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심사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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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누스 번 호 1 조 회 4045
제 목 2009-01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고시 안내 날 짜 2009-01-06 19:47
 
1.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고시 안내

 

☞ 2008-166호(2009.1.1)

 

유형별 분류 점수당 단가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63.4원
의원 63.4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65.8원
한방병원, 치과의원 65.6원
조산원 82.2원
약국, 한국 희귀의약품센터 64.5원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63.7원

 

 
2. 임부금기 의약품 공고(식약청공고 제2008-272호) 안내

 

2009.2.1부터 의약품 314개 성분에 대해 임산부 처방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허가사항 등을 근간으로 임산부에게 원칙적으로 처방 또는 조제하지 않아야 하는 임부금기 의약품 314개 성분을 공고했다.

임부금기 의약품은 태아기형 및 태아독성 등 태아에 대한 위해성이 매우 높아 임부(임신하고 있거나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게는 원칙적으로 처방 또는 조제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임부금기 의약품의 위해성에도 불구하고 치료의 유익성이 높다는 명확한 임상적 근거 또는 사유가 있다면 의약전문인이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청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되는 의약품을 1등급(65개 성분)으로, 치료의 유익성 등 불가피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을 2등급(255개 성분)으로 각각 분류해 공고한 것이다.

이 가운데 1등급과 2등급 중복 성분은 6개 성분으로 총 314개 성분이 임부금기 의약품에 지정됐다.

금기 성분을 임부에게 사용할 경우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SW에 의해 컴퓨터 화면에 제공(Pop-up)된 사유기재란과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처방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 임부금기 성분 수

 
구  분 1,2등급전체 1등급 2등급 1,2등급중복
항목수 314 65 255 6
 
3. 약가 변경 안내(2008.12.10)
 

보건복지가족부-739(2008.12.17)호 “집행정지 통보”와 관련하여 아래의 5개 약제에 대하여
08.12.10일부터 약가 인하 이전의 상한 금액으로 보험급여 적용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코드 제품명 제약사명 약가인하이전
상한금액
A25802631 하원세프트리악손주 1g 하원제약 12.242
A25853691 하원세프트리악손주 2g 하원제약 24.484
A25852921 파지돈주 0.5g 하원제약 5.310
A25852922 파지돈주 1g 하원제약 10.450
A25852923 파지돈주 2g 하원제약 16.807
 
4. 심사지침 안내(적용일 : 2009.1.1일 진료분부터)
 
항   목 신설 사유
방광내압 및 요누출압 측정시 검사방법

방광내압 또는 요누출압 측정검사는 방광을 비웠을 때부터 시작하여 방광의 충만과 배뇨시 압력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검사시작 및 도중에 방광내압(Pves), 복강내압력(Pabd)이 음압이 나타날 때는 즉시 “0(zero)”이상으로 보정하여야 한다. 또한, 요누출압 측정검사는 생리식염수 주입 용량이 300ml 이하에서 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kypoplasty)시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의 압박변형률 측정방법

척추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시 압박변형률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이하며, 단순 방사선 측면영상(plain X-ray lateral view)에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   음 -

가. 인접 상 . 하부 추체에 진구성 골절이 없는 경우
- 접 상 . 하부 전방 추체높이의 평균에 대한 압박골절 추체의
전방높이 감소비
- 인접 상부 또는 하부의 전방 추체높이에 대한 압박골절 추체의

????? 전방높이 감소 비

나. 인접 상 . 하부 추체에 진구성 골절이 있거나 다발성 골절인 경우
- 인접한 상부 또는 하부의 정상추체 전방높이에 대한 압박골절

 추체의 전방높이 감소 비

 
5. 본인부담상한제 변경 안내
 

2009년 보장성 강화 항목인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 차등화와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는 2009.1.1부터는 보험료 부과수준에 따라 하위 50%는 연간 200만원, 중위30%는 300만원, 상위 20%는 400만원의 상한액을 연간 기준(현행 6월간→변경 1.1~12.31)으로 차등 적용된다.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2008.12.31 이전부터 계속 입원 진료하는 경우 현행 규정을 적용하고, 2009.1.1이후 입원하여 진료하는 경우는 개정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액 사전 상한제를 적용하는 경우 우선 400만원을 기준으로 적용하고(본인부담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에 청구), 보건복지가족부는 향후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환자가 ‘개인별 상한액 확인 증명서’ 등을 병원에 제출하면 차등화된 상한액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6. 약제 변경 안내
 
☞ 고시 제2008-174호(2009.1.1)
 
약   제 내   용
adefovir dipivoxil
경구제
(품명 : 헵세라정)

<삭제>

1. 간기능악화(AST 또는 ALT≥80IU/L)를 보이거나 혹은 비대상성 간기능을 나타내는 경우

<변경>

2. 제픽스와 교체투여시 3개월이내 병용투여 -
 제픽스내성으로 인하여 헵세라정으로 교체투여시 병용투여는
 3년간 인정

<신설>

3. 투약기간 : 종전과 동일하게 1,095일(최대 3년)

- 투약기간 3년을 초과하여 투여하는 경우에는 3,323원까지 급여를  인정하며, 초과하는 금액은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lamivudine 경구제
(품명 : 제픽스정,
제픽스시럽)

