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심사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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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누스 번 호 5 조 회 6116
제 목 2009-05 보험급여중지 품목 안내 날 짜 2009-05-06 20:09
1. 보험급여중지 품목 안내

 

카드롤정과 유니베롤정은 생동성 재평가 실시 결과 "부적합" 평가를 받아 제조 ·판매 중지됨.

 

세레브로라이신콘센트레이트 함유 주사제는 중국에서 제조된 원료를 사용한 세레브로라이신콘센트레이트 주사제에 대하여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국의 감시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잠정 출하 중지토록하고 해당 품목에 대한 처방, 투약을 잠정 중지됨.

 

변경일자

제품코드

제품명

업소명

4.13일

A05705371

카드롤정25mg

동화약품공업

4.14일

A50703381

유니베롤정

유니메드제약

4.14일

A27854661

세레신주

구주제약

4.14일

A07250843

세레신주10ml

근화제약

4.14일

A07250841

세레진주1ml

근화제약

4.14일

A07250842

세레진주5ml

근화제약

4.14일

A50753231

세라빈씨주10ml(앰플)

유니메드제약

4.14일

A50753221

세라빈씨주10ml(병)

유니메드제약

4.14일

A50753233

세라빈씨주1ml(앰플)

유니메드제약

4.14일

A50753223

세라빈씨주1ml(병)

유니메드제약

 
2. 석면함유 탈크관련 의약품 현황

 

▶식약청은 석면함유 탈크관련 약제를 발표하였다.

 

4월 3일 이전에 제조된 품목에 대해 급여정지를 시행하였다
 
-01 : 2009년 4월 10일자 보험급여중지 615품목(식약청 판매, 유통금지1,060품목 중)
-02 : 2009년 4월 13일자 보험급여중지 15품목(식약청 판매, 유통금지 40품목 중)
-03 : 2009년4월 23일자 보험급여중지 1품목(식약청 판매, 유통금지 5품목 중)
-04 : 2009년4월 24일자 보험급여중지 1품목
-05 : 2009년 5월 1일자 보험급여중지 5품목
-06 : 2009년 5월 9일자 보험급여중지 18품목(식약청 판매·유통금지 22품목 중)
 

▶식약청은석면 함유 탈크 사용으로 급여 중지된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처방조제지원시스템에 반영하여 해당 의약품의 처방,조제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해 왔으나, 의약품 안내 시작 후 일주일 이상 경과하여 의사, 약사가 관련 사실을 인지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4월 3일 이후 생산된 해당 의약품은 계속 처방, 조제가 가능하므로 처방조제지원시스템을 통한 석면 함유 탈크 관련 의약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09.4.22일부터 종료함.

 
▶석면 함유 탈크 사용 관련 급여중지한 의약품 중 식약청이 석면 불검출 탈크 사용 제품으로 추가 발표한 품목 및 판매금지, 회수명령을 취소한 품목에 대하여 DUR시스템에 의한 팝업 제공을 중단했다.

아울러 추후에도 식약청의 관련 발표나 통보에 의거 석면 불검출 탈크 사용으로 확인된 제품과 판매금지, 회수명령을 취소한 품목에 대하여는 DUR시스템에 의한 팝업 창 제공을 제외할 예정이다.

 
▶석면 함유 탈크 의약품으로 급여중지된 품목이 고함량 약제인 경우 각 요양기관에서 이 품목에 대해 4월 3일 이후 생산된 제품을 아직 구비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붙임의 품목들에 대해 일시적으로 심사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심사 미적용 일자는 '09.4.10일 진료분부터 '09.5.8일 진료분까지이며, '09.5.9일 진료분부터는 정상적으로 저함량배수 처방, 조제 심사 대상으로 적용된다.

 
3. 본인부담상한액 제도 변경 등 관련 청구방법 개정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09-64호(2009.4.6)

 
주요 개정내용
 
○ 본인부담상한액 사전적용 기간 및 금액 변경
 
   : 6개월 200만원 초과한 본인부담액
 

-> 연간 400만원을 넘는 경우 그 초과금액(본인부담상한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

 
※ 시행일 : 2009.1.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요양급여부터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 변경 (시행일 : 2009.2.1진료분부터)
 
현   행 개   정
혈청검사 양성인
류마티스관절염(6세미만,65세이상)(M05) : V223
혈청검사 양성인
류마티스관절염(M05) : V223
 
 
4.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본격 시행
 

☞ 신규평가 항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을 오는 4월 20일부터 약 1년간에 걸쳐 건보공단 일산병원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포괄지불제도는 기존 7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포괄수가제(DRG지불제도)를 리모델링한 것으로, 우선 20개 질병군에 대하여 시범에 들어간다.

