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인공신장투석
또는 계속적 복막관류술 실시 당일에 타 상병을 외래로 병행치료한 경우
모든 요양급여비용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거 입원부담율로 산정하되 외래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작성 청구하여야 함.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인공신장투석 또는 계속적 복막관류술 실시 당일에 타 상병을 외래로 병행치료한 경우 모든 요양급여비용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한 본인부담율로 산정하되 외래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작성 청구하여야 함.
MRI
세부산정
기준
1. 일반원칙 (생 략)
2. 질환별 급여대상
가. 암 (생 략)
나. 뇌양성 종양 및 뇌혈관질환
(1)두개강내 양성종양(대뇌낭종포함)
(2) 뇌혈관 질환 :
뇌경색, 두개강내출혈(만성기), 기타 뇌혈관 질환
(3) 타 진단방법 이후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
두개골의 양성 신생물, 두개강내출혈(급성기) 등
3. 산정횟수
가. 진단시
1회 인정하되, 진료상 추가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별도 인정함.
나. 추적검사
(1) 추적검사는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에 환자상태 변화가 있어 추가적으로 촬영시에도 인정함.
- 아 래 -
(가) 수술후(중재적시술 포함) :
1개월 경과 후 1회
다만, 수술후 잔여 뇌종양·뇌동정맥기형(AVM) 등 확인을 위해 48시간 이내 촬영한 경우 인정함.
(나) 방사선치료 후
(뇌정위적방사선수술 포함) :
3개월 경과 후 1회
(다) 항암치료중 :
2-3주기(cycle)간격
(라)위 (가)~(다)항 이후의 장기
추적검사
1) 양성종양 : 매1년마다 1회씩 2년간,
그 이후부터 매2년마다 1회씩
2) 악성종양 : 매1년마다 2회씩 2년간,
그 이후부터 매2년마다 1회씩
(마) 수술, 방사선·항암 치료 등을 시행하지 않은 종양, 뇌혈관질환의 경우는 위 (라)-1) 양성종양의 장기추적검사와 동일하게 적용함.
(2) 위 (1)이외에도 진료상 추적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인정함.
1. 일반원칙 (현행과 동일)
2. 질환별 급여대상
가. 암(현행과 동일)
나. 뇌양성 종양 및 뇌혈관질환
(1) 두개강내 양성종양
(대뇌낭s종포함)
(2) 뇌혈관 질환 :뇌경색, 두개강내출혈(만성기),기타 뇌혈관 질환(뇌지주막하출혈, 모야모야병 등)
(3) 타 진단방법 이후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
두개골의 양성 신생물, 두개강내출혈(급성기) 등
3. 산정횟수
가. 진단시 (현행과 동일)
나. 추적검사
(1) 추적검사는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에 환자상태 변화가 있어 추가적으로 촬영시에도 인정함.
- 아 래 -
(가) 수술후 (중재적시술 포함) :
1개월 경과 후 1회
다만,뇌종양·뇌동정맥기형(AVM),
척수농양, 혈관성 척수병증, 척수기형 등을 수술 또는 시술 후 잔여 병변을 확인하기 위해 48시간이내 촬영한 경우 인정함.
(나) 방사선치료 후
(뇌정위적방사선수술 포함) :
3개월 경과 후 1회
(다) 항암치료중 :
2-3주기(cycle) 간격
(라) 위 (가)~(다)항 이후의 장기추적
검사
1) 양성종양 : 매1년마다 1회씩 2년간,
그 이후부터 매 2년마다 1회씩 4년간
2) 악성종양 : 매1년마다 2회씩 2년간,
그 이후부터 매1년마다 1회씩
(마) 수술, 방사선.항암치료 등을 시행하지 않은 종양, 뇌혈관질환의 경우는 위 (라)-1)양성종양의 장기추적검사와 동일하게 적용함.
(2)위 (1)이외에도 진료상 추적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인정함.