<변경>

1. 헵세라정과 교체투여시 3개월이내 병용투여는 인정 -
 제픽스 내성으로 인하여 헵세라정으로 교체투여시 병용투여는
 3년간 인정

clevudine 경구제
(품명 : 레보비르캡슐)

<변경>

1. 헵세라정과 교체투여시 3개월이내 병용투여는 인정 -
 제픽스 내성으로 인하여 헵세라정으로 교체투여시 병용투여는
 3년간 인정

lamivudine 경구제
(품명 : 제픽스정,
제픽스시럽)

<신설>

3. 투약기간 : 종전과 동일하게 1,095일(최대 3년)

- 투약기간 3년을 초과하여 투여하는 경우에는 3,323원까지
 급여를 인정하며, 초과하는 금액은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lamivudine 경구제
(품명 : 제픽스정,
제픽스시럽)

<삭제>

1. 간기능악화(AST 또는 ALT≥80IU/L)를 보이거나 혹은 비대상성 간기능을 나타내는 경우

<신설>

3. 투약기간 : 종전과 동일하게 1,095일(최대 3년)

- 투약기간 3년을 초과하여 투여하는 경우에는 3,323원까지
급여를 인정하며, 초과하는 금액은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보험급여 인정기간(3년)을 초과하여 투약된 B형 간염치료제 청구 코드
 
약 품 명 코 드 금 액
3년 이후 헵세라 10mg J00891901 3,323원
3년 이후 레보비르 30mg J13103071 3,323원
3년 이후 레보비르 20mg* J13103072 3,323원
3년 이후 바라크루드 0.5mg J23350431 3,323원
3년 이후 바라크루드 1mg J23350441 3,323원
3년 이후 바라크루드시럽 1ml J23350421 332원
* 보험급여 인정기간(3년)을 초과하여 레보비르캡슐10mg 2캡슐을 처방하는 경우에 적용
 
7.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개정안
 
☞ 2008-166호(2009.1.1)
 

[ 행위 - 신설 ]

 
제   목 내   용
안면화상에 대한
수술 급여 여부
안면부에 생긴 화상반흔은 운동제한이 없다 하더라도 환자가 수치감을 갖게 되고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등 사회생활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안면부에 생긴 화상반흔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수술은 첫번째 수술은 급여대상으로하고 두번째 수술부터는 비급여토록 함.
 
[ 검사료 - 변경 ]
 
제   목 내   용

나471 HIV 항체 -
에이즈검사의인정기준

에이즈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 감염후 본인이 감지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타인에게 전염력이 있게 되므로, 감염자의 조기발견과 수혈 등으로 인한 감염요인 사전규명 및 진료과정에서의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실시한 나471가및나 HIV 항체검사(일반 또는 정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산정함.

- 다   음 -

가. 장기이식수술을 위하여 장기를 제공하는 경우
나. 수술 또는 수혈이 필요하거나 예측되는 환자
다. 중증감염환자, 불명열환자 또는 투석환자(혈액, 복막)라. 비전형적 피부질환자 또는 원인불명의 전신성 림프선 종창환자
마. 동성애, 매춘, 성병, 마약주사 경험자

(종전 : 마. 동성애, 매춘, 성병, 마약주사 경험자로서 HIV 노출이 의심되어 AIDS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바. 기타 후천성 면역결핍증이 의심되는 경우

 

[ 처치 및 수술료 - 변경 ]

 
제   목 내   용
불투명,투명드레싱류
(습윤드레싱)의 인정기준

Hydrocolloid재질 등의 습윤드레싱(Moist wound healling dressing)은 창상부위의 삼출액 흡수 및 습윤환경을 주어 상처 치유시간을 줄이는 등의 장점을 감안하여 다음의 경우에 인정하되, 적응증 및 인정개수를 초과한 경우에 치료재료 비용은 본인이 부담함.

- 다   음 -

가. 적응증

- 심한화상(삼출액이 많은 심부2도 이상 화상)의 경우

- 만성궤양 등 장기적 드레싱을 요하는 경우

- 수포성 표피박리증(Epidermolysis bullosa)의 경우

나. 인정개수

- 3개/주, 4주간 인정함.

- 다만, 20%이상의 심한화상의 경우에는 7개/주, 4주간 인정하고, 수포성표피박리증(Epidermolysis bullosa)의 경우에는 3개/주, 실사용 기간으로 인정함.

(종전 : 다만, 수포성표피박리증(Epidermolysis bullosa)에 한하여 3개/주, 실사용기간으로 인정)

Disposable
Tracheostomy Tube의
인정기준

기관절개술 환자에 있어 기도 유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Tracheostomy tube은 분비물이 tube 내에 붙어 흡입으로 제거되지 않는 경우 등은 기도폐쇄 및 호흡기 감염의 원인이 되므로 simple single type은 1개/주, 그 외 Tracheostomy Tube은 1개/2주에 인정하되,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재료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함.

※ 그 외 Tracheostomy Tube은 Double, Teflon, Montandon, Adjustable, Speaking Cannula Type등을 의미함.

(종전 : Disposable Tracheostomy Tube는 건조된 점액, 점성이 높은 기관분비물이 Tube 내에 붙어 흡입으로 제거되지 않은 경우 등은 기도폐쇄 및 호흡기감염의 원인이 되므로 Single type은 1개/주, double type은 1개/2주에 인정하되,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재료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