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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종인플루엔자 국가위기단계 조정에 따른 급여기준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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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인플루엔자A(H1N1)의 확진검사법의 급여기준 |
구 분 |
변경전 |
변경후(3.15일 진료분부터) |
인정기준 |
Real time, RT-PCR, Conventional
RT-PCR, multiplex RT-PCR검사 중 1종을
건강보험으로 인정
적응증
급성 열성 호흡기 질환이 있으면서
- 입원중인환자(응급실 환자 포함)
- 신종 인플루엔자 고위험군 환자
- 신종인플루엔자A(H1N1)진단기준의
의심사례,추정환자 또는 지역사회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등
의사가 검사 필요성을 인정한?경우
* 급여기준 이외에 시행하는 경우
검사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 |
단계 하향에 따라
신종인플루엔자A(H1N1)의
의심환자 확진검사시 검사비용은
전액을 환자가 부담(비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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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병원의 신종인플루엔자A(H1N1)의 확진검사법의 급여기준 |
구 분 |
변경전 |
변경후(3.15일 진료분부터) |
인정기준 |
당해 요양기관내에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의심환자에게 확진검사 실시시
일당정액수가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 불가,
타 요양기관에 위탁시 별도 산정 가능 |
단계 하향에 따라 신종인플루엔자
A(H1N1)의 의심환자 확진검사시
검사비용은 전액을 환자가 부담
(비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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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인플루엔자 거점병원의 감염전문관리료 적용 |
구 분 |
변경전 |
변경후(3.15일 진료분부터) |
인정기준 |
신종인플루엔자 환자가 신종인플루엔자
거점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받는 경우
감염전문관리료(가8협의진찰료, 코드
AH400)를 입원기간 중 30일에 1회 산정 |
동일하게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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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종인플루엔자 의료급여절차 예외 인정기준 고시 폐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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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기준 폐지로 인해 아래표의 기준은 4.1일부터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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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현재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 (의료급여
절차)에 따라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1차의료급여기관을 거치도록 규정 하고 있으나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에 신속대처 및 효율적인 치료를 위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신종 인플루
엔자 감염 또는 의심이 되어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치료거점 병원에 바로 내원하는
경우에도 의료급여 절차 예외를 인정함.
▶ 특정내역
-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MX999'란에 “신종인플루엔자 의심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기 위해
내원”한 건임을 명기
- 해당 수급권자가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인 경우에는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MT018'란에
본인부담 구분코드 “B099”를 기재하여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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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시경 치료재료대 인정 기준
☞ 관련근거: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고시 2009-250호(2010.1.1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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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Argon probe(코드 N0041001)
- 자762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출혈지혈법, 자768 결장경하 출혈지혈법,
자773 에스상결장경하 출혈지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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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생검 및 절제용 FORCEP(코드 N0041002)
- 나759라 기관지경검사(경기관지폐생검), 자131-1가 내시경적 기관 또는 기관지 종양 제거술
[육아조직 포함] (연성기관지경), 자765 내시경적 상부 소화sssss관 내s시경 수술(용종 및 종양
제거술), 자777다 경피적담관[낭]경을 이용한 시술[PTBD Route 또는 T-Tube을 이용한 경우]
(용종 및 종양 제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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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절제용 snare(코드 N0041003)
- 자770 결장경하 종양 수술, 자775 에스상결장경하 종양수술, 자776마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용종 및 종양제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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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Papillotome(코드 N0041004)
- 소화기 내시경하 유두괄약근 절개(Sphincterotomy)시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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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사용개수는 각 시술 당 1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생검 및 절제용 Forcep”과 ”절제용
Snare“는 폴립 크기 및 경(Stalk)의 유무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되는 점 감안하여 동시 사용시
각각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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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사례 |
상병명 |
청구내역 |
심사내역 |
출혈이 있는
만성 또는
상세불명부위의
소화성궤양
(남/62세) |
-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출혈지혈법*1
- Argon probe *1 |
- 위장출혈(UGI bleeding d/t
Gastric Ulcer with exposed
vessel)로 인한 Argon probe
사용한 출혈지혈 및
판토록 주사시행
- 상부소화관 내시경하 생검
(헬리코박터파이로리: 양성)
결과 확인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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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사례 |
상병명 |
청구내역 |
심사내역 |
결장의 폴립
( 남/67세 ) |
- 결장경하 폴립절제술*1>
- 절제용 Snare *1
- 생검 및 절제용 Forcep*1
- 병리조직검사(생검)*1 |
- 시술결과지 확인결과 하행결장
부위에 위치한 각각 1.0cm(snare사용),
0.3cm(forcep사용) 크기의 폴립을?절제함.
