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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누스 번 호 14 조 회 4553
제 목 2010-02 요양급여 적용기준 고시 안내 날 짜 2010-02-06 20:24
1. 요양급여 적용기준 고시 안내

 

제 목

현 행 개 정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타 상병 병행 치료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인공신장투석
또는 계속적 복막관류술 실시 당일에 타 상병을 외래로 병행치료한 경우
모든 요양급여비용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거 입원부담율로 산정하되 외래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작성 청구하여야 함.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인공신장투석 또는 계속적 복막관류술 실시 당일에 타 상병을 외래로 병행치료한 경우 모든 요양급여비용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한 본인부담율로 산정하되 외래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작성 청구하여야 함.
MRI
세부산정
기준

1. 일반원칙 (생 략)

2. 질환별 급여대상

가. 암 (생 략)

나. 뇌양성 종양 및 뇌혈관질환

(1)두개강내 양성종양(대뇌낭종포함)

(2) 뇌혈관 질환 :

뇌경색, 두개강내출혈(만성기),
기타 뇌혈관 질환

(3) 타 진단방법 이후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

두개골의 양성 신생물, 두개강내출혈(급성기) 등

3. 산정횟수

가. 진단시

1회 인정하되, 진료상 추가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별도 인정함.

나. 추적검사

(1) 추적검사는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에 환자상태 변화가 있어 추가적으로 촬영시에도 인정함.

- 아   래 -

(가) 수술후(중재적시술 포함) :

    1개월 경과 후 1회

다만, 수술후 잔여 뇌종양·뇌동정맥기형(AVM) 등 확인을 위해 48시간 이내 촬영한 경우 인정함.

(나) 방사선치료 후
    (뇌정위적방사선수술 포함) :

    3개월 경과 후 1회

(다) 항암치료중 :

    2-3주기(cycle)간격

(라)위 (가)~(다)항 이후의 장기
    추적검사

1) 양성종양 : 매1년마다 1회씩 2년간,

그 이후부터 매2년마다 1회씩

2) 악성종양 : 매1년마다 2회씩 2년간,

그 이후부터 매2년마다 1회씩


(마) 수술, 방사선·항암 치료 등을 시행하지 않은 종양, 뇌혈관질환의 경우는 위 (라)-1) 양성종양의 장기추적검사와 동일하게 적용함.

(2) 위 (1)이외에도 진료상 추적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인정함.

1. 일반원칙 (현행과 동일)

2. 질환별 급여대상

가. 암(현행과 동일)

나. 뇌양성 종양 및 뇌혈관질환

(1) 두개강내 양성종양
   (대뇌낭s종포함)

(2) 뇌혈관 질환 :뇌경색, 두개강내출혈(만성기),기타 뇌혈관 질환(뇌지주막하출혈, 모야모야병 등)

(3) 타 진단방법 이후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

두개골의 양성 신생물, 두개강내출혈(급성기) 등

 
 
 
 

3. 산정횟수

가. 진단시 (현행과 동일)

나. 추적검사

(1) 추적검사는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에 환자상태 변화가 있어 추가적으로 촬영시에도 인정함.

- 아   래 -

(가) 수술후 (중재적시술 포함) :

    1개월 경과 후 1회

다만,뇌종양·뇌동정맥기형(AVM),
척수농양, 혈관성 척수병증, 척수기형 등을 수술 또는 시술 후 잔여 병변을 확인하기 위해
48시간이내 촬영한 경우 인정함.

(나) 방사선치료 후
    (뇌정위적방사선수술 포함) :

    3개월 경과 후 1회

(다) 항암치료중 :

    2-3주기(cycle) 간격

(라) 위 (가)~(다)항 이후의 장기추적
     검사

1) 양성종양 : 매1년마다 1회씩 2년간,

그 이후부터 매 2년마다 1회씩 4년간

2) 악성종양 : 매1년마다 2회씩 2년간,

그 이후부터 매1년마다 1회씩

(마) 수술, 방사선.항암치료 등을 시행하지 않은 종양, 뇌혈관질환의 경우는 위 (라)-1)양성종양의 장기추적검사와 동일하게 적용함.