사126 기능적전기자극치료(FES)의 인정기준
사126 기능적전기자극치료
(Functional Electrical Stimulation)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척추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또는 양하지마비의 기립 및 보행훈련
나.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성마비 환자에게 족하수의 방지, 수근관절이나 완관절 등의 근력 개선
사126 기능적전기자극치료
(Functional Electrical Stimulation)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하되, 근력이 좋거나(도수근력검사상 good등급 이상) 경직이 너무 강한 경우(Modified Ashworth scale grade Ⅳ)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 다 음 -
가. 척추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또는 양하지 마비의 기립 및 보행훈련
나.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성마비 환자에게 족하수의 방지, 수근관절이나 완관절 등의 근력개선
2. 약제 고시 안내 (고시 제2010-20호, 2010.2.1)
항 목
기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식약청장이 인정한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아나필락틱 쇽의 과거 병력이 있는 사람에게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 재처방시에는 유효기간 경과 등으로 폐기사유가 확인되거나 이전에 처방
받은 동 약제의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양.한방과가 동시에 개설된 요양병원 및 보건의료원에서 양(한)방 입원 진료중 한(양)방 협의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의과, 치과, 한의과가 개설된 병원급이상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원에서 의과(치과, 한의과)입원기간 중 한의과(의과, 치과) 협의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 청구 방법
기존 병원 등에 다른 직역의 진료과목을 추가 개설한 경우 명세서 작성방법
-> 의과, 치과, 한의과 진료 및 진료분야를 구분하여 각각 작성
-> 단가 : 진료를 실시한 진료과목(해당 직역)의 상대가치점수에 해당 종별의 점수당단가를
곱한 금액
->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 해당 종별에 따라 적용
-> 본인부담률 : 해당 종별에 따라 산정
▶ 문구 수정
종합전문요양기관 → 상급종합병원
6. 한·의·치 협진 관련 청구방법 개정고시
▶ 맛사지치료(MM090)의 인정범위에 대하여
[ 심의내용 ]
- 근마비로 인한 연부조직위축 상병인 위축.구축 상병, 마비상병, 림프부종 및 부종, 연축,
사경상병에는 인정토록 하고, 그 외 상지.하지 관련 상병, 척추관련 상병 등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 또한, 신경장애 상병에서
안면신경은 mixed nerve로 대부분 운동신경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얼굴부위의 신경장애
상병에 실시한 경우 인정되며,
사지 신경손상 중 신경총(얼기)손상 또는 단신경의 경우는 운동신경의 장애로 근마비에 의한
연부조직의 위축이 나타난 경우에만 인정토록 하고, 순수한 감각신경
(상지: superfical radial nerve, medial antebrachial cutaneous nerve, lateral antebrachial cutaneous
nerve 등, 하지: sural nerve, saphenous nerve, lateral femoral cutaneous nerve 등) 장애는 인정하지
아니함.
▶ 압박치료(MM190)의 인정 범위에 대하여
[ 심의내용 ]
압박치료는 공기실(Air chamber)의 반복되는 팽창과 수축으로 기구내 공기압을 원위부에서 근위부의 방향으로 밀어내는 식으로 주기적으로 변화시켜 기구 내에 삽입된 상지 및 하지를 순차적으로 압박하여 조직사이의 압력을 증가시켜 조직사이에 고여 있는 림프액의 순환을 증진시킴으로써 환자의 팔과 다리의 림프부종을 감소시킬 수 있는 치료방법으로
- 수술 후 혹은 방사선 치료 후 등에 생긴 림프부종의 경우 인정되나,
- 정맥염, DVT, 말초혈관질환 등 혈관성질환에 생긴 국한부종에도 유용한 치료방법이므로 혈관성 국한부종에는 인정토록 하며 그 외 전신부종, 상세불명의 부종, 척추상병, 상?하지 상병,
마비 상병 등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 장기간 투여된 최면진정제 심사방안에 대하여
[ 심의내용 ]
불면증 수면장애 등 상병으로 의사의 경과관찰 없이 장기간 처방된 최면진정제는 1회 처방 시 30일 이내로 인정하되, Triazolam은 식약청 허가사항 참조 3주 이내로 인정함.
약제의 1일 투여용량은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환자의 연령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 시 요양 급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