요법으로 혈당조절이 충분치 않아 두 약제를 병용하는 환자로 병용요법으로도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다음의 환자

- BMI≥30 kg/㎡인 비만환자 또는
- Insulin 주사제를 투여할 수 없는 환자

2. 투여방법

3종 병용요법(Metformin+Sulfonylurea+Exenatide)을 인정하되, Metformin
또는 Sulfonylurea 중 투약비용이 고가인 1종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
록 함.

 
   [변경]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개 정
Methotrexate
10mg/ml
주사제
(품명:
메토젝트주)

1. 생략

2. 자가주사로 처방 가능하며,
1회 처방기간은 최대 4주분 이내
(방문시 투여분 포함)로 한함. <신설>

※ [421: 항악성종양제] methotrexate
   제제는 별도의 고시 참조 바람.

1. 현행과 같음

2. 자가주사로 처방 가능하며, 1회 처방기간은 최대 4주분 이내(방문시 투여분 포함)로 한함.

다만, Methotrexate 10mg/ml 주사제를 6개월 이상 계속 투여하고 투여용량이 안정된 경우에는 1회에 최대 12주(방문시 투여분 포함)까지 처방이 가능함.

※ 현행과 같음

Rituximab
(품명:
맙테라주)
1.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1) 생략
(2) 류마티스 관절염

가)-나) 생략

다) 동 약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어 이전에 투여한 적이 없는 다른 TNF-α 길항제(품명:엔브렐주, 휴미라주, 레미케이드주) <신설>로 교체투여(SWITCH)하는 경우 급여를 인정하며, 이 경우에는 교체투여에 대한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함.

2. - 3. 생략

1. 현행과 같음

- 아 래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나) 현행과 같음

다) 동 약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어 이전에 투여한 적이 없는 다른 TNF-α 길항제(품명:엔브렐주, 휴미라주, 레미케이드주)또는 Abatacept 주사제(품명: 오렌시아주)로 교체투여(SWITCH)하는 경우 급여를 인정하며, 이 경우에는 교체투여에 대한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함.

2. - 3. 현행과 같음

Peginterferon
alfa-2a
(품명:
페가시스주,
페가시스프리필드주)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생략

나. 만성B형 간염환자

(1) 대상 환자
HBeAg(+)/HBV-DNA(+) 또는 HBeAg(-)/ HBV-DNA(+)인 만성 활동성 B형간염환자로서 SGOT 또는 SGPT가 80단위 이상인 성인(만 18세 이상) 환자

※ HBV-DNA(-): HBV-DNA≤10(5승) copies/ml 또는 detection limit가 10(5승)copies/ml 이상인 검사에서 음성인 경우

(2) - (4) 생략
현행과 같음

- 아 래 -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 HBV-DNA(+)

· HBeAg(+)인 경우: HBV-DNA≥105 copies/ml

· HBeAg(-)인 경우: HBV-DNA≥104 copies/ml

(2) - (4)? 현행과 같음

 
4. Splint roll 청구방법 안내
 

▶ 작성요령(예시)

 

○ 성인에게「장하지 부목(수가코드 T6153)」를 시행한 경우
- 사용기준 : 120cm - 일투 : 사용하는 Splint Roll의 규격(450cm, 610cm, 730cm 등)에 따른
  실사용량으로 기재

 

일투(실사용량) = 사용기준 ÷ 규격( 길이)

※ 소숫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기재
 

☞ 규격 5‘’×450cm roll(치료재료코드 K8404xxx) 131,000원/1roll 에 구입한 Splint Roll를 사용한 경우

 
코드구분 코드 단가 일 투 총 투 금액(원)
08 03 1 T6153 주4) 25,840 1.00 1 25,840
08 03 8 주3) K8404 xxx 131,000 주1) 0.27 주2) 1 35,370
 
  주1) 단가 : 상한금액의 범위내에서 실제 구입한 1roll 당 구입금액을 기재
  주2) 일투 : 120÷450=0.266.....☞ 0.27(소숫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4사5입)
  주3) 치료재료 코드구분은 “8”을 기재
  주4) 장하지 부목의 수가코드

 

▶ 주의
단가를 291원(131,000÷450, cm당 단가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고 일투에 120(부위별 사용기준)을 기재하여 착오청구할 경우

☞ 291원 × 0.27(사용기준을 실사용 규격으로 환산한 값)로 조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