(2)위 (1)이외에도 진료상 추적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인정함.
사126 기능적전기자극치료(FES)의 인정기준

사126 기능적전기자극치료
(Functional Electrical Stimulation)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척추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또는 양하지마비의 기립 및 보행훈련

나.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성마비 환자에게 족하수의 방지, 수근관절이나 완관절 등의 근력 개선

사126 기능적전기자극치료
(Functional Electrical Stimulation)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하되, 근력이 좋거나(도수근력검사상 good등급 이상) 경직이 너무 강한 경우(Modified Ashworth scale grade Ⅳ)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 다   음 -

가. 척추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또는 양하지 마비의 기립 및 보행훈련

나.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성마비 환자에게 족하수의 방지, 수근관절이나 완관절 등의 근력개선
 
 
2. 약제 고시 안내 (고시 제2010-20호, 2010.2.1)
 

항 목

기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식약청장이 인정한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아나필락틱 쇽의 과거 병력이 있는 사람에게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 재처방시에는 유효기간 경과 등으로 폐기사유가 확인되거나 이전에 처방
  받은 동 약제의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식약청장이 인정한 범위 : 알러지 반응(아나필락시스)의 응급처치:

곤충의 침 또는 물림, 음식, 약물과 다른 항원 및 특발성 또는 운동유도
아나필락시스

* 이 약은 아나필락틱 반응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즉시 자가 투여를
 목적으로 한다.

Epinephrine
single use autoinjector

(품명: 에피펜주 소아용, 성인용)

Leukotriene
조절제

(Montelukast, Pranlukast hydrate, Zafirulukast, Petasites hybridus CO2 extracts 경구제)
(품명: 아콜레이트정,
Montelukast 정제. 츄정.
과립.
속붕정,

오논캅셀.건조시럽, 프라네어캡슐, 코살린정 등)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개별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1) 아콜레이트정, Montelukast 정제.츄정.과립.속붕정, 오논캅셀.건조시럽, 프라네어캡슐

타 천식약제로 증상조절이 되지 않는 2단계(경증 지속성) 이상의 천식에 투여시 인정하되, 아스피린 민감성 천식에는 1차 약제로 투여시도 인정함.

2) 오논캅셀, 프라네어캡슐, Montelukast 정제.츄정.과립.속붕정
알레르기성 비염에 투여시 경우에는 1차 항히스타민제로 투여로 개선
되지 않는 비폐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항히스타민제와 동시 투여
가능)

3) 코살린정

재채기, 콧물, 가려움증, 코막힘의 제증상이 있는 알레르기성 비염의 완화에 단독 투여시 인정

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vIII 주사제
(품명: 리콤비 네이트주, 애드 베이트주 등)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1) 대상환자

- 처음 혈우병약제를 투여받는 환자
- 면역능이 저하되어 감염의 위험성이 큰 HIV 양성 환자
- ’83.1.1 이후에 출생한 환자

2) 투여 용량

1.입원환자의 경우 허가사항(용법ㆍ용량)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2. 외래 환자의 경우

가. 1회 투여용량(1회분) : 20-25IU/kg

나. 투여횟수

- 1회 내원 시 최대 5회분(원내투여를 한 경우 원내투여분 포함)까지
  인정하되 매월 총 10회분까지 인정하며, 두 번째 내원부터는 반드시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 다만, 매월 10회분을 투여한 이후에 출혈이 발생하여 내원한 경우
  에는 1회 내원 당 2회분(원내투여를 한 경우 원내투여분 포함)까지
  인정함.
 
 
3. 리페코정 등 5개 품목 급여중지 조치 안내(2010.1.12일 진료분부터~)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176호('10.1.15), "급여중지 통보"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184호('10.1.15), "급여중지 품목 추가 통보"

 
   [ 급여중지 코드 ]

 
제품코드 구코드 제품명 업체명
643701140 A03005871 리페코증(심사스타틴) 국제약품공업㈜
642800430 A15902091 로코정40밀리그람(심바스타틴) 고려제약㈜
658200480 A09003701 멜시캄캡슐(멜록시캄) ㈜제이알피
689101240 A79100481 멜록신캡슐(멜록시캄) ㈜비티오제약
649101280 A00803061 휴텍스멜록시캄캡슐(멜록시캄) 한국휴텍스제약㈜
 
 
4. 소액 응급대불 청구 서류 간소화
 
2010년 1월부터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불 청구 시 제출하는 자료 중 응급대불 외래 소액
(10만원 이하)건 청구의 서류가 간소화 된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외래 진료건 중 대불금 청구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전체 진료기록부 제출에서 응급실 기록지 제출로 축소하는 내용을 공지했다.
 
심평원은 응급의료비용 산출내역서의 경우 건보·의료급여 환자는 급여와 비급여 명세서 중 비급여
명세서만 제출토록 변경했다. 단, 일반 환자는 현재와 동일기준을 적용한다.
 