기존 포괄수가제는 비교적 단순한 질병을 대상으로 하는 건당 포괄방식으로, 복잡하고 진료내역의 편차가 큰 질병들을 적용하는 데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신포괄수가제는 10만원 미만의 행위와 약제와 치료재료(급여,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포함)에는 포괄수가제가 적용되고, 10만원 이상의 행위, 약제, 치료재료의 경우 20%만 포괄수가제가, 나머지는 행위별 수가가 인정된다.

다만 입원일수가 너무 적거나 초과한 경우는 행위별 수가를 적용하고, 정상군에 대해서만 신포괄수가제를 적용한다.

신포괄수가제의 경우 급여, 비급여의 구분도 달라지는데 질병군 진료에 필요한 모든 행위, 약제, 치료재료가 급여가 되며, 보험급여 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비급여로 분류된다.

시범사업은 20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되며, 시범사업 진행과 함께 입원 질병군을 추가로 발굴해 2차 시범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 추진과 더불어 전체 입원환자의 70%이상을 적용할 수 있는 질병군 추가 개발이 올해에서 내년에 걸쳐 동시에 진행되며, 개발된 질병군에 대하여는 일산병원을 대상으로 추가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에 포함되는 20개 질병군]

 

- 만70세 이상의 뇌출혈이 원인이 아닌 중풍(비출혈성 뇌졸중 등)
- 내시경을 이용한 양쪽 축농증 수술(내시경을 이용한 주요 부비동 수술)
- 만17세 이하의 세균이 원인인 폐렴(세균성 폐렴)
- 정맥류를 제거하는 수술(광범위 정맥류발거술)
- 위를 부문 혹은 대부분 잘라내는 수술(위 부분 및 아전 절제술)
- 만17세 이하의 장염(장관염)
- 내시경을 이용해 쓸개를 잘라내는 수술(복강경 전담낭절제술-총수담관탐구술 미동반)
- 간경화증과 알코올이 원인인 간염(합병증을 미동반한 간경변증 및 알콜성 간염)
- 무릎관절을 인공관절로 교체하는 수술(슬관절 전치환술-단측)
- 약해진 척추를 기구를 이용해 고정하는 수술(척추고정술-척추변형 치료목적 제외)
- 무릎 연골의 상처에 대한 수술(반월상연골 수술)
- 유방암 수술(유방 악성종양근치술-단측 또는 양측)
- 갑상선 수술(양측)
- 당뇨병
- 요실금 수술
- 요도를 통한 내시경 수술(전립선 절제술 제외한 주요 경요도적 수술)
- 만65세 이상의 투석 등이 필요한 만성신부전증(말기 신질환)
- 만64세 이하의 콩팥과 요관의 염증(신장 및 상부 요로 감염)
- 만64세 이하의 정신분열병(정신분열병 및 망상 장애)
- 만64세 이하의 정동 장애

5. 심사참고자료 목록 안내
 

심평원은 진료비 심사시 제출하는 자료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진료분야별로 자료제출이
많은 280여개 항목을 선정하여 항목별로 필요한 자료에 대한 목록을 공개하였다.

 

항목

관련근거

심사시참고자료

참조란활용
가능

참조란외
제출방법

제픽스

고시제2008-174호

-검사결과 :  HBV-DNA,HBeAG (SGPT,SGOT)


(검사결과)

 

헵세라 등

고시제2008-174호

-ALT 검사결과지 또는 비대상성간기능 확인 관련자료
: ALT,T-BIL,ALBMIN,PT(INR) ,
CT판독지
-제픽스 투여기간 확인 관련자료
(처방내역)
-HBV-DNA, YMDD 검사결과
-최초 투여일자(비급여 기간 포함)


(투여일자)

웹(jpg,pdf)
제출가능

Helicobacter - Pylori검사
(나415)

고시 제2005- 61호
(행위)

-궤양 확진여부

 

요소호흡
검사
(나415-나)

고시 제2009- 26호
(행위)

-3제요법 실시여부 및 실시일자, CLO 양성결과

 

13품목이상
다품목 약제

 

-진료기록

 

 

액티라제주

고시 제2002-93호
(행위)

- ·투여시간 및 투여용량이 기재 되어 있는 기록지
-onset time이 기재된 기록지
-cardiac enzyme 검사결과


-cardiac
enzyme
-검사일자,
결과

웹(jpg,pdf)
제출가능

안티트롬빈

고시 제2008- 10호
(행위)

-DIC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
( 임상증상확인 가능한 경과기록지 및 검사결과 :FDP, 안티트롬빈, 혈소판수치, PT) 
-체중기재


