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심사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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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누스 번 호 22 조 회 6942
제 목 2010-12 2010년 12월 1일 변경 고시 주요 내용 날 짜 2010-12-06 20:37
1. 2010년 12월 1일 변경 고시 주요 내용

 

[ 의료급여1종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 운영 ]

기존 자격조회시 M005 희귀난치성질환자 1종으로 조회되는 환자들을 건강보험 산정특례 처럼
등록시킨 후 본인부담금을 면제함.

▶ 적용 대상

확진판정을 받고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의료급여 산정특례 대상 희귀난치성질환자로 인정, 의료급여 1종 적용

▶ 적용범위

외래진료시 전액본인부담 면제(모든 상병에 해당)
희귀난치성질환과 등록암 상병코드가 겹치는 경우, 각각의 산정특례 혜택 모두 적용

(외래진료시 본인부담면제 및 입원시 식대 본인부담 5%)

▶ 적용기간 : 등록일부터 5년

▶ 시행일 : 2010.12.1 진료분부터~

☞ 유예기간 : 2010.12.1~2010.4.30(5개월)

유예기간동안은 자격조회시 등록번호가 없어도 동일하게 적용함.

 
   ▶ 비교
 
항 목 현 행 개 정
자격
조회
본인부담코드 M005 희귀난치성질환자 1종 M005 희귀난치성질환자 1종
산정특례 - 특정기호 V, 등록번호, 시작일~종료일
수납 외래 전액 면제 외래 전액 면제

청구

본인부담코드
(MT018)
M005 M005
특정기호
(MT002)
- 등록된 상병에 따른 특정기호
산정특례대상자
등록번호(MT014)
- 산정특례 등록번호 숫자 10자리
 
2. 마약류 및 오남용 의약품 전산심사 기준 안내
 
분류번호 일반명 약품명 관련근거 점검기준
112
최면
진정제
zolpidem

졸피람정10mg

식약청
허가사항

불면증
(상병코드 :

F51, G47
상병만 인정)

스틸녹스정10mg

자니로정10mg

졸피아트정

졸피신정10mg

파마주석산 졸피뎀정

코닉스정

졸피움정

졸피드정

산도스졸피뎀정10mg

zolpidem tartarate

스틸녹스CR정6.25mg

상동

불면증 (상병코드 :

F51, G47) 상병만
인정

스틸녹스CR정12.5mg

pentobarbital sodium

엔토발주100mg

상동

성인 : 500mg만 인정

12세미만 :
250mg만 인정

단, 근육주사시

성인 : 250mg만 인정

12세미만 :
125mg만 인정

triazolam

졸민정 0.125mg

상동

불면증
(상병코드 :

F51,G47)
상병만 인정

할시온정0.125mg

트리람정0.25mg

졸민정0.25mg

할시온정0.25mg

113
항전간제

clonazepam

리보트릴정

상동

간질

(상병코드 G40
-G41
)상병만 인정

114
해열진통 소염제

acetaminophen + dextromethorphan Hbr

베아코프
에프정

상동

12세이상:
1일 8정 인정

6-11세 :
1일 4정 인정

nalbuphine HCl

하나염산날부핀주10mg

상동

1회 20mg만 인정
1일 160mg만 인정

대원염산날부핀주사액10mg

날페인주사10mg

날페인주사20mg

pentazocine Hcl

펜탈정 (25mg)

상동

1일 360mg만 인정

115
각성제
흥분제

methyl
phenidate
HCl

페로스핀정10mg

상동

주요우울장애
(F32-F33)

비기질성 과다수면(F51.1)

기면증(G47.4)
상병에 인정 ADHD 상병(F90)
에는 1일 60mg만 인정

페니드정10mg

메칠펜정

페니드정5mg

메타데이트CD서방캡슐10mg

상동

ADHD 상병
(F90)에1일
60mg만 인정

메타데이트CD서방캡슐

메타데이트CD서방캡슐30mg

콘서타0ROS서방정18mg

상동

ADHD 상병(F90)
에 6-12세 :

1일 54mg만 인정

13세이상:

1일 72mg만 인정

콘서타OROS서방정27mg

117
정신신
경용제

alprazolam

자나팜정1mg

식약청허가사항

성인 1일 4mg만
인정 65세 이상 1일
1.2mg 인정

 

공황장애(F41)
상병에 1일 6mg
인정

알작스정0.25mg

알프람정0.25mg

알프라낙스정0.25mg

자나팜정0.25mg

한림 알프라졸람정 0.25mg

자이렌정0.25mg

자세틴정0.25mg

아졸락정0.25mg

원경 알프라졸람정 0.25mg

자낙스정0.25mg

알프람정0.4mg

새프람정

자나팜정0.4mg

아졸락정0.4mg

알작스정

한림알프라졸람정0.5mg

알프람정0.5mg

알프라낙스정0.5mg

자나팜정0.5mg

자이렌정

아졸락정0.5mg

원경 알프라졸람정 0.5mg

자낙스정0.5mg

chlordiazepoxide HCl

리버티정10mg

식약청허가사항
일본 의약품집

알콜 금단증상
(상병코드
F103-4) 상병에
1일 300mg을
30일 동안만 인정

리버티정5mg

nemonapride

환인네포니드정10MG

식약청허가사항

정신분열증
(상병코드
F20-F29)
상병에만 인정

환인네포니드정 3MG

213
이뇨제

furosemide
오남용 의약품

후릭스정(후로세미드정)

