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뼈의 염좌 및 긴장, 양쪽성 원발성 무릎관
절증 상병에 히루안플러스주산정하면서 관절
강내주사(KK090)와 근육내주사(KK010)를 동시
산정한 경우 근육내주사(KK010) 불인정
피하 및 근육내주사(KK010)
주사약제 산정없이 주사수기료 산정된 경우
인정하지 아니함
※ 산정된 주사약제가 허가사항 초과범위로
불인정 되는 경우에도 주사수기료 불인정
적외선치료 (MM300)
이비인후과 분야에서 실시하는 “사30 적외선
치료”는 동 치료로 보다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급성바깥귀길염(외이도염), 급성중이염, 바깥
귀의 종기(이절), 코의 종기(비절), 코와 귀주위
및 기타 안면부의 연조직염(봉와직염)과 같은
급성기염증질환에 선별적으로 실시한 경우에 인정
(고시 제2003-65호, 2003.12.1)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단독상병에 산정한 적외
선치료(MM300)은 불인정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얼굴의 연조직염
상병에 산정한 적외선치료는 인정
※ 물리치료사가 실시한 적외선치료는 표층열
치료(사-101, MM010)로 산정
상병 또는 부위와 상이한 처치 등
진단 및 치료행위는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함
※ 상병 또는 질병발생 부위와 상이한 처치나
방사선촬영 등을 실시한 경우 인정하지 아니함
발목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발목 및 발의 얕은 손상 상병에 청구한 단상지 캐스트(T6030) 불인정
발목의 염좌 및 긴장 상병에 청구한 수관절
2매 촬영 불인정
(수기료 불인정시 재료대도 불인정)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행위급여목록 각 장의
분류항목에 따라 산정하여야 함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상병으로 1일 내원
하여 요추 2매 * 2(일투)* 1 청구시 요추 4매로
인정 후 차액 조정
각 약제 허가사항에 따라 심사하되, 약제 계열별로 공격인자억제제 1종 및 방어인자증강제 1종 인정
※공격인자억제제인 H2 Receptor Antagonist와 PPI(Proton Pump inhibitor)병용 시 1종만 인정
약제 다품목처방
- 처방전당 약 품목수가 13품목 이상인 처방 건
☞ 바이러스항체,항원검사의 집중심사 대상 수가항목 및 내용 :
수가항목 나468 바이러스항체 [바이러스별 각각 산정], 나469 바이러스항원[CMV, Rotavirus 등 바이
러스별 각각 산정]검사가 해당되며, 동시에 여러 종류의 바이러스검사를 시행하거나 일률적으로 IgG,
IgM을 동시 실시 하는 경우 등에 대한 의학적 타당성을 심사
☞ 척추수술 및 슬관절치환술의 경우 심사 참고자료
수술명
심사 참고자료
척추고정술
- 입원기록지(초진, 경과기록), 수술기록지
- 수술 전후 단순 X-RAY, MRI, CT
* 요추퇴행성후만증(LDK) : 동영상자료,
전신척추사진(Ap & lat)
* 특발성 척추측만증 : 만곡의 각도 확인 가능한
자료
? 경피적 척추성형술,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
- 입원기록지(초진, 경과기록), 수술기록지
- 수술 전후 단순 X-RAY, MRI, CT
- BONE SCAN, BMD
? 내시경하추간판제거술(경추,요추), 척추수핵용해술, 척추수핵흡인술
- 입원기록지(초진, 경과기록), 수술기록지
- 수술 전후 단순 X-RAY, MRI, CT
- 보존적치료 내역(외래 통원내역, 치료내역이 포함된 자세한 기록지)
- 수술 전후 x-ray 필름
(standing AP&Lat, 45° flexion PA, valgus & varus stress view)
- Arthroscopic 소견(관절경사진), 필요시 MRI 결과
- 수술 중 medical Photo
3. 약제고시 안내
☞ 고시 제2010-39호(2010.3.1)
약 제
세부 인정기준 및 방법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 . 적절하게 투여시 요양
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ㆍ효과)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이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절박유산과 관계가 있다고 추정되는 태반이나 탈락막의 혈전생성을 방지
하기 위해 혈소판 응집억제 작용으로 저용량(80~100mg/day)을 투여한 경우
나. 말초동맥성질환에 투여한 경우
Aspirin 경구제
(품명 :
아스피린
프로텍트정
100밀리그램
등)
Vildagliptin + Metformin
경구제
(품명:
가브스메트정
50/1000
밀리그램 등)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1. 투여대상 :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환자
(제2형)로서,
- Metformin 단일제 단독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 Metformin 단일제와 Vildagliptin 단일제의 병용요법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
2. 투여방법
단독 투여.
단, 동 약제를 투여해도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Metformin
단일제의 추가투여를 인정하되(Metformin 서방형 경구제는 제외), Metformin
용량은 복합제 내 함량을 포함하여 1일 최대 2,500mg까지 인정함
3. 투여용량 : 1일 최대 2정(Vildagliptin 100mg/Metformin 2,000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