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사선 치료 등으로 인한 뇌하수체기능이 저하된 경우:
2가지 이상 성장호르몬 유발검사로 확진된 자
◦ 투여용량
- 키가 크더라도 성장판이 닫힐 때까지는 full dose, 그 다음엔 성인성장
호르몬결핍증 치료용량으로 인정
◦ 투여기간
- 골단이 닫히기 전까지 투여하나 골연령이 여자의 경우 14-15세, 남자의
경우 15-16세 범위 내에서 급여하고 동 범주 내에 포함되더라도 현재
신장이 여자의 경우 150㎝, 남자의 경우 160㎝이 초과되는 자는 전액
본인 부담함.
(2) 터너증후군
◦ 투여대상
- 진찰소견 상 터너증후군의 특징을 갖춘 자로서 염색체 검사로 확진된 자
◦ 투여용량
- 주당 1.0 IU/㎏. 단, 이 용량에 충분한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허가사항에
따라 ‘노디트로핀노디렛주’에 한해 주당 1.4IU/kg까지 인정함.
◦ 투여기간
- 역연령 만2세 이후부터 골단이 닫히기 전까지 투여하나 골연령 14-15세
범위 내에서 급여하고 동 범주 내에 포함되더라도 현재 신장이 150㎝
초과되는 자는 전액 본인 부담함.
(3) 소아만성신부전
◦ 투여대상
- 년간 신장증가속도가 4㎝미만이거나
- 해당 역연령의 3퍼센타일 이하의 신장이면서 해당역연령보다 골연령이
감소된 자
◦ 투여용량
- 주당 0.9 - 1.5 IU/㎏
◦ 투여기간
- 역연령 만2세 이후부터 골단이 닫히기 전까지 투여하나 골연령이
여자의 경우 14-15세, 남자의 경우 15- 16세 범위 내에서 급여하고
동 범주 내에 포함되더라도 현재 신장이 여자의 경우 150㎝, 남자의
경우 160㎝이 초과되는 자는 전액 본인부담
(4) 성인성장호르몬결핍증
◦ 투여대상
1) 유년기 개시형 결핍증(Childhood Onset)
유년기에 성장호르몬 결핍증으로 진단 받은 환자는 골단이 막혔거나
(역연령 남자 18세, 여자 16세가 넘어) 성장이 거의 끝났다고 판정하였을
때 성장호르몬 대체요법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재평가를 받아 성장호르
몬 결핍증임이 확인되어야 함.
2) 성인기 개시형 결핍증(Adult Onset)
성장호르몬 대체요법을 시작하기 전에 시상하부 또는 뇌하수체 질환 등에 의한 2차적 성장호르몬 결핍증과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다른 호르몬 결핍증(프로락틴 제외)이 진단되어야 하며, 적절한 대체요법을 받고 있어야
함.
◦ 성장호르몬 결핍증 진단 기준
- 성장호르몬 분비 자극검사〔인슐린 부하검사(ITT), GHRH자극검사,
L-dopa자극검사, arginine자극검사, clonidine자극검사, 글루카곤
(glucagons)〕중 최소한 2가지 이상의 검사를 시행하여 자극된 최대
혈청 성장호르몬 농도가 5ng/ml(또는 5㎍/L) 이하로 진단된 경우(단,
인슐린 부하검사(ITT)를 한 경우는 1가지 검사만으로도 최대 혈청 성장
호르몬 농도가 5ng/ml(또는) 이하이면 인정)
◦ 투여용량
1일 0.018 IU/㎏ ~ 최대 1일 0.036 IU/㎏
◦ 투여기간
- 3년간 투여 후 다시 자극검사를 시행하여 성장호르몬 결핍이 있으면
연장 가능(의사소견서와 검사결과를 첨부)
◦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
- 치료시작 후 3개월까지는 최소 2-4주 간격으로 시행한 인슐린양 성장인
자-I(IGF-I)의 수치로 성장호르몬의 투여용량의 증감을 결정하며 3개월
이후에는 1-3개월 간격으로 IGF-I을 포함한 대사항목을 검사하여 효과에
대한 판정기준으로 함.
(5) 프라더윌리증후군(허가사항에 따라 ‘지노트로핀주’만 해당)
◦ 투여대상
- 임상증상 및 유전자검사로 확진된 자
- 중증의 비만, 중증의 호흡장애를 가진 환자에는 투여하지 않음.
- 성장속도가 연간 1㎝ 이하 및 골단이 거의 폐쇄된 소아에는 투여하지
않음.
◦ 투여용량
- 1일 0.035㎎/㎏(또는 1.0㎎/㎡). 단, 1일 최대 2.7㎎을 초과하여서는
안 됨.
◦ 투여기간
- 역연령 만2세 이후부터 골단이 닫히기 전까지 투여하나 골연령이 여자
의 경우 14-15세, 남자의 경우 15-16세 범위 내에서 급여하고 동 범주
내에 포함되더라도 현재 신장이 여자의 경우 150㎝, 남자의 경우 160㎝
이 초과되는 자는 전액 본인부담.
(6) 누난증후군(허가사항에 따라 ‘노디트로핀노디렛주’만 해당)
◦ 투여대상
- 해당 역연령의 3퍼센타일 이하의 신장이면서
- 누난증후군의 특이적인 임상소견을 보이는 자
◦ 투여용량
- 1일 0.05-0.07mg/kg(주당 1.0-1.5 IU/kg)
◦ 투여기간
- 역연령 만2세 이후부터 골단이 닫히기 전까지 투여하나, 골연령이 여자
의 경우 14-15세, 남자의 경우 15-16세 범위 내에서 급여하고 동 범주에
포함되더라도 현재 신장이 여자의 경우 150㎝, 남자의 경우 16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함.
나. 장기투여원칙
성장호르몬제를 6개월간 투여해도 별 반응이 없는 환자에 대해서는
진료담당의사는 성장호르몬제 투여의 적정성에 대해 재검토해야 함.
다. 성장호르몬제를 투여할 수 있는 요양기관 조건
◦ 반드시 소아과 전문의 또는 내분비학을 전공한 내과전문의가 상근하여
야 하며, 성장호르몬제 투여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검사(예: 성장호르몬
유발검사 및 염색체검사 등)를 실시할 수 있는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자체 검사하여 진단 ∙ 처방 시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RIA법에 의한 검사, 터너증후군 진단을 위한 염색체 검사 및 프라더윌리
증후군 진단을 위한 유전자 검사 등은 검체검사위탁에관한기준 제3조
(수탁기관의 인력 등 기준)에 적합한 기관에 의뢰하여 진단∙처방한 경우
에도 인정
◦ 최초 진단 ∙ 처방한 요양기관에서 추적관리 하면서 약제처방만 의원에서
받는 경우는 인정
라. 성장호르몬제는 자가주사로 처방 가능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특발성 성인성장호르몬결핍증으로 확진된
경우에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성장호르몬 분비 자극검사〔인슐린 부하검사(ITT), GHRH자극검사,
L-dopa자극검사, arginine자극검사, glucagons검사, clonidine자극검사
(추가)〕중 최소한 2가지 이상의 검사를 시행하여 자극된 최대 혈청
성장호르몬 농도가 3ng/ml(또는3㎍/L) 이하로 진단된 경우 역연령 35세
까지 요양급여하되, 35세 이후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투여용량, 투여기간,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은 성인성장호르몬 결핍증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