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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누스 번 호 9 조 회 3702
제 목 2009-09 신종인플루엔자A(H1N1)의 의심환자 확진검사법 안내 날 짜 2009-09-06 20:19
1. 신종인플루엔자A(H1N1)의 의심환자 확진검사법 안내

 

인플루엔자 A(H1N1)의 의심환자 확진검사법 인정기준(2009.8.18부터 적용)

 

1) 적용수가

 

구 분

준용 수가

비고
○ Real-time RT-PCR

나597 역전사 이중 중합효소연쇄반응법-기타(1,608.27점)
(수가코드 C6095006)

‘09.5.28부터 급여적용
○ Conventional RT-PCR 나596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법-
기타(578.72점)(C5968006)
‘09.8.18 부터 급여적용
(※기존 급여항목으로 H1N1 virus급여확대)
○ Multiplex RT-PCR 분만(입원) ‘09.8.18부터 급여적용
 
☞ 상기검사 중 1종만 건강보험으로 인정
 
2) 대상환자(적응증)
 

급성 열성 호흡기 질환이 있으면서
① 입원중인환자(응급실 환자포함)
② 신종인플루엔자 고위험군 환자

※ 신종인플루엔자 고위험군

- 59개월 이하의 소아, 임산부, 65세 이상 노인,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
- 개인보호장구 없이 전염력이 있는 추정, 확진 환자를 진료한 의료인

③ 신종인플루엔자A(H1N1) 진단기준의 의심사례, 추정환자 또는 지역사회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등 의사가 검사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진단기준

- 추정환자 :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 있으면서 인플루엔자 A는 확인이 되었으나,
기존 사람인플루엔자 H1과 H3음성
- 의심사례
· 급성 열성 호흡기질환이 있으면서 다음의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
· 증상발현 7일 이내 추정 또는 확 진 환자와 접촉한 경우
· 증상발현 7일 이내 환진환자 발생국 가에 체류 또는 방문 후 귀국한 경우
· 65세 미만의 건강한 사람이 중증의 급성열성호흡기질환으로 입원한 경우

 
ㅇ상기 급여기준 이외 시행하는 경우의 검사비용은 전액을 환자가 부담함
 
3) 적용기간
 
신종인플루엔자 경계.심각단계에 한시적용
 
2. 무상지원 타미플루 등 관련 청구방법 안내

 

무상지원 약제
- 오셀타미비르 포스페이트(Oseltamivir phosphate) 경구제
- 자나미비르(Zanamivir) 외용제
 

청구방법
1. 치료거점병원에서 진료 후 타미플루캅셀을 원내조제.투약한 경우
○ 진료내역
- 약제 : 산정안함
-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등 : 투약일수만큼 산정함
○ 특정내역
-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MT998(100/100진료(조제)내역)'란을 활용
  (기 고시된 특정내역 중 즉시 적용가능한 특정내역 코드를 적용)

 

구분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MT998 100/100
진료(조제)내역(*)
X/X(9)/9(5)V9(2)/9(3)/X(200) 코드구분/코드/1일투여량
(실시횟수)/총투여일수
(실시횟수)/준용명
 

작성예시
[예시 1]치료거점병원에서 타미플루캅셀75mg(E01840561)을 1일 1정씩 7일분을 무상지원으로
원내조제투약한 경우

- ‘특정내역(기재)’란에 기재하며, 의약품관리료 등의 관련 수가는 요양급여비용으로 산정

 
제품코드는 국가비축분에 의한 무상품목 코드를 기재하여햐 함
☞ 무상지원 타미플루 등 관련 코드 : 타미플루캅셀75mg(E01840560),
                                    타미플루캡슐45mg(E01840950),
                                    타미플루캡슐30mg(E01840940),
                                    리렌자로타디스크5mg(E00890660)
 
▶ EDI 및 전산매체로 청구하는 경우
   - 진료내역 및 특정내역 기재란
 

구분
코드
코드 단가 1회




금 액
01
01
03
03
02
03
01
01
1
1
3
1

AA257
AL507
A43800491
J5070

재진진찰료
외래환자의약품관리료(7일분)
타이레놀정
외래환자조제복약지도료
(7일분)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1   MT998 3/E01840560/0000100/007/
 

