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597 역전사 이중 중합효소연쇄반응법-기타(1,608.27점)
(수가코드 C6095006)
‘09.5.28부터 급여적용
○ Conventional RT-PCR
나596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법-
기타(578.72점)(C5968006)
‘09.8.18 부터 급여적용
(※기존 급여항목으로 H1N1 virus급여확대)
○ Multiplex RT-PCR
분만(입원)
‘09.8.18부터 급여적용
☞ 상기검사 중 1종만 건강보험으로 인정
2) 대상환자(적응증)
급성 열성 호흡기 질환이 있으면서
① 입원중인환자(응급실 환자포함)
② 신종인플루엔자 고위험군 환자
※ 신종인플루엔자 고위험군
- 59개월 이하의 소아, 임산부, 65세 이상 노인,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
- 개인보호장구 없이 전염력이 있는 추정, 확진 환자를 진료한 의료인
③ 신종인플루엔자A(H1N1) 진단기준의 의심사례, 추정환자 또는 지역사회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등 의사가 검사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진단기준
- 추정환자 :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 있으면서 인플루엔자 A는 확인이 되었으나,
기존 사람인플루엔자 H1과 H3음성
- 의심사례
· 급성 열성 호흡기질환이 있으면서 다음의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
· 증상발현 7일 이내 추정 또는 확 진 환자와 접촉한 경우
· 증상발현 7일 이내 환진환자 발생국 가에 체류 또는 방문 후 귀국한 경우
· 65세 미만의 건강한 사람이 중증의 급성열성호흡기질환으로 입원한 경우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인플루엔자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상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에
고위험군 환자(1세이상 9세이하 소아, 65세이상, 면역저하, metabolic disorders,
cardiac disease 등)에서 초기증상(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에 투여된 환자에만 요양급여를 인정함.
○ 조류 또는 신종인플루엔자의 경우에는 허가사항 범위내(치료 및 예방)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단, 예방적 투여 권고 대상은 아래와 같음.
1.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 있으면서 인플루엔자에 의한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고위험군
가. 59개월 이하 소아
나. 임신부
다. 65세 이상 노인
라. 만성질환자
구분
비고
폐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만성기관지염, 페기종), 기관지확장증, 진폐증, 기관지폐형성이상, 천식 등
만성 심혈관 질환
선천성심장질환, 만성심부전, 허혈성 심질환 등 (※단순고혈압 제외)
당뇨
인슐린이나 경구 혈당강하제를 필요로 하는 당뇨병
신장질환
콩팥증후군, 만성신부전증, 신장이식환자 등
만성간질환
간경변 등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무비장증, 비장기능이상, HIV 감염자, 화학요법치료로 면역저하유발, 스테로이드 등 면역억제제 한달이상 복용, 기타 면역억제 치료자
2.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 있으면서 추정, 확진 환자와 접촉한 보건의료인
3. 급성열성호흡기질환으로 입원한 경우
4. 폐렴 등 중증의 소견을 보이는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외래환자)로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 급성열성호흡기질환(Acute febrile respiratory illness)
- 7일 이내 37.8℃ 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다음의 증상 중 1개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
콧물 혹은 코막힘, 인후통, 기침
- 단, 최근 12시간 이내 해열제 또는 감기약(해열성분 포함)을 복용한 경우 발열 증상으로 인정함.
고시 내용(리렌자로타디스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인플루엔자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 상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에
고위험군 환자(7세이상 12세이하 소아, 65세이상, 면역저하, metabolic disorders,
cardiac disease 등)에서 초기증상(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에 투여된 환자에만 요양급여를 인정함.
○ 조류 또는 신종인플루엔자의 경우에는 허가사항 범위 내(치료 및 예방)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1.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 있으면서 인플루엔자에 의한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고위험군
가. 59개월 이하 소아
나. 임신부
다. 65세 이상 노인
라. 만성질환자
구분
비고
폐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만성기관지염, 페기종), 기관지확장증, 진폐증, 기관지폐형성이상, 천식 등
만성 심혈관 질환
선천성심장질환, 만성심부전, 허혈성 심질환 등 (※ 단순고혈압 제외)
당뇨
인슐린이나 경구 혈당강하제를 필요로 하는 당뇨병
신장질환
콩팥증후군, 만성신부전증, 신장이식환자 등
만성간질환
간경변 등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무비장증, 비장기능이상, HIV 감염자, 화학요법치료로 면역저하유발, 스테로이드 등 면역억제제 한달이상 복용, 기타 면역억제 치료자
2.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 있으면서 추정, 확진 환자와 접촉한 보건의료인
3. 급성열성호흡기질환으로 입원한 경우
4. 폐렴 등 중증의 소견을 보이는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외래환자)로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 급성열성호흡기질환(Acute febrile respiratory illness)
- 7일 이내 37.8℃ 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다음의 증상 중 1개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
콧물 혹은 코막힘, 인후통, 기침
- 단, 최근 12시간 이내 해열제 또는 감기약(해열성분 포함)을 복용한 경우 발열 증상으로
인정함.