(검사결과)

웹(jpg,pdf)
제출가능

항생제

 

-나406약제감수성 검사결과(specimen확인 가능한 자료)

-ESR/CRP 결과지, V/S기록지
(BT확인)

-2차 항생제 투여시 균종별 약제감수성 검사결과
-약제별 투여 일자
-장기 투여시 소견서
-폐렴으로 투여시는 상병 확인 가능한 흉부 방사선 판독지
-감염내과 협진시 협진 기록지
-특정 항생제 등(예시포함)

- 카베닌
=> 1차약제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자이복스 
=>혈액배양검사또는 무균적 체액에서반코 저항성 enterococcus faecium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MRSA에투여시VANCO, TEICOPLANIN 투여시 임상적 및
이학적 검사상 반응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시너시드
=>혈액배양검사또는 무균적 체액에서 반코 저항성enterococcus faecium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검사결과)

웹(jpg,pdf)
제출가능

PET

 

-경과기록(참조란 간단기재)
-진료길고(필요시 요청)
-영상판독(필요시 요청)


(경과기록)

 

 

www.hira.or.kr a 심사평가정보 a 심사실 알림방 a 일반사항(심사참고자료 목록 참고)

 
6. 6월부터 동일약 중복처방 30일까지만 허용
 

6월부터 동일환자에 대한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이 최대 30일까지만 허용된다.

개정된 고시를 보면 오는 6월부터 하나의 의료기관이 한 환자에게 동일성분 의약품을 중복처방 할 수 있는 기준일이 기존의 180일기준 7일에서, 180일기준 30일로 확대된다.

다만 장기출장, 여행, 예약날짜, 의약품 부작용, 용량 조절, 항암제 투여 등의 사유에만 중복처방을 허용한다.

중복처방이 30일을 초과하거나, 허용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환자가 약값을 전액본인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의 경우 지난해부터 충분한 계도기간을 준 만큼 별도의 계도기간은 없이 6월 1일부터 급여 조정 등 삭감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중복처방에 대한 기준이 대폭 완화돼 청구방법만 유의하면 중복처방으로 인해 삭감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7. 약제 고시 안내
 

☞ 고시 제2009-73호(2009.4.24)

 

[ 신설 ]

 

구 분

세부 인정 기준 및 방법

Amoxicillin + Clavulanate
경구제

(품명 : 오구멘틴정 등)

1.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 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함.

2. 허가사항 범위(용법.용량)를 초과하여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한 다제내성 결핵의 치료 가이드라인에 분류되어 있는 항결핵치료제 1~4군까지의 약으로는 효과가 부족하거나, 1~4군의 약제 조합만으로는 치료제를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변경]
 

구 분

현 행

개 정

Amikacin sulfate
주사제

(품명: 아미킨주 등)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용법.용량)을 초과하여 만성골수염에 지속적 관주요법 시행시 1차 약제에 내성이 생긴 경우에는 2주간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신 설>

1. ( 현행과 같음 )

2. 허가사항 범위(용법.용량)를 초과하여 아래의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만성골수염에 지속적 관주요법 시행시 1차 약제에 내성이 생긴 경우에는 2주간 투여한 경우
나. streptomycin에 내성이 확인되어 결핵의 2차 치료제로 투여한 경우.

Oxycodone HCl
경구제

(품명 : 옥시콘틴서방정)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암성통증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한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Ⅲ.암성통증치료제 참조하여 인정

○ 비암성통증(골관절염, 하부요통, neuropathic pain)

: NSAIDS 최대용량에도 반응하지 않고 마약성 진통제를 필요로 하는 심한 통증에 1일당 40mg까지 인정하며, 1일당 40mg을 초과하여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1회 처방당 최대 30일까지 인정)

○ 수술 후 통증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 신경블록과 동시 투여시는 인정하지 아니함.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현행과 같음)

 

 

 

 

○ 신경블록과 동시 투여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함.

 
7. 의료급여법 시행령 주요개정내용
 
▶ 주요내용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시행일 : 2009.1.1 최초로 개시된 의료급여부터 적용)

 

현행

개정

매 6개월간 120만원

매 6개월간 60만원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입원 본인부담율 인하
 
(2009.6.1부터 시행)
 

현행

개정

15%

10%

 
- 식대는 현행과 같음.
- 2종 수급권자의 가정간호 본인부담율(특정기호 V008)도 15% -> 10%로 동일하게 적용

▶의료급여비용 청구시 주의사항

- 2종 수급권자의 입원본인부담률이 변경되므로 2009.6.1일 전,후 진료분은 반드시 명세서를 분리,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