[예시2] 거점약국에서 타미플루캅셀75mg(E01840561)을 1일 1정씩 7일분을 무상지원으로
        처방조제한 경우
- ‘처방내역(사항)’란: 처방내역을 모두 기재(타미플루 포함)
- ‘특정내역(기재)’란: 무상지원 타미플루 조제내역 기재
- 조제료 등의 관련 수가: 요양급여비용으로 산정

 

※ 처방기관은 원외처방전 발행시 기등재되어 있는 제품코드를 기재하여야 함

☞기등재 타미플루 등 관련 코드 : 타미플루캅셀75mg(E01840561),
                                 타미플루캡슐45mg(E01840951),
                                 타미플루캡슐30mg(E01840941),
                                 리렌자로타디스크5mg(E00890661)

※ 거점약국에서는 처방조제시 국가비축분에 의한 무상품목 코드를 기재하여햐 함

☞무상지원 타미플루 등 관련 코드 : 타미플루캅셀75mg(E01840560),
                                   타미플루캡슐45mg(E01840950),
                                   타미플루캡슐30mg(E01840940),
                                   리렌자로타디스크5mg(E00890660)

 

▶ EDI 및 전산매체로 청구하는 경우

   - 처방내역 -

 

코드

약품명

1회투약량 1일 투여횟수 총 투약일수
A43800491
E01840561
타이레놀정
타미플루캅셀75mg
1
1
3
1
3
7
 
   - 조제내역 및 특정내역 기재란 -

 







코드 단가 1회




금 액
01
02
02
02
02
02
01
01
01
01
01
  3
1
1
1
1
1

A43900491
Z1000
Z2000
Z3000
Z4107
Z5070

타이레놀정
약국관리료(7일분)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내복약조제료(7일분)
의약품관리료(7일분)

33
600,
540
650
2,780
880
1
1
1
1
1
1
3
1
1
1
1
1
3
1
1
1
1
1
297
600,
540
650
2,780
880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1   MT998 3/E01840560/0000100/007/
 
3. 신종인플루엔자 관련 약제 기준 안내
 

☞ 고시 제2009-149호(2009.8.21) (타미플루캅셀, 리렌자로타디스크)

 
고시 내용(타미플루 캅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인플루엔자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상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에
   고위험군 환자(1세이상 9세이하 소아, 65세이상, 면역저하, metabolic disorders,
   cardiac disease 등)에서 초기증상(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에 투여된 환자에만 요양급여를 인정함.

○ 조류 또는 신종인플루엔자의 경우에는 허가사항 범위내(치료 및 예방)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단, 예방적 투여 권고 대상은 아래와 같음.

1.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 있으면서 인플루엔자에 의한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고위험군

  가. 59개월 이하 소아
  나. 임신부
  다. 65세 이상 노인
  라. 만성질환자

구분

비고

폐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만성기관지염, 페기종), 기관지확장증, 진폐증, 기관지폐형성이상, 천식 등

만성 심혈관 질환

선천성심장질환, 만성심부전, 허혈성 심질환 등 (※단순고혈압 제외)

당뇨

인슐린이나 경구 혈당강하제를 필요로 하는 당뇨병

신장질환

콩팥증후군, 만성신부전증, 신장이식환자 등

만성간질환

간경변 등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무비장증, 비장기능이상, HIV 감염자, 화학요법치료로 면역저하유발, 스테로이드 등 면역억제제 한달이상 복용, 기타 면역억제 치료자

2.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 있으면서 추정, 확진 환자와 접촉한 보건의료인
3. 급성열성호흡기질환으로 입원한 경우
4. 폐렴 등 중증의 소견을 보이는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외래환자)로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 급성열성호흡기질환(Acute febrile respiratory illness)

- 7일 이내 37.8℃ 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다음의 증상 중 1개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
콧물 혹은 코막힘, 인후통, 기침
- 단, 최근 12시간 이내 해열제 또는 감기약(해열성분 포함)을 복용한 경우 발열 증상으로 인정함.