1.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1) 대상환자 : Lamivudine 고시 기준에 적합한 성인 만성 B형 간염환자 (간암, 간경변을 동반한 경우에도 동일)로서, Lamivudine 사용 후 Lamivudine 내성 변이종 출현시의 구원치료로서 바이러스학적, 생화학적, 혈청학적 반응(virological and biochemical and serological response) 혹은 조직학적 검사상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o Lamivudine 사용 후 HBV- DNA(-)※화 되었으나,
- 2회 이상(통상 3개월 간격 측정) HBV-DNA(+)이 확인되는 바이러스돌파현상(viral breakthrough)을 보이는 경우 또는
- 1회의 HBV-DNA(+)와 B형간염 바이러스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 HBV Drug Resistance Mutation[라미부딘] 검사상 mutant가 발현되는 경우 (단, Lamivudine의 지속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HBV-DNA(-)※화 되지는 않았으나, B형간염 바이러스 약제내성유발 돌연 변이, HBV Drug Resistance Mutation [라미부딘] 검사상 mutant가 발현된 경우에는 사례별 인정 가능)
※ HBV-DNA(-): HBV-DNA≤105copies/ml 또는 detection limit가 105copies/ml 이상인 검사에서 음성인 경우
(2) 투여방법
단독요법(제픽스, 인터페론제제와의 병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 다만, 제픽스 내성으로 인하여 헵세라정으로 교체투여시 병용투여는 3년간 인정하나, 제픽스와 헵세라 중 1종은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혈중 ALT 수치 증가 등 환자 상태에 따라 Hepatotonics(레가론, 우루사 등) 병용투여는 인정 가능하되,
- 헵세라 요양급여(본인 일부부담)시는 Hepatotonics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하고,
- 헵세라 약값 전액을 환자가 본인 부담하는 경우는 Hepatotonics를 요양급여(본인 일부부담)토록 함.
(3) 투약기간
최대 3년 (실투약일수 : 1,095일)
- 이 경우 entecavir 경구제(품명:바라크루드정 1.0mg, 시럽)를 투약 받던 환자가 이 약으로 교체투약 받는 경우의 총 투약기간은 entecavir 경구제(품명 : 바라크루드정 1.0mg, 시럽)의 투약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3년(실 투약일수 : 1,095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투약기간 3년을 초과하여 투여하는 경우에는 1정당 3,323원까지 급여를 인정하며, 초과하는 금액은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2.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인정
대상환자
- 간이식 전에 adefovir dipivoxil을 투여한 환자로서 B형 간질환으로 간이식을 받은 환자
- 간이식 후 라미부딘을 투여받고 있던 환자 중 라미부딘 내성 변이종이 출현한 환자
투약기간
- 간이식 후 최대 1년간
3. 다만,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 투여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항암화학요법 또는 면역억제요법을 받는 B형간염 보균자가 B형간염 예방목적으로 투여시
1. 현행과 같음
- 아 래 -
(1) 대상환자 : B형 간염 1차 치료제(lamivudine, clevudine, entecavir 0.5mg) 고시 기준에 적합한 성인 만성 B형 간염환자 (간암, 간경변을 동반한 경우 포함)로서, lamivudine, clevudine, entecavir 0.5mg 사용 후 내성 변이종 출현시의 구원치료로서 바이러스학적, 생화학적, 혈청학적 반응(virological and biochemical and serological response) 혹은 조직학적 검사상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o lamivudine, clevudine, entecavir 0.5mg 사용 후 HBV-DNA(-)※화 되었으나,
- 2회 이상(통상 3개월 간격 측정) HBV-DNA(+)이 확인되는 바이러스돌파현상(viral breakthrough)을 보이는 경우 또는
- 1회의 HBV-DNA(+)와 B형간염 바이러스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 HBV Drug Resistance Mutation 검사상 mutant가 발현되는 경우(단, lamivudine, clevudine, entecavir 0.5mg의 지속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HBV-DNA(-)※화 되지는 않았으나, B형간염 바이러스 약제내성유발 돌연 변이, HBV Drug Resistance Mutation 검사상 mutant가 발현된 경우에는 사례별 인정 가능)
※ HBV-DNA(-): HBV-DNA≤105copies/ml 또는 detection limit가 105copies/ml 이상인 검사에서 음성인 경우
(2) 투여방법
단독요법(lamivudine, clevudine, entecavir 0.5mg, 인터페론제제와의 병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 다만, 제픽스 내성으로 인하여 헵세라정으로 교체투여시 병용투여는 3년간 인정하나, 제픽스와 헵세라 중 1종은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Entecavir
경구제
(품명 : 바라크루드정 1.0mg, 시럽)
1.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다만, 시럽제의 경우는 시럽제의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함.
