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심사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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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누스 번 호 13 조 회 3355
제 목 2010-01 2010년 환산지수 날 짜 2010-01-06 20:23
 
 
1. 2010년 환산지수

 

구 분

환산지수

2009년

2010년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63.4 64.3
의원 63.4 65.3
치과병원, 치과의원 65.8 67.7
한방병원, 한의원 65.6 66.8
약국,한국희귀의약품센터 64.5 65.7
조산원 88.2 93.5
보건기관 63.7 64.8
 
 
2. 2010년 보장성 강화 계획
 

구 분

시행시기
1월
심장질환뇌혈관질환 본인부담 경감(10% → 5%)
중증화상 본인부담 경감(20,30~60% → 5%) 7월
결핵환자 본인부담 경감 (20,30~60% → 10%) 1월
항암제 보험급여 확대 10월
희귀난치 치료제 보험급여 확대 10월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확대 및 소모품 보험적용 10월
임신출산진료비 지원확대(20→30만원) 4월
MRI 보험 급여 확대(척추, 관절) 10월
치료재료 급여전환 1월
 
 
3.치의 협진제도
 
☞ 병원급 이상 타 직역 진료과목 설치 운영 가능
 
- 09.1.8 의료법 개정으로 2010.1.31일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간 협진이 가능토록 개정 (세부 고시 나오지 않음)
 
 
4. 의료급여 변경 내용
 
☞중증환자(암환자, 심장질환, 심혈관질환) 본인부담 인하
 
10% → 5%(2010.1.1 시행)
 

단, 암환자는 09.12.1 소급적용(의료급여기관에서는 법령 개정 전까지는 10% 적용하되 09.12월분을
월단위로 분리청구 , 향후 시군구를 통해 환급 예정)

 
☞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조제 제한
 
복수의료급여기관 방문으로 동일한 상병에 동일성분 의약품을 6개월간 215일 이상

처방 조제시 약제비 전액 본인부담 (2010.1.1진료분부터~ 아마도 유예기간 있을 듯)
(동일한 상병 : 통계청에서 고시한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의 동일한 대분류에 속한 질환)
(동일성분 의약품 : 주성분 코드 일련번호 1~4번째, 7째자리 동일한 의약품)

 
 
5.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수가 개정 (2010.4.1~)
 

☞ 입원료 차등수가 적용 (의사, 간호사 병상 대비 → 환자수 대비)

 

☞ 필요인력(의무기록사,방사선사, 약사,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물리치료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환류를 통한 질관리 (하위 20%이하 해당 시 평가결과 발표 직후
   2분기 동안 입원료 가산 및 필요인력 인센티브? 미적용)

 

 

6. 의약품 코드 일원화(2010.1.1진료분 ~ 분리청구 필요)
 
☞ 의약품제품코드(EDI)가 국가의약품표준코드(KD)로 변경
 

- 현행 9자리(제조·수입, 업체번호, 품목번호, 규격단위) EDI코드가 13자리(국가코드, 업체번호, 품목
  번호, 검증번호) KD코드로 변경 그 중 업체번호 및 품목번호 9자리 사용, 청구

 
 
7. '사미온정' 외상성 뇌출혈 투여 땐 삭감
 
외상성 뇌출혈에 ‘사미온정’을 투여할 경우 허가사항 초과로 간주돼 약제비가 삭감된다.
이와함께 일시적 무월경 상태를 폐경상태로 간주한 ‘화레스톤정’ 투여도 삭감 대상으로 판명됐다.
 
심평원은 경구제를 포함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심평원은 먼저 뇌출혈 후유증에 투여하는 '사미온정'의 급여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요양기관의 문의를 검토한 결과 허가사항에 외상성 뇌출혈이 명시되지 않은 점을 감안, 현행 급여기준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또 난포자극호르몬 검사결과를 토대로 투여한 ‘화레스톤정’에 대해서도 “관련 문헌 등을 참조한 결과 1회의 난포자극호르몬 수치 상승은 폐경상태 보다는 일시적 무월경 상태로 판단된다”며 “연속적 검사를 통해 폐경을 확인한 후 투여해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므로 불인정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와함께 ▲제픽스 약제 내성으로 헵세라정 투여 중 변경 투여된 바라크루드정 1mg ▲헵세라 내성으로 바라크루드정1mg 투여 중 혈중 AST/ALT 수치 증가에 따라 재투여한 제픽스정 등도 관련 기준에 따라 심사 조정했다.
 
 
8. “자350 체외충격파쇄석술” 자료제출목록 안내(2010년 1월 1일 시행)
 
고시 2009-230호에 의거 “자350 체외충격파쇄석술”의 상대가치점수 및 산정방법이 조정되어 횟수에
따른 자료제출목록을 안내
 
▶ 1회 , 2회 , 3회 실시한 경우 (각 회 마다)
 
진료기록부 ( ESWL 시술기록지, 경과기록지 ):

- ESWL 실시 일자 . 결석부위 및 크기 . 횟수(차수) 기재

 
ESWL 시행 전 . 후 영상진단자료(필름 및 판독지)
 

▶?4회~10회 실시한 경우

 
위자료 제출을 생략하되, 진료비 청구명세서「참조란」에 ESWL 실시일자 . 결석부위 및 크기 . 횟수
(차수) 기재
 
 
9. 한방물리요법 항목신설
 
○ 2009.12.1 시행 한방물리요법항목이 신설
 
하 - 70 온냉경락요법
 

주 : 1. 요양기관(보건기관 포함)의 침구실 등에서 한의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한다.

 
    2. 1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 산정한다.
 
    3. 가, 나, 다, 각 항목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한 가지만 산정한다.
 
       40700 가. 경피경근온열요법

       40701 나. 경피적외선조사요법

       40702 다. 경피경근한냉요법

 
 
○ 요양급여비용 EDI 청구시에는 “4항 99목 기타”란에 기재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 “4.시술및처치료 ⑤기타”란의 진료행위(II)란에 기재
 

제 목

세부인정사항

요양기관(보건기관 포함)의 침구실 등에서 한방물리요법을 실시한 경우에 상근하는 한의사 1인당 한방물리요법 실시인원(한방물리요법 실시 총 청구건수를 의미함)은 월평균(또는 주평균) 1일 20명까지 인정하며, 이경우 의료급여 환자를 포함함. 다만,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는 주3일이상 이면서 주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보아 월평균(또는 주평균) 1일 10명까지 인정함.

※ 월평균(주평균) 한방물리요법 실시인원 = 1개월간(1주일간) 총 한방물리요법 청구건수(한방물리요법 실시 연인원)÷1개월간(1주일간) 한의사 근무일수
한의사 1인당 1일 한방물리요법 실시 인원
온냉경락요법 항목을 여러 병변에 실시시
산정방법

제14장에 분류된 온냉경락요법료 '주2. 외래는 1일1회, 입원은 1일2회 산정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동일환자에 대하여 2가지이상 상병의 병변이 각각 상이하거나 동일상병의 병변이 각각 상이하거나를 불문하고 외래는 1회, 입원은 2회까지만 소정행위료를 산정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