 
고시 내용(리렌자로타디스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인플루엔자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 상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에
   고위험군 환자(7세이상 12세이하 소아, 65세이상, 면역저하, metabolic disorders,
   cardiac disease 등)에서 초기증상(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에 투여된 환자에만 요양급여를 인정함.

○ 조류 또는 신종인플루엔자의 경우에는 허가사항 범위 내(치료 및 예방)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1.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 있으면서 인플루엔자에 의한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고위험군
 가. 59개월 이하 소아
 나. 임신부
 다. 65세 이상 노인
 라. 만성질환자

구분

비고

폐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만성기관지염, 페기종), 기관지확장증, 진폐증, 기관지폐형성이상, 천식 등

만성 심혈관 질환

선천성심장질환, 만성심부전, 허혈성 심질환 등 (※ 단순고혈압 제외)

당뇨

인슐린이나 경구 혈당강하제를 필요로 하는 당뇨병

신장질환

콩팥증후군, 만성신부전증, 신장이식환자 등

만성간질환

간경변 등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무비장증, 비장기능이상, HIV 감염자, 화학요법치료로 면역저하유발, 스테로이드 등 면역억제제 한달이상 복용, 기타 면역억제 치료자

2.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 있으면서 추정, 확진 환자와 접촉한 보건의료인
3. 급성열성호흡기질환으로 입원한 경우
4. 폐렴 등 중증의 소견을 보이는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외래환자)로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 급성열성호흡기질환(Acute febrile respiratory illness)

- 7일 이내 37.8℃ 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다음의 증상 중 1개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
콧물 혹은 코막힘, 인후통, 기침
- 단, 최근 12시간 이내 해열제 또는 감기약(해열성분 포함)을 복용한 경우 발열 증상으로
  인정함.

 
4. 신종인플루엔자 거점병원의 감염관리료 특례적용 안내
 
☞ 관련근거 : 보험급여과-3226호(2009.8.25) “신종인플루엔자 거점병원의 감염관리료
              특례적용”
 

☞ 세부기준

 

구 분

세부내용

수가코드 및 적용수가 수가코드 : AH400(신종플루 감염전문관리료)
적용수가 : 가8 협의진찰료 AH100의 소정점수로 산정
적용기준

신종인플루엔자 환자가 신종인플루엔자 거점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는 경우 입원기간 중 30일에 1회 산정함

※ 신종 인플루엔자 거점병원

적용시점 및 기간 2009.8.26일 기준 신종인플루엔자로 입원중인 환자부터
신종인플루엔자 경계·심각단계에 한하여 적용함
 
5. 급여중지 취소 약제 안내
 

☞ 2009.8.19진료분 기준

 
제품코드 제품명 성분명 제약사명

A50753221

세라빈씨주10ml(병) 세레브로라이신콘세트레이트 유니메드제약
A50753223 세라빈씨주1ml(병)
A50753231 세라빈씨주10ml(앰플)
A50753233 세라빈씨주1ml(앰플)
A27854661 쎄레브로민주 구주제약
 
6. 심평원, 근전도검사 등 의료장비 일제점검

 

심평원이 근전도검사장비 등 허가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주요 의료장비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선다.
의료장비검토위원회는 식약청 의료기기 품목 2~3등급 장비 중 요양급여 비중이 높고 여러기능이 있는 17개 장비를 관리대상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장비는
근전도검사 : 근전도검사장비, 뇌유발전위검사기(데), EMC & 데, 청각유발반응검사기,
망막전기생리검사기구
골밀도검사 : 초음파골밀도 측정기, 방사선흡수 골밀도 검사장비
안저측정 검사 : 안저카메라, 형광안저촬영기
저주파치료 : 전기자극치료(EST), 저주파치료기(TENS), 간섭파전류치료기(ICT), FES 장비
청력측정 검사 : 순음청력계기, 자기청력계기, 임피던스청력계기, 이음향방사검사기 등이다.

