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심사이슈
· > 심사지원 > 이달의 심사이슈
작성자 지누스 번 호 15 조 회 5843
제 목 2010-03 전산심사 관련심사기준 초과청구 다발생 사례 유형 날 짜 2010-03-06 20:25
1. 전산심사 관련심사기준 초과청구 다발생 사례 유형

 

  ☞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 초과 산정한 사례
 
요양급여 기준 사 례
eperisone HCl제제

의약품은 허가사항(효능, 효과 등) 범위 안에서 환자의 증상에 따라 적절하게 처방, 투여
하여야 함

※효능,효과

1. 근골격계질환에 수반하는 동통성 근육연축:
  경견완증후군, 견관절주위염, 요통

2. 신경계 질환에 의한 경직성 마비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단독상병에
eperisone hcl제제(에페신정 등) 투여한
경우 허가사항 비교 불인정
meloxicam제제

의약품은 허가사항(효능, 효과 등) 범위 안에서 환자의 증상에 따라 적절하게 처방, 투여 하여야 함

※ 효능, 효과

 골관절염의 급성 악화시 단기증상의 치료,
 장기간에 걸친 류마티스관절염의 증상치료,
 강직성 척추염의 증상치료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단독상병에
meloxicam제제(멜록심캡슐 등) 투여한 경우
허가사항 비교 불인정

piroxicam제제

의약품은 허가사항(효능, 효과 등) 범위 안에서
환자의 증상에 따라 적절하게 처방, 투여
하여야 함

※ 효능, 효과

류마티스 관절염, 골관절염, 강직성척추염,
허리통증(만성), 어깨관절주위염(만성),
경견완증후군(만성)

등뼈의 염좌 및 긴장 단독상병에
piroxicam 제제(피록시캄주 등) 투여한 경우
허가사항 비교 불인정

※ diclofenac sodium 제제(디클로페낙 등), tramadol hcl제제(트라마돌 등) 등등...은 허가
사항에 따라 염좌 및 긴장에 인정

 
  ☞ 2품목 이상의 병용투여 사례
 

심사 기준

사 례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 상병에 loxoprofen sodium제제(록스펜정 등)와 talniflumate제제(탈루메트정) 동시에
투여한 경우 NSAIDs 2종 투여로 1종만 인정

※ NSAIDS 2종 동시 투여는 진통효과보다는
부작용 발생 증가를 초래하므로 1종 인정

NSAIDs제제 2종 투여

2품목 이상의 의약품 병용 처방, 투여는 1품목
의 처방, 투여로는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
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요양급여기준의 적용기준 및 방법)

경구소화제 2종 투여

2품목 이상의 의약품 병용 처방, 투여는 1품목
의 처방, 투여로는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
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요양급여기준의 적용기준 및 방법)

갈비뼈 및 복장뼈의 염좌 및 긴장 상병에
levosulpiride제제(레보프라이드정 등)와
alibendol제제(알리벤돌정 등) 동시 투여한 경우 약효 기전 비교 1종 인정

※ 소화기계 상병 존재하는 경우 기전별로 1종
씩 인정, 그 외 상병은 항생제, 스테로이드제제
등 투여하는 경우 1종 인정

 

☞ 산정지침 및 고시기준을 초과하여 산정한 사례

 

산정지침 및 고시 기준

사 례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단독 상병에 맛사지
치료 청구하는 경우 불인정

산정한 경우 근육내주사(KK010) 불인정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발목 및 발근육의 구축
상병에 맛사지치료 청구한 경우 인정

맛사지치료(MM090)

근마비로 인한 연부조직위축, 감염 및 외상으
로 인한 연부조직유착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기
로 2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사-105 주)

이온삼투요법 (MX121)

이온삼투요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
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 시행하는 경우
에는 전액 본인부담 하도록 함.

-?다  음 -

가. 적응증 : 상완골의 내. 외측 상과염
(medial & lateral epicondylitis of humerus),
족저근막염(plantar fasciitis) 이하생략

(고시 제2009-96호, 2009. 6. 1 시행)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상병에 청구한 이온삼투
요법은 불인정

* 행위 불인정시, 사용한 약제도 불인정

노뼈 머리의 탈구, 내측 상과염 상병으로
1일 내원, 1회 청구한 이온삼투요법은 인정

 
  ☞ 수가 산정착오 사례
 

산정지침 및 고시 기준

사 례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양쪽성 원발성 무릎관
절증 상병에 히루안플러스주산정하면서 관절
강내주사(KK090)와 근육내주사(KK010)를 동시
산정한 경우 근육내주사(KK010) 불인정

피하 및 근육내주사(KK010)

주사약제 산정없이 주사수기료 산정된 경우
인정하지 아니함

※ 산정된 주사약제가 허가사항 초과범위로
불인정 되는 경우에도 주사수기료 불인정

적외선치료 (MM300)

이비인후과 분야에서 실시하는 “사30 적외선
치료”는 동 치료로 보다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급성바깥귀길염(외이도염), 급성중이염, 바깥
귀의 종기(이절), 코의 종기(비절), 코와 귀주위
및 기타 안면부의 연조직염(봉와직염)과 같은
급성기염증질환에 선별적으로 실시한 경우에 인정

(고시 제2003-65호, 2003.12.1)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단독상병에 산정한 적외
선치료(MM300)은 불인정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얼굴의 연조직염
상병에 산정한 적외선치료는 인정

※ 물리치료사가 실시한 적외선치료는 표층열
치료(사-101, MM010)로 산정

상병 또는 부위와 상이한 처치 등
진단 및 치료행위는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함