상동

경구제에 한해
1일 600㎎만 인정

라식스정(푸로세미드)

다이릭스정(푸로세미드)

라식스주사(푸로세미드)

244
단백동화
스테로이
드제

nandrolone
decanoate

오남용 의약품

 

데카듀라보린주사50mg
(난드로론데카노에이트)

상동

만성신부전
(I120,I13, N18-19, P960) 상병에 인정

811
아편알칼
로이드제

codeine phosphate
단일제

명문인산코데인정

식약청허가사항

1회 100mg,
1일 300mg만 인정

비씨인산코데인정

하나인산코데인정

구주인산코데인정

데코인정

821
합성마약

oxycodone+
acetaminophen

코사돈정5/325mg

상동

1일 8캡슐만 인정

타이레놀옥시캡슐

 
3. 약제 고시 변경 안내
 
  ☞ 고시 제2010-98호(2010.12.1)
 

  [ 신설 ]

 
구 분 세 부 인 정 사 항 및 방법

Treprostinil
1mg/mL, 2.5mg/mL, 5mg/mL 주사제

(품명:레모둘린주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대상환자

NYHA 분류 단계 Ⅳ에 해당하는 폐동맥 고혈압(WHO Group Ⅰ) 환자 중 아래 질환으로 진단이 확인된 환자로서 기존의 폐동맥 고혈압 약제(Iloprost 흡입액과 Bosentan hydrate 경구제)에 반응하지 않거나 금기인 경우

- Idiopathic pulmonary arterial hypertension 또는

- Familial pulmonary arterial hypertension 또는

- Pulmonary arterial hypertension associated with collagen vascular   disease 또는

- Pulmonary arterial hypertension associated with congenital systemic to
  pulmonary shunts

Cinacalcet HCl 경구제

(품명:레그파라정  25mg, 75mg)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고칼슘혈증이 동반된 이차성 부갑상선 기능항진증(iPTH 300pg/mL 이상)을 보이는 투석중인 만성신부전 환자로서

혈청칼슘이 10.2mg/dL 이상인 경우 또는

혈청칼슘이 9.0mg/dL 이상에서 10.2mg/dL 미만인 경우로
  Vitamin D 제제를 3개월 이상 투여해도 반응하지 않는(지속적으로 iPTH
  300pg/mL 이상) 환자

 
   [변경]
 
구분 세 부 인 정 사 항 및 방 법

Infliximab 제제

(품명:레미케이드주)
1. 현행과 같음

- 아 래 -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 동 약제를 3개월간 사용 후 평가시 ESR 28mm/hr 이하이거나
  CRP 2.0mg/dl 이하인 경우 또는 동 수치(ESR 또는 CRP)가 최초 투여
  시점보다
20%이상 감소한 경우로서

- 활성관절 수(압통 및 부종)가 최초 투여시점 보다 50%이상 감소된
  경우 추가 6개월간의 사용을 인정함.

- 현행과 같음

라.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 동 약제를 3개월간 사용 후 활성 관절수가 최초 투여시점 보다
  30% 이상 감소된 경우 추가 3개월간의 사용을 인정하며 최초 투약 후
  6개월째 평가를 통하여 호전 상태(최초 투여시점 보다 30%이상 감소
  된 경우)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추가 3개월의 사용을 인정함.

 -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마. 현행과 같음

 바.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동 약제를 3회 투약 후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가) Mayo score가 최초 투여시점 보다 30% 이상 감소하고 3점 이상
   감소한 경우

나) 현행과 같음 2. - 5. 현행과 같음

Levofloxacin
경구제

(품명:레보펙신정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하되, 1차 약제 투여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환자에게 투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
  는 1차약제로 투여시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타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환자,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
   중증 감염환자, 심부 장기감염환자(예: 폐렴, 급성 신우신염)

  중증 폐렴환자의 경우는 β-lactam과 병용하여 투여시에도
   인정함.

<삭제>

2. 현행과 같음

- 아 래 -

기존의 결핵약제 투여 후 미생물검사결과 다제내성균이 확인된 경우

균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3-6개월 투여후 임상의가 치료실패로
 적절히 판단하는 경우(소견서 첨부)

부작용으로 인해 기준 결핵약제의 계속적인 투여가 곤란한 경우

약물 상호작용이 우려되어 기존 결핵약제(리팜핀 등)의 투여가
 곤란한 경우

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