- 아 래 -
(1) 대상환자
: Lamivudine 고시 기준에 적합한 성인(만 16세 이상) 만성 B형 간염환자(간암, 간경변을 동반한 경우에도 동일)로서, Lamivudine 사용 후 Lamivudine 내성 변이종 출현시의 구원치료로서 바이러스학적, 생화학적, 혈청학적 반응(virological and biochemical and serological response) 혹은 조직학적 검사상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o Lamivudine 사용 후 HBV- DNA(-)※화 되었으나,
- 2회 이상 (통상 3개월 간격 측정) HBV- DNA(+)이 확인되는 바이러스돌파현상(viral breakthrough)을 보이는 경우 또는
- 1회의 HBV-DNA(+)와 B형간염 바이러스 약제 내성유발 돌연변이, HBV Drug Resistance Mutation [라미부딘] 검사상 mutant가 발현되는 경우 (단, Lamivudine의 지속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HBV-DNA (-)※화 되지는 않았으나, B형간염 바이러스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 HBV Drug Resistance Mutation [라미부딘] 검사상 mutant가 발현된 경우에는 사례별 인정 가능)
※ HBV-DNA(-): HBV-DNA≤105copies/ml 또는 detection limit가 105copies/ml 이상인 검사에서 음성인 경우
(2) 투여방법
단독요법(제픽스, 인터페론제제와의 병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혈중 ALT 수치 증가 등 환자 상태에 따라 Hepatotonics(레가론, 우루사 등) 병용투여는 인정 가능하되,
- 바라크루드 요양급여(본인 일부부담)시는 Hepatotonics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하고,
- 바라크루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본인 부담하는 경우는 Hepatotonics를 요양급여(본인 일부부담)토록 함.
(3) 투약기간
최대 3년 (실투약일수 : 1,095일).
- 이 경우 adefovir dipivoxil 경구제(헵세라정)를 투약 받던 환자가 이 약으로 교체투약 받는 경우의 총 투약기간은 adefovir dipivoxil 경구제(헵세라정)의 투약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3년(실투약일수 : 1,095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투약기간 3년을 초과하여 투여하는 경우에는 1정당(시럽의 경우 ml당 332원) 3,323원까지 급여를 인정하며, 초과하는 금액은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2.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인정
대상환자
- 간이식 후 라미부딘을 투여 받고 있던 환자 중 라미부딘 내성 변이종이 출현한 환자
투약기간
- 간이식 후 최대 1년간
3. 다만,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 투여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항암화학요법 또는 면역억제요법을 받는 B형간염 보균자가 B형간염 예방목적으로 투여시
1. 현행과 같음
- 아 래 -
(1) 대상환자
: B형 간염 1차 치료제(lamivudine, clevudine) 고시 기준에 적합한 성인(만 16세 이상) 만성 B형 간염환자(간암, 간경변을 동반한 경우 포함)로서, lamivudine, clevudine 사용 후 내성 변이종 출현시의 구원치료로서 바이러스학적, 생화학적, 혈청학적 반응(virological and biochemical and serological response) 혹은 조직학적 검사상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o lamivudine, clevudine 사용 후 HBV- DNA(-)※화 되었으나,
- 2회 이상 (통상 3개월 간격 측정) HBV- DNA(+)이 확인되는 바이러스돌파현상(viral breakthrough)을 보이는 경우 또는
- 1회의 HBV-DNA(+)와 B형간염 바이러스 약제내 성유발 돌연변이, HBV Drug Resistance Mutation 검사상 mutant가 발현되는 경우(단, lamivudine, clevudine의 지속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HBV-DNA(-)※화 되지는 않았으나, B형간염 바이러스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 HBV Drug Resistance Mutation 검사상 mutant가 발현된 경우에는 사례별 인정 가능)
※ HBV-DNA(-): HBV-DNA≤105copies/ml 또는 detection limit가 105copies/ml 이상인 검사에서 음성인 경우
(2) 투여방법
단독요법(lamivudine, clevudine, 인터페론제제와의 병용은 인정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