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0년 12월 1일 변경 고시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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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1종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 운영 ]
기존 자격조회시 M005 희귀난치성질환자 1종으로 조회되는 환자들을 건강보험 산정특례 처럼
등록시킨 후 본인부담금을 면제함.
▶ 적용 대상 확진판정을 받고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의료급여 산정특례 대상 희귀난치성질환자로 인정, 의료급여 1종 적용
▶ 적용범위 외래진료시 전액본인부담 면제(모든 상병에 해당) 희귀난치성질환과 등록암 상병코드가 겹치는 경우, 각각의 산정특례 혜택 모두 적용 (외래진료시 본인부담면제 및 입원시 식대 본인부담 5%)
▶ 적용기간 : 등록일부터 5년
▶ 시행일 : 2010.12.1 진료분부터~
☞ 유예기간 : 2010.12.1~2010.4.30(5개월) 유예기간동안은 자격조회시 등록번호가 없어도 동일하게 적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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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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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현 행 |
개 정 |
자격 조회 |
본인부담코드 |
M005 희귀난치성질환자 1종 |
M005 희귀난치성질환자 1종 |
산정특례 |
- |
특정기호 V, 등록번호, 시작일~종료일 |
수납 |
외래 전액 면제 |
외래 전액 면제 |
청구 |
본인부담코드 (MT018) |
M005 |
M005 |
특정기호 (MT002) |
- |
등록된 상병에 따른 특정기호 |
산정특례대상자 등록번호(MT014) |
- |
산정특례 등록번호 숫자 10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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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약류 및 오남용 의약품 전산심사 기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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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
일반명 |
약품명 |
관련근거 |
점검기준 |
112
최면
진정제 |
zolpidem |
졸피람정10mg |
식약청 허가사항 |
불면증
(상병코드 : F51, G47
상병만 인정) |
스틸녹스정10mg |
자니로정10mg |
졸피아트정 |
졸피신정10mg |
파마주석산 졸피뎀정 |
코닉스정 |
졸피움정 |
졸피드정 |
산도스졸피뎀정10mg |
zolpidem tartarate |
스틸녹스CR정6.25mg |
상동 |
불면증 (상병코드 : F51, G47) 상병만
인정 |
스틸녹스CR정12.5mg |
pentobarbital sodium |
엔토발주100mg |
상동 |
성인 : 500mg만 인정
12세미만 : 250mg만 인정
단, 근육주사시
성인 : 250mg만 인정
12세미만 : 125mg만 인정 |
triazolam |
졸민정 0.125mg |
상동 |
불면증
(상병코드 :F51,G47)
상병만 인정 |
할시온정0.125mg |
트리람정0.25mg |
졸민정0.25mg |
할시온정0.25mg |
113
항전간제 |
clonazepam |
리보트릴정 |
상동 |
간질 (상병코드 G40
-G41)상병만 인정 |
114
해열진통 소염제 |
acetaminophen + dextromethorphan Hbr |
베아코프
에프정 |
상동 |
12세이상:
1일 8정 인정
6-11세 : 1일 4정 인정 |
nalbuphine HCl |
하나염산날부핀주10mg |
상동 |
1회 20mg만 인정
1일 160mg만 인정 |
대원염산날부핀주사액10mg |
날페인주사10mg |
날페인주사20mg |
pentazocine Hcl |
펜탈정 (25mg) |
상동 |
1일 360mg만 인정 |
115
각성제
흥분제 |
methyl
phenidate
HCl |
페로스핀정10mg |
상동 |
주요우울장애
(F32-F33)
비기질성 과다수면(F51.1)
기면증(G47.4)
상병에 인정
ADHD 상병(F90)
에는
1일 60mg만 인정 |
페니드정10mg |
메칠펜정 |
페니드정5mg |
메타데이트CD서방캡슐10mg |
상동 |
ADHD 상병
(F90)에1일
60mg만 인정 |
메타데이트CD서방캡슐 |
메타데이트CD서방캡슐30mg |
콘서타0ROS서방정18mg |
상동 |
ADHD 상병(F90)
에
6-12세 :
1일 54mg만 인정
13세이상: 1일 72mg만 인정 |
콘서타OROS서방정27mg |
117
정신신
경용제 |
alprazolam |
자나팜정1mg |
식약청허가사항 |
성인 1일 4mg만
인정
65세 이상 1일 1.2mg 인정
공황장애(F41)
상병에 1일 6mg 인정 |
알작스정0.25mg |
알프람정0.25mg |
알프라낙스정0.25mg |
자나팜정0.25mg |
한림 알프라졸람정 0.25mg |
자이렌정0.25mg |
자세틴정0.25mg |
아졸락정0.25mg |
원경 알프라졸람정 0.25mg |
자낙스정0.25mg |
알프람정0.4mg |
새프람정 |
자나팜정0.4mg |
아졸락정0.4mg |
알작스정 |
한림알프라졸람정0.5mg |
알프람정0.5mg |
알프라낙스정0.5mg |
자나팜정0.5mg |
자이렌정 |
아졸락정0.5mg |
원경 알프라졸람정 0.5mg |
자낙스정0.5mg |
chlordiazepoxide HCl |
리버티정10mg |
식약청허가사항
일본 의약품집 |
알콜 금단증상
(상병코드 F103-4) 상병에
1일 300mg을
30일 동안만 인정 |
리버티정5mg |
nemonapride |
환인네포니드정10MG |
식약청허가사항 |
정신분열증
(상병코드 F20-F29)
상병에만 인정 |
환인네포니드정 3MG |
213
이뇨제 |
furosemide
오남용 의약품 |
후릭스정(후로세미드정) |
상동 |
경구제에 한해
1일 600㎎만 인정 |
라식스정(푸로세미드) |
다이릭스정(푸로세미드) |
라식스주사(푸로세미드) |
244
단백동화
스테로이
드제 |
nandrolone
decanoate
오남용 의약품 |
데카듀라보린주사50mg
(난드로론데카노에이트) |
상동 |
만성신부전
(I120,I13, N18-19, P960) 상병에 인정 |
811
아편알칼