심평원은 이중 근전도검사장비와 뇌유발전위검사기, EMC & 데, 청각유발반응검사기, 망막전기생리검사기구, 안저카메라, 형광안저촬영기 등 7개 장비의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심평원 의료장비부 관계자는 장비 도입시 15일이내 심평원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의료기관에서 모델명과 모델번호 등을 누락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급여비중이 높은 장비에 대한 명확한 기능파악을 위한 재정비 차원에서 마련했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향후 우선관리대상장비에 대한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관리를 위한 매뉴얼을 작성해 배포한다는 방침이다.

 
7. 중복청구 무더기 환수…약국 7442곳 대상
 

4월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진료비 지급건 가운데 동일처방전 중복처방이 의심되는 약국 9922여곳, 2만7800건을 대상으로 전산점검을 통해 중복청구 여부에 대한 점검에 나선 바 있다.

약국을 대상으로 한 공단의 동일처방 중복청구 전산점검 결과, 전체 조사대상의 75%인 7442개 기관에서 1만6745건의 중복청구에 대한 귀책사유가 확인돼 3억5042만원의 급여비 환수가 결정됐다.

중복청구 유형별로는 동일약국에서 동일처방을 중복청구한 사례가 519곳에 2800건. 환수 금액만 3911만원이다.

서로 다른 약국 간에 중복청구가 발생한 약국은 6923곳으로 건수로는 1만3945건, 환수금액은 3억113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동일약국의 처방전 중복청구는 급여비 청구과정에서 약사의 입력착오 등에 따른 것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약사들의 급여비 청구의 주의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타 약국 간의 중복청구에서는 일부 대형병원 문전약국에서 전자나 팩스로 처방전을 전송받은 후 환자가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청구하는 사례도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단은 이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해당 약국에 대한 급여비 환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8. 의료장비 관련 진료비 전산심사 확대 안내
 

○ 심평원에서는 9월부터 검체·기능, 내시경검사 및 이학요법장비 등 장비 7종을 추가,
   확대하여 전산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산점검은 3개월간 예고기간을 거쳐 12월 진료비청구 접수분부터 관련 장비가 심평원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해당진료비를 심사조정 할 예정이다.

 

○ 전산점검 내역

          - 대상 : 7항목

 

구분

대분류

장비번호

장비명

점검내용

1

검사
장비

011-00

전기영동기

- 장비보유 여부

2

052-00

질량분석기

3

062-00

비침습적심박출량측정기

4

063-00

이내시경

5

066-00

Mapping장비

6

이학요법
장비

148-00

의료용전자기발생기
(신설)

- 장비보유 및 인력
  현황 여부
-120번 피부광화학
  치료기는 전산점
  검중임

7

120-00

피부광화학치료기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7장 이학요법료 산정치침에 의거,
  이학요법료 청구시는 심사조정예고 없이 심사 적용함.

☞ 전산점검 대상 장비 및 해당 수가 조회방법

 [요양기관서비스] ->〔Hira Plus Web] -> [알고싶어요] -> [전산점검 장비수가] ->[수가 다운로드]

☞ 등록장비 현황 확인절차

  공인인증 로그인 -> Hira Plus Web -> 현황조회 -> 변경시 현황변경(장비)

 
9. 약제 고시 안내
 

☞ 고시 제2009-161호(2009.9.1)

 

[ 신설 ]

 

구 분

현 행

개 정

Adefovir dipivoxil 경구제
(품명 : 헵세라정)

1.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1) 대상환자 : Lamivudine 고시 기준에 적합한 성인 만성 B형 간염환자 (간암, 간경변을 동반한 경우에도 동일)로서, Lamivudine 사용 후 Lamivudine 내성 변이종 출현시의 구원치료로서 바이러스학적, 생화학적, 혈청학적 반응(virological and biochemical and serological response) 혹은 조직학적 검사상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o Lamivudine 사용 후 HBV- DNA(-)※화 되었으나,
- 2회 이상(통상 3개월 간격 측정) HBV-DNA(+)이 확인되는 바이러스돌파현상(viral breakthrough)을 보이는 경우 또는
- 1회의 HBV-DNA(+)와 B형간염 바이러스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 HBV Drug Resistance Mutation[라미부딘] 검사상 mutant가 발현되는 경우 (단, Lamivudine의 지속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HBV-DNA(-)※화 되지는 않았으나, B형간염 바이러스 약제내성유발 돌연 변이, HBV Drug Resistance Mutation [라미부딘] 검사상 mutant가 발현된 경우에는 사례별 인정 가능)
※ HBV-DNA(-): HBV-DNA≤105copies/ml 또는 detection limit가 105copies/ml 이상인 검사에서 음성인 경우