- 생검 및 절제용 Forcep *1
==>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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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코드 |
제품명 |
업체명 |
적용일자 |
658200220 |
라바스타정(프라바스타틴나트륨) |
(주)제이알피 |
2010.3.21 |
673500500 |
크라마신정250mg(클래리스로마이신) |
한국엠알비(주) |
2010.3.21 |
699903120 |
타루살캅셀(트리플루살) |
한국마이팜제약 |
2010.3.21 |
699903110 |
판프레스정(염산테라조신) |
한국마이팜제약 |
2010.3.21 |
696600390 |
아나펜정1밀리그램(테라조신염산염수화물) |
일양바이오팜(주) |
201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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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방광염 및 질염 상병 전산심사 관련 심사기준 초과청구 다발생 사례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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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 초과 산정한 사례 |
요양급여기준 |
사 례 |
Clotrimazole 제제
의약품은 허가사항(효능·효과 등)범위
안에서 환자의 증상에 따라 적절하게
처방.투여하여야 함
* 효능효과 *
1. 칸디다성 질염
2. 트리코모나스성 질염 |
급성방광염 상병에
clotrimazole제제(카마졸질정)
투여한 경우 허가사항 비교 불인정 |
aceclofenac 제제
의약품은 허가사항(효능?효과 등)범위
안에서 환자의 증상에 따라 적절하게
처방.투여하여야 함.
* 효능효과 *
1. 치통,외상 후 생기는 염증, 요통, 좌고통,
회음 외측 절개수술 후 , 분만 후, 비관절성
류마티즘으로인한 통증
2. 류마티양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골관절염 및 견갑상완골의 관절 주위염 |
자궁목의 염증성질환 상병에
aceclofenac 제제(에어탈정)투여한 경우
허가사항
비교 불인정 |
diclofenac sodium제제
의약품은 허가사항(효능·효과 등)범위 안에서 환자의 증상에 따라 적절하게 처방·투여하여야 함.
* 효능효과 *
1. 류마티양 관절염, 골관절염
(퇴행성 관절
질환),강직성 척추염
2. 수술 후 외상 후 염증 및 동통, 급성통풍,신 및 간산통 |
질염 상병에
diclofenac sodium제제(키포신주)
투여한 경우 허가사항 비교 불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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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진료행위 산정 지침 및 고시기준을 초과하여 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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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기준 |
사 례 |
자궁경부(질)약물소작술(R4300)
자궁경부에 eversion(외번) 또는 erosion
(미란)이 있는 경우는 인정하나, 급성질염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불인정 |
자궁목의 염증성질환
(급성질염)상병에 청구한 자궁경
부(질)약물 소작술 상병비교 불인정 |
미생물 약제 감수성 검사(B4061, B4062)
검사결과 첨부 시 인정 |
검사결과 첨부 없이 청구한 미생물
약제 감수성(디스크확산법, 항균제
최소억제 농도 검사)검사 불인정 |
피하 및 근육내 주사(KK010)
산정된 주사약제 허가사항 초과범위로 불인정되는 경우
주사수기료 불인정 |
질염상병에 diclofenac sodium제제
(키포신주)와 주사 수기료산정시,
허가사항 초과범위로 주사제 불인정
및 주사 수기료 연계하여 불인정 |
상병 비교 검사 조정
진단 및 치료행위는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
요로감염 상병에 r-GTP(B2710),
지질(TG)은 불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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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래 백선증 상병 전산심사 관련 심사기준 초과청구 다발생 사례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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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 초과 산정한 사례 |
요양급여기준 |
사 례 |
fexofenadine 제제
의약품은 허가사항(효능·효과 등)범위 안에서
환자의 증상에 따라 적절하게 처방·투여하여야 함.
* 효능효과 *
1.알러지성 비염과 관련된 증상의 완화 |
족부백성증 상병에
fexofenadine제제
(펙손정, 알레그라정 등)
투여한 경우 허가사항 비료 불인정 |
carduus marianus ext. 제제
의약품은 허가사항(효능·효과 등)범위 안에서 환자의
증상에 따라 적절하게 처방.투여하여야 함.
* 효능효과 *
1. 다음질환의 보조 치료 : 독성 간질환, 만성 간염,
간경변 |
손발톱백선증 상병에
carduus marianus ext. 제제
(실리만연질캅셀등)
투여한 경우
허가사항 비교 불인정 |
terbinafine제제
의약품은 허가사항(효능·효과 등)범위 안에서 환자의
증상에 따라 적절하게 처방.투여하여야 함.
* 용법용량 *
족부백선: 1회 125mg, 1일 2회 또는 1회 250mg,
1일 1회 투여 |
족부백선증 상병에
terbinafine제제
(텔비나정, 미코실정 등)
1일 500mg
투여한 경우 허가사항(용법용량)비교
1일 250mg으로 조정 |
fluconazole제제
의약품은 허가사항(효능·효과 등)범위 안에서 환자의
증상에 따라 적절하게 처방·투여하여야 함.