로이드제 |
codeine phosphate
단일제 |
명문인산코데인정 |
식약청허가사항 |
1회 100mg,
1일 300mg만 인정 |
비씨인산코데인정 |
하나인산코데인정 |
구주인산코데인정 |
데코인정 |
821
합성마약 |
oxycodone+
acetaminophen |
코사돈정5/325mg |
상동 |
1일 8캡슐만 인정 |
타이레놀옥시캡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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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제2010-98호(201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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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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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세 부 인 정 사 항 및 방법 |
Treprostinil
1mg/mL, 2.5mg/mL, 5mg/mL 주사제
(품명:레모둘린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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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대상환자
NYHA 분류 단계 Ⅳ에 해당하는 폐동맥 고혈압(WHO Group Ⅰ) 환자 중 아래 질환으로 진단이 확인된 환자로서 기존의 폐동맥 고혈압 약제(Iloprost 흡입액과 Bosentan hydrate 경구제)에 반응하지 않거나 금기인 경우
- Idiopathic pulmonary arterial hypertension 또는
- Familial pulmonary arterial hypertension 또는
- Pulmonary arterial hypertension associated with collagen vascular disease 또는
- Pulmonary arterial hypertension associated with congenital systemic to pulmonary shu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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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nacalcet HCl 경구제
(품명:레그파라정 25mg, 75mg) |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고칼슘혈증이 동반된 이차성 부갑상선 기능항진증(iPTH 300pg/mL 이상)을 보이는 투석중인 만성신부전 환자로서
혈청칼슘이 10.2mg/dL 이상인 경우 또는
혈청칼슘이 9.0mg/dL 이상에서 10.2mg/dL 미만인 경우로 Vitamin D 제제를 3개월 이상 투여해도 반응하지 않는(지속적으로 iPTH 300pg/mL 이상) 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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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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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세 부 인 정 사 항 및 방 법 |
Infliximab 제제
(품명:레미케이드주) |
1. 현행과 같음
- 아 래 -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 동 약제를 3개월간 사용 후 평가시 ESR 28mm/hr 이하이거나 CRP 2.0mg/dl 이하인 경우 또는 동 수치(ESR 또는 CRP)가 최초 투여 시점보다 20%이상 감소한 경우로서
- 활성관절 수(압통 및 부종)가 최초 투여시점 보다 50%이상 감소된
경우 추가 6개월간의 사용을 인정함.
- 현행과 같음
라.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 동 약제를 3개월간 사용 후 활성 관절수가 최초 투여시점 보다
30% 이상 감소된 경우 추가 3개월간의 사용을 인정하며 최초 투약 후 6개월째 평가를 통하여 호전 상태(최초 투여시점 보다 30%이상 감소 된 경우)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추가 3개월의 사용을 인정함.
-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마. 현행과 같음
바.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동 약제를 3회 투약 후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가) Mayo score가 최초 투여시점 보다 30% 이상 감소하고 3점 이상
감소한 경우
나) 현행과 같음
2. - 5. 현행과 같음 |
Levofloxacin
경구제
(품명:레보펙신정 등) |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하되, 1차 약제 투여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환자에게 투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 는 1차약제로 투여시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타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환자,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
중증 감염환자, 심부 장기감염환자(예: 폐렴, 급성 신우신염)
중증 폐렴환자의 경우는 β-lactam과 병용하여 투여시에도
인정함.
<삭제>
2. 현행과 같음
- 아 래 -
기존의 결핵약제 투여 후 미생물검사결과 다제내성균이 확인된 경우
균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3-6개월 투여후 임상의가 치료실패로
적절히 판단하는 경우(소견서 첨부)
부작용으로 인해 기준 결핵약제의 계속적인 투여가 곤란한 경우
약물 상호작용이 우려되어 기존 결핵약제(리팜핀 등)의 투여가
곤란한 경우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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