   (2) 투여방법
단독요법(제픽스, 인터페론제제와의 병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 다만, 제픽스 내성으로 인하여 헵세라정으로 교체투여시 병용투여는 3년간 인정하나, 제픽스와 헵세라 중 1종은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혈중 ALT 수치 증가 등 환자 상태에 따라 Hepatotonics(레가론, 우루사 등) 병용투여는 인정 가능하되,
- 헵세라 요양급여(본인 일부부담)시는 Hepatotonics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하고,
- 헵세라 약값 전액을 환자가 본인 부담하는 경우는 Hepatotonics를 요양급여(본인 일부부담)토록 함.

   (3) 투약기간
최대 3년 (실투약일수 : 1,095일)
- 이 경우 entecavir 경구제(품명:바라크루드정 1.0mg, 시럽)를 투약 받던 환자가 이 약으로 교체투약 받는 경우의 총 투약기간은 entecavir 경구제(품명 : 바라크루드정 1.0mg, 시럽)의 투약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3년(실 투약일수 : 1,095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투약기간 3년을 초과하여 투여하는 경우에는 1정당 3,323원까지 급여를 인정하며, 초과하는 금액은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2.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인정

대상환자
- 간이식 전에 adefovir dipivoxil을 투여한 환자로서 B형 간질환으로 간이식을 받은 환자
- 간이식 후 라미부딘을 투여받고 있던 환자 중 라미부딘 내성 변이종이 출현한 환자

투약기간
- 간이식 후 최대 1년간

3. 다만,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 투여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항암화학요법 또는 면역억제요법을 받는 B형간염 보균자가 B형간염 예방목적으로 투여시

1. 현행과 같음

 

 

- 아 래 -

 (1) 대상환자 : B형 간염 1차 치료제(lamivudine, clevudine, entecavir 0.5mg) 고시 기준에 적합한 성인 만성 B형 간염환자 (간암, 간경변을 동반한 경우 포함)로서, lamivudine, clevudine, entecavir 0.5mg 사용 후 내성 변이종 출현시의 구원치료로서 바이러스학적, 생화학적, 혈청학적 반응(virological and biochemical and serological response) 혹은 조직학적 검사상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o lamivudine, clevudine, entecavir 0.5mg 사용 후 HBV-DNA(-)※화 되었으나,
- 2회 이상(통상 3개월 간격 측정) HBV-DNA(+)이 확인되는 바이러스돌파현상(viral breakthrough)을 보이는 경우 또는
- 1회의 HBV-DNA(+)와 B형간염 바이러스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 HBV Drug Resistance Mutation 검사상 mutant가 발현되는 경우(단, lamivudine, clevudine, entecavir 0.5mg의 지속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HBV-DNA(-)※화 되지는 않았으나, B형간염 바이러스 약제내성유발 돌연 변이, HBV Drug Resistance Mutation 검사상 mutant가 발현된 경우에는 사례별 인정 가능)
※ HBV-DNA(-): HBV-DNA≤105copies/ml 또는 detection limit가 105copies/ml 이상인 검사에서 음성인 경우

 

   (2) 투여방법
단독요법(lamivudine, clevudine, entecavir 0.5mg, 인터페론제제와의 병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 다만, 제픽스 내성으로 인하여 헵세라정으로 교체투여시 병용투여는 3년간 인정하나, 제픽스와 헵세라 중 1종은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Entecavir
경구제
(품명 : 바라크루드정 1.0mg, 시럽)

1.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다만, 시럽제의 경우는 시럽제의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함.