또한 심사 시 제출된 자료만으로 심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추가로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외래 고액(10만원 이상) 청구 건은 기존대로 전체 진료기록부 제출하면 된다.

 
예를 들면, 기존 대불금 청구는 미수금 대불청구서와 미납확인서, 진료비 계산서, 진료기록부
(Full Chart), 응급의료비산출내역서(급여내역서+ 비급여내역서)를 첨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Full Chart와 급여 내역서가 제외된다.
 
5. 한·의·치 협진 관련 청구방법 개정고시
 
고시 2010-12호(2010.1.31)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내 한.의.치 협치 허용관련
 
- 심사청구서의 ‘진료분야 구분’ 란 개정
 
구 분 종 전 개 정
요양기관종별 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병원 리페코증(심사스타틴)
진료분야구분       1 : 내과
      2 : 외과
      3 : 산.소아청소년과
      4 : 안.이비인후과
      5 : 피부.비뇨기과
      6 : 치과
      1 : 내과
      2 : 외과
      3 : 산.소아청소년과
      4 : 안.이비인후과
      5 : 피부.비뇨기과
      6 : 치과
      9 : 한의과

 

-특정내역구분코드 MT001(상해외인) ‘C’ 개정

 
종 전 개 정
양.한방과가 동시에 개설된 요양병원 및 보건의료원에서 양(한)방 입원 진료중 한(양)방 협의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의과, 치과, 한의과가 개설된 병원급이상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원에서 의과(치과, 한의과)입원기간 중 한의과(의과, 치과) 협의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 청구 방법
 

  기존 병원 등에 다른 직역의 진료과목을 추가 개설한 경우 명세서 작성방법

-> 의과, 치과, 한의과 진료 및 진료분야를 구분하여 각각 작성

-> 단가 : 진료를 실시한 진료과목(해당 직역)의 상대가치점수에 해당 종별의 점수당단가를

   곱한 금액

->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 해당 종별에 따라 적용

-> 본인부담률 : 해당 종별에 따라 산정

 
▶ 문구 수정

   종합전문요양기관 → 상급종합병원

 
6. 한·의·치 협진 관련 청구방법 개정고시
 

▶ 맛사지치료(MM090)의 인정범위에 대하여

 
[ 심의내용 ]

- 근마비로 인한 연부조직위축 상병인 위축.구축 상병, 마비상병, 림프부종 및 부종, 연축,
  사경상병에는 인정토록 하고, 그 외 상지.하지 관련 상병, 척추관련 상병 등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 또한, 신경장애 상병에서

  안면신경은 mixed nerve로 대부분 운동신경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얼굴부위의 신경장애 상병에 실시한 경우 인정되며,

  사지 신경손상 중 신경총(얼기)손상 또는 단신경의 경우는 운동신경의 장애로 근마비에 의한
  연부조직의 위축이 나타난 경우에만 인정토록 하고, 순수한 감각신경

  (상지: superfical radial nerve, medial antebrachial cutaneous nerve, lateral antebrachial cutaneous
  nerve 등, 하지: sural nerve, saphenous nerve, lateral femoral cutaneous nerve 등) 장애는 인정하지
  아니함.

 
▶ 압박치료(MM190)의 인정 범위에 대하여
 

[ 심의내용 ]

압박치료는 공기실(Air chamber)의 반복되는 팽창과 수축으로 기구내 공기압을 원위부에서 근위부의 방향으로 밀어내는 식으로 주기적으로 변화시켜 기구 내에 삽입된 상지 및 하지를 순차적으로 압박하여 조직사이의 압력을 증가시켜 조직사이에 고여 있는 림프액의 순환을 증진시킴으로써 환자의 팔과 다리의 림프부종을 감소시킬 수 있는 치료방법으로

- 수술 후 혹은 방사선 치료 후 등에 생긴 림프부종의 경우 인정되나,

- 정맥염, DVT, 말초혈관질환 등 혈관성질환에 생긴 국한부종에도 유용한 치료방법이므로
 혈관성 국한부종에는 인정토록 하며 그 외 전신부종, 상세불명의 부종, 척추상병, 상?하지 상병,
 마비 상병 등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 장기간 투여된 최면진정제 심사방안에 대하여
 

[ 심의내용 ]

불면증 수면장애 등 상병으로 의사의 경과관찰 없이 장기간 처방된 최면진정제는 1회 처방 시 30일 이내로 인정하되, Triazolam은 식약청 허가사항 참조 3주 이내로 인정함.

약제의 1일 투여용량은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환자의 연령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 시 요양 급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