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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 1/4분기 입원 진료비모니터링 지표 게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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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은 정보제공을 통해 요양기관의 자율적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고자 종합병원이상을 대상으로 매분기별로 『입원 진료비모니터링』진료지표를 산출하여 기관별로 조회와 자료다운로드 받으신 후 활용 가능 하도록 제공되고 있다.
현재 2009년 1/4분기 입원 진료비모니터링 지표분석이 완료되었으며, 동 지표는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아래의 방법으로 화면에 접속하여 조회하실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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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hira.or.kr -> 심사·평가정보 -> 적정급여 자율개선제 -> 지표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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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제2009-71,72호(2009.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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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처방사유별코드>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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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드 |
현 행 |
개 정 |
A |
환자가 장기 출장 또는 여행으로 인하여 중복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
환자가 장기 출장이나 여행, 예약날짜등으로 인하여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
B |
요양기관의 예약날짜등에 따라 부득이하게 중복처방 하는 경우 |
의약품부작용, 용량조절등으로 약제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powder형태의 조제등으로 인하여 기존 처방의약품 중 특정 성분만을 구분하여 별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 |
C |
의약품부작용, 용량조절등으로 약제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powder형태의 조제등으로 인하여 기존 처방의약품 중 특정 성분만을 구분하여 별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 |
항암제 투여중인 환자나 소아환자로서 구토로 인해 약 복용중 약제가 소실된 경우 등 환자의 귀책사유 없이 약제가 소실변질된 경우 |
D |
기타 중복처방을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로서 A부터 C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삭제 |
E |
신설 |
A부터 C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환자가 기존에 처방한 의약품의 소진전 새로운 처방을 원하여 약값의 전액을 본인부담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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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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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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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족부장관 고시2009-18호, 20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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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에 따른 장기요양기관내에서 촉탁의 처방전 교부 등 관련 적용방법 통보
(보건복지부가족부 보험급여과-1596호, 2009.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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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비용 산정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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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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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료
산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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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액 |
원외처방전 발행 |
시설내 진료 후 의료기관
원내조제시(한의사 포함) |
만성질환자(E) |
장애인
만성질환자(F) |
만성질환자(E) |
장애인
만성질환자(F) |
종합전문요양기관 |
AA257080
(6,360원) |
1,000원 |
본인부담 없음
(전액 장애인 지원금에서 부담) |
1,500원 |
본인부담 없음
(전액 장애인 지원금에서 부담) |
종합병원 |
AA256080
(4,870원) |
병원,요양병원의과 |
AA255080
(3,380원) |
치과병원 |
AA209080
(1,780원) |
의원 |
AA254080
(2,310원) |
1,000원 |
250원
(750원:장애인지원금에서 부담) |
1,500원 |
750원
(750원:장애인지원금에서 부담) |
보건의료원내의과 |
AA254080
(2,32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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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치과의원, 보건의료원내 치과 본인부담액 : 의원급 외래 본인부담금은 100원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산정해야 하나 총진료비가 정액본인부담금보다 적은 경우 총액 (장애인 지원금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총액)을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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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의 항생제 투여시는 첨부할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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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내과 consult 시는 consult지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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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기 합병증이 있을시 (예: 폐염 등) 흉부 방사선필름 판독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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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생물 배양 및 동정검사 결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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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고시 관련약제는 그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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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생제 투여일자, 관련 건에 처치 및 수술이 있는 경우 그 시행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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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입원 본인부담율 인하 (2009.6.1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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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대는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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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종 수급권자의 가정간호 본인부담율(특정기호 V008)도 15% -> 10%로 동일하게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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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T, MRI 및 PET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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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비용 청구시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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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수급권자의 입원본인부담률이 변경되므로 2009.6.1일 전.후 진료분은 반드시
명세서를 분리.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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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고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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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2009-87호(2009.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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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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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중해성빈혈, 무설증 등 18개 질환 확대
(특정기호 14개 신설, 4개는 기존 특정기호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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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코드 |
희귀난치질환 대상 |
특정기호 |
D56 |
지중해 빈혈 |
V232 |
G40.4 |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
V233 |
G47.4 |
발작성 수명 및 탈력 발작 |
V234 |
H35.5 |
스타르가르트병 |
V209 |
I42.0~5 |
심근질환 |
V127 |
I78.0 |
랑뒤-오슬러-베버병 |
V235 |
J84.1 |
특발성 폐섬유증 |
V236 |
M07.1~3 |
건선성 및 장병증성 관절병증 |
V237 |
M31.7 |
현미경적 다발동맥염 |
V238 |
Q03.1 |
댄디-워커 증후군 |
V239 |
Q04.6 |
열뇌 |
V240 |
Q38.3 |
무설증 |
V241 |
Q78.1 |
다골성 섬유성 형성이상 |
V154 |
Q78.6 |
다발 선천 뼈돌출증 |
V242 |
Q85.8 |
펀 히펠-린다우 증후군 |
V216 |
Q87.2 |
루빈스타인-테이비 증후군 |
V243 |
Q87.3 |
소토스 증후군 |
V244 |
Q99.2 |
여린엑스 증후군 |
V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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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 실시 및 본인부담율 경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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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2009-89호(200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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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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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률 입원 및 외래 20% -> 10%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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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 : 별도 고시에서 정하는 관련 진료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입원 진료시 특례대상(10%)
* 외래 : 적용 범주는 현행과 동일(10%)
* 고가특수의료장비(CT, MRI, PET) 관련 진료비용도 현행 외래본인부담률에서 10%로 경감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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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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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록 및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구분 적용
* 등록 희귀난치질환자 : 10%(고가특수의료장비 포함)
* 미등록 희귀난치질환자 : 외래본인부담율(고가특수의료장비 포함)
-- 산정특례대상이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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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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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09.6.30일까지 |
2009.7.1일부터 |
희뤼난치성
질환자 |
외래 : 20%(산정특례) |
외래 : 10%(산정특례) |
입원 : 20% |
입원 : 10%(산정특례) |
고가특수의료장비 : 30~50% |
고가특수의료장비 : 10%(산정특례) |
미등록
희귀난치성
질환자 |
외래 : 20%(산정특례) |
외래 : 30% ~60% |
입원 : 20% |
입원 : 20% |
일반환자 |
외래 : 30~50%
입원 : 20% |
좌동(종합전문외래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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