- 아 래 -

 (1) 대상환자

: Lamivudine 고시 기준에 적합한 성인(만 16세 이상) 만성 B형 간염환자(간암, 간경변을 동반한 경우에도 동일)로서, Lamivudine 사용 후 Lamivudine 내성 변이종 출현시의 구원치료로서 바이러스학적, 생화학적, 혈청학적 반응(virological and biochemical and serological response) 혹은 조직학적 검사상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o Lamivudine 사용 후 HBV- DNA(-)※화 되었으나,

- 2회 이상 (통상 3개월 간격 측정) HBV- DNA(+)이 확인되는 바이러스돌파현상(viral breakthrough)을 보이는 경우 또는

- 1회의 HBV-DNA(+)와 B형간염 바이러스 약제 내성유발 돌연변이, HBV Drug Resistance Mutation [라미부딘] 검사상 mutant가 발현되는 경우 (단, Lamivudine의 지속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HBV-DNA (-)※화 되지는 않았으나, B형간염 바이러스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 HBV Drug Resistance Mutation [라미부딘] 검사상 mutant가 발현된 경우에는 사례별 인정 가능)
※ HBV-DNA(-): HBV-DNA≤105copies/ml 또는 detection limit가 105copies/ml 이상인 검사에서 음성인 경우

   (2) 투여방법

단독요법(제픽스, 인터페론제제와의 병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혈중 ALT 수치 증가 등 환자 상태에 따라 Hepatotonics(레가론, 우루사 등) 병용투여는 인정 가능하되,
- 바라크루드 요양급여(본인 일부부담)시는 Hepatotonics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하고,
- 바라크루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본인 부담하는 경우는 Hepatotonics를 요양급여(본인 일부부담)토록 함.

 (3) 투약기간

최대 3년 (실투약일수 : 1,095일).
- 이 경우 adefovir dipivoxil 경구제(헵세라정)를 투약 받던 환자가 이 약으로 교체투약 받는 경우의 총 투약기간은 adefovir dipivoxil 경구제(헵세라정)의 투약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3년(실투약일수 : 1,095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투약기간 3년을 초과하여 투여하는 경우에는 1정당(시럽의 경우 ml당 332원) 3,323원까지 급여를 인정하며, 초과하는 금액은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2.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인정

대상환자
- 간이식 후 라미부딘을 투여 받고 있던 환자 중 라미부딘 내성 변이종이 출현한 환자

투약기간
- 간이식 후 최대 1년간

3. 다만,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 투여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항암화학요법 또는 면역억제요법을 받는 B형간염 보균자가 B형간염 예방목적으로 투여시

1. 현행과 같음

- 아 래 -

 (1) 대상환자
: B형 간염 1차 치료제(lamivudine, clevudine) 고시 기준에 적합한 성인(만 16세 이상) 만성 B형 간염환자(간암, 간경변을 동반한 경우 포함)로서, lamivudine, clevudine 사용 후 내성 변이종 출현시의 구원치료로서 바이러스학적, 생화학적, 혈청학적 반응(virological and biochemical and serological response) 혹은 조직학적 검사상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o lamivudine, clevudine 사용 후 HBV- DNA(-)※화 되었으나,
- 2회 이상 (통상 3개월 간격 측정) HBV- DNA(+)이 확인되는 바이러스돌파현상(viral breakthrough)을 보이는 경우 또는
- 1회의 HBV-DNA(+)와 B형간염 바이러스 약제내 성유발 돌연변이, HBV Drug Resistance Mutation 검사상 mutant가 발현되는 경우(단, lamivudine, clevudine의 지속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HBV-DNA(-)※화 되지는 않았으나, B형간염 바이러스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 HBV Drug Resistance Mutation 검사상 mutant가 발현된 경우에는 사례별 인정 가능)
※ HBV-DNA(-): HBV-DNA≤105copies/ml 또는 detection limit가 105copies/ml 이상인 검사에서 음성인 경우

   (2) 투여방법
단독요법(lamivudine, clevudine, 인터페론제제와의 병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