* 용법용량 *
무좀(족부백선): 보통1일1회50mg또는 1주1회 150mg을
2~4주간 투여, 그러나 무좀의 경우 경과에 따라 6주간
투여가 필요할 수도 있음 |
족부백선증 상병에
fluconazole제제
(플루코나졸캅셀 등)1일 200mg
투여한 경우 허가사항(용법용량)비교
1일 150mg으로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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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위-식도역류질환 및 소화성궤양 상병전산심사 관련초과청구 다발생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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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 초과 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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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기준 |
사 례 |
buspirone HCL 제제
의약품은 허가사항(효능·효과 등)범위 안에서
환자의 증상에 따라 적절하게 처방.투여하여야 함.
* 효능효과 *
1.불안장애의 치료 또는 불안증상의 단기완화 |
위-식도역류질환 상병에
Buspirone HCL제제(부스파정 등)
투여한 경우 허가사항 비료 불인정 |
amitriptyline HCL 제제
의약품은 허가사항(효능·효과 등)범위 안에서 환자의
증상에 따라 적절하게 처방.투여하여야 함.
* 효능효과 *
1. 우울증, 우울상태
2. 야뇨증 |
위궤양 상병에
amitriptyline HCL. 제제
(에트라질정 등)
투여한 경우
허가사항 비교 불인정 |
revaprazan제제
의약품은 허가사항(효능·효과 등)범위 안에서 환자의
증상에 따라 적절하게 처방.투여하여야 함.
* 용법용량 *
1. 위·십이지장궤양의 단기치료
2. 급성위염 및 만성위염의 위점만 병변의 개선 |
위-식도역류질환 상병에
revaprazan제제(레바넥스정 등)
투여한 경우 허가사항 비교 불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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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품목 이상의 병용투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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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기준 |
사 례 |
공격인자억제제 병용투여
2품목 이상의 의약품 병용처방·투여는 1품목의
처방.투여로는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요양급여기준의 적용기준 및 방법) |
위궤양 상병에
PPI제제(오메프라졸캡슐 등)와
H2 blocker제제
(시메티딘정 등)병용 투여한 경우 1종만 인정 |
경구소화기관용약제 병용 투여
2품목 이상의 의약품 병용처방·투여는 1품목의 처방·투여로는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요양급여기준의 적용기준 및 방법)
* 소화기관용약제 *
제산제, 정장제, 기타의 소화기관용약 등 |
위-식도 역류질환 상병에
Levosulpiride 제제
(레보프라이드정 등)와
domperidone제제(모티리움엠정 등)
병용투여한 경우 약물 작용 기전
비교 1종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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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진료행위 ' 산정 지침 및 고시기준을 초과하여 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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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기준 |
사 례 |
Helicobacter Pylori 내시경하검사(CLO)
내시경등으로 위십이지장의 소화성궤양(반흔기포함),
저등급 MALT림프종이 확인된 환자 및 조기위암절제술
시행환자에게 요양급여하며, 그외에는 검진목적으로
보아 비급여토록함.
(고시제2008-125호, 2008.10.27) |
위-식도역류질환 단독상병에
Helicobacter Pylori 내시경하검사
(CLO)청구하는 경우 불인정 |
상병 비교 검사 조정
진단 및 치료행위는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
위궤양 단독 상병에 r-GTP(B2710),
지질(TG)은 불인정
위궤양 단독 상병에 상부소화관
내시경검사(나761), 결장경검사
(E7660)동시 청구건
결장경검사
(E7660) 상병비교 불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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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의료장비의 식약청 허가범위 연계 심사는 청력측정검사 장비 및 골밀도검사장비,
저주파치료장비에 대하여 적용할 예정이며 해당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은 장비등록현황을
확인하여 모델명, 식약청 허가번호등 정보가 확인되지 않거나, 장비번호에 맞지 않는 경우 정확한
내용으로 수정, 변경 등록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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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장비 |
구 분 |
관련 장비번호 및 명칭 |
청력측정검사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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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7 순음청력계기 |
028 자기청력계기 |
029 임피던스청력계기 |
201 이음향방사검사기 |
골밀도검사장비 |
093- 06 초음파골밀도측정기 |
093- 07 방사선흡수 골밀도검사장비 |
저주파치료장비 |
117 전기자극치료(EST) |
118 저주파치료기(TENS) |
119 간섭파전류치료기(ICT) |
136 EDIT(간섭저주파치료기) |
137 SSP(동통치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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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수정·변경 등록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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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탈 사용
심평원 홈페이지 (WWW.hira.or.kr) 접속→ Hira Plus Web의 현황변경(장비)
- 서면
요양기관현황변경통보서와 의료장비별 세부내역통보서에 기재후 해당 요양기관 관할
심사평가원에 FAX 또는 우편으로 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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