※ 상병 또는 질병발생 부위와 상이한 처치나
방사선촬영 등을 실시한 경우 인정하지 아니함

발목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발목 및 발의 얕은 손상 상병에 청구한 단상지 캐스트(T6030) 불인정

발목의 염좌 및 긴장 상병에 청구한 수관절
2매 촬영 불인정

(수기료 불인정시 재료대도 불인정)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행위급여목록 각 장의
분류항목에 따라 산정하여야 함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상병으로 1일 내원
하여 요추 2매 * 2(일투)* 1 청구시 요추 4매로
인정 후 차액 조정
 
2. 2010년도 선별집중심사 관련 안내 사항
 
  ☞ 각 항목별 대상약제 및 기준

 

대상항목

해당약제 및 심사기준
- 대상약제 :

주성분이 flunitrazepam, flurazepam HCl, triazolam, zolpidem인 경구투여 약제

- 심사기준: triazolam의 경우 1회 처방 시 3주 이내, 그 외의 약제는 1회 처방시 30일 이내 투약 인정

최면진정제

위장관
운동촉진제

- 대상약제 :

주성분이 aclatonium, bromopride, clebopride, domperidone, itopride,
levosulpride, metoclopramide, mosapride 등인 경구투여 약제

- 심사기준 : 상기 대상 약제 2품목 이상 중복투여에 대하여 심사

※ 세부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 심사실 알림방 참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심사알림방 more > 번호 198 위장관운동촉진제 심사
  대상 약제 안내

소화성궤양용제

- 대상약제 :

주성분이 lansoprazole, omeprazole, pantoprazole, rabeprazole Na,
esomeprazol Mg, revaprazan, esomeprazol strontium tetrahydrate, Ilaprazole
인 약제

- 심사기준 :

각 약제 허가사항에 따라 심사하되, 약제 계열별로 공격인자억제제 1종 및 방어인자증강제 1종 인정 ※공격인자억제제인 H2 Receptor Antagonist와 PPI(Proton Pump inhibitor)병용 시 1종만 인정

약제 다품목처방

- 처방전당 약 품목수가 13품목 이상인 처방 건
 
  ☞ 바이러스항체,항원검사의 집중심사 대상 수가항목 및 내용 :

수가항목 나468 바이러스항체 [바이러스별 각각 산정], 나469 바이러스항원[CMV, Rotavirus 등 바이
러스별 각각 산정]검사가 해당되며, 동시에 여러 종류의 바이러스검사를 시행하거나 일률적으로 IgG,
IgM을 동시 실시 하는 경우 등에 대한 의학적 타당성을 심사

 
  ☞ 척추수술 및 슬관절치환술의 경우 심사 참고자료

 

수술명

심사 참고자료
척추고정술

- 입원기록지(초진, 경과기록), 수술기록지
- 수술 전후 단순 X-RAY, MRI, CT

* 요추퇴행성후만증(LDK) : 동영상자료,
  전신척추사진(Ap & lat)
* 특발성 척추측만증 : 만곡의 각도 확인 가능한
  자료

? 경피적 척추성형술,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

- 입원기록지(초진, 경과기록), 수술기록지
- 수술 전후 단순 X-RAY, MRI, CT
- BONE SCAN, BMD

? 내시경하추간판제거술(경추,요추), 척추수핵용해술, 척추수핵흡인술

- 입원기록지(초진, 경과기록), 수술기록지
- 수술 전후 단순 X-RAY, MRI, CT

? 관혈적추간판제거술(자49-가),척추후궁절제술(자49-1),경추후궁절제술
  (자49-2) - 입원기록지(초진, 경과기록), 수술기록지

척추 수술

슬관절치활술 - 보존적치료 내역(외래 통원내역, 치료내역이 포함된 자세한 기록지)
- 수술 전후 x-ray 필름
  (standing AP&Lat, 45° flexion PA, valgus & varus stress view)
- Arthroscopic 소견(관절경사진), 필요시 MRI 결과
- 수술 중 medical Photo
 
 
3. 약제고시 안내
 
  ☞ 고시 제2010-39호(2010.3.1)
 

약 제

세부 인정기준 및 방법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 . 적절하게 투여시 요양
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ㆍ효과)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이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절박유산과 관계가 있다고 추정되는 태반이나 탈락막의 혈전생성을 방지
하기 위해 혈소판 응집억제 작용으로 저용량(80~100mg/day)을 투여한 경우

나. 말초동맥성질환에 투여한 경우

Aspirin 경구제
(품명 :
아스피린
프로텍트정
100밀리그램
등)

Vildagliptin + Metformin
경구제

(품명:
가브스메트정
50/1000
밀리그램 등)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1. 투여대상 :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환자

(제2형)로서,

- Metformin 단일제 단독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 Metformin 단일제와 Vildagliptin 단일제의 병용요법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

2. 투여방법

단독 투여.

단, 동 약제를 투여해도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Metformin
단일제의 추가투여를 인정하되(Metformin 서방형 경구제는 제외), Metformin
용량은 복합제 내 함량을 포함하여 1일 최대 2,500mg까지 인정함

3. 투여용량 : 1일 최대 2정(Vildagliptin 100mg/Metformin 2,000mg)

항구토제
(Azasetron제제,
Aprepitant제제,
Dolasetron
mesylate 제제,
Granisetron HCl
제제,
Ondansetron
hydrochloride
dihydrate 제제,
Palonosetron HCl
제제,
Ramosetron제제,
Tropisetron 제제)
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구토 유발성 화학요법 또는 방사선요법에
투여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한 「항구토제 사용 권고안」참조하여
인정함

2. 수술 후 구역 및 구토에 허가받은 품목에 한하여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3. 소아 및 청소년에 투여 시는 각 약제별 허가사항(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참조하여 투여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