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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누스 번 호 6 조 회 3221
제 목 2009-06 2009년 1/4분기 입원 진료비모니터링 지표 게재 안내 날 짜 2009-06-06 20:15
1. 2009년 1/4분기 입원 진료비모니터링 지표 게재 안내

 

심평원은 정보제공을 통해 요양기관의 자율적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고자 종합병원이상을 대상으로 매분기별로 『입원 진료비모니터링』진료지표를 산출하여 기관별로 조회와 자료다운로드 받으신 후 활용 가능 하도록 제공되고 있다.

현재 2009년 1/4분기 입원 진료비모니터링 지표분석이 완료되었으며, 동 지표는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아래의 방법으로 화면에 접속하여 조회하실 수 있다.

 
☞ http://www.hira.or.kr -> 심사·평가정보 -> 적정급여 자율개선제 -> 지표현황
 
 
2. 동일성분 중복처방 변경 고시 안내

 

 

☞ 고시 제2009-71,72호(2009.6.1)

 

 

☞ 중복처방사유별코드> 변경내역

 

코 드

현 행

개 정

A

환자가 장기 출장 또는 여행으로 인하여 중복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환자가 장기 출장이나 여행, 예약날짜등으로 인하여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B

요양기관의 예약날짜등에 따라 부득이하게 중복처방 하는 경우

의약품부작용, 용량조절등으로 약제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powder형태의 조제등으로 인하여 기존 처방의약품 중 특정 성분만을 구분하여 별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
C 의약품부작용, 용량조절등으로 약제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powder형태의 조제등으로 인하여 기존 처방의약품 중 특정 성분만을 구분하여 별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 항암제 투여중인 환자나 소아환자로서 구토로 인해 약 복용중 약제가 소실된 경우 등 환자의 귀책사유 없이 약제가 소실변질된 경우
D 기타 중복처방을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로서 A부터 C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삭제
E 신설 A부터 C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환자가 기존에 처방한 의약품의 소진전 새로운 처방을 원하여 약값의 전액을 본인부담하는 경우
 
 
3. 촉탁의(협약의료기관 의사)진료 청구방법
 
 

▶ 관련근거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보건복지부가족부장관 고시2009-18호, 2009.2.9)
 
*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에 따른 장기요양기관내에서 촉탁의 처방전 교부 등 관련 적용방법 통보
  (보건복지부가족부 보험급여과-1596호, 2009.4.27)
 
▶ 요양급여비용 산정 방법
 
건강보험종별

진찰료
산정내용

본인부담액
원외처방전 발행 시설내 진료 후 의료기관
원내조제시(한의사 포함)
만성질환자(E) 장애인
만성질환자(F)
만성질환자(E) 장애인
만성질환자(F)
종합전문요양기관 AA257080
(6,360원)
1,000원 본인부담 없음
(전액 장애인 지원금에서 부담)
1,500원 본인부담 없음
(전액 장애인 지원금에서 부담)
종합병원 AA256080
(4,870원)
병원,요양병원의과 AA255080
(3,380원)
치과병원 AA209080
(1,780원)
의원 AA254080
(2,310원)
1,000원 250원
(750원:장애인지원금에서 부담)
1,500원 750원
(750원:장애인지원금에서 부담)
보건의료원내의과 AA254080
(2,320원)
 
주) 치과의원, 보건의료원내 치과 본인부담액 : 의원급 외래 본인부담금은 100원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산정해야 하나 총진료비가 정액본인부담금보다 적은 경우 총액 (장애인 지원금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총액)을 기재
 
 
4. 고액의 항생제 투여시 첨부할 자료 안내
 
 

☞ 고액의 항생제 투여시는 첨부할 자료

 
  - 감염내과 consult 시는 consult지 (필수)
 

  - 호흡기 합병증이 있을시 (예: 폐염 등) 흉부 방사선필름 판독지

 
  - 미생물 배양 및 동정검사 결과지
 
  - 기타 고시 관련약제는 그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 항생제 투여일자, 관련 건에 처치 및 수술이 있는 경우 그 시행 날짜
 
 
5. 의료급여법 시행령 주요개정내용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입원 본인부담율 인하 (2009.6.1부터 시행)

 

현 행

계 정
15% 10%
 
* 식대는 현행과 같음
 
* 2종 수급권자의 가정간호 본인부담율(특정기호 V008)도 15% -> 10%로 동일하게 적용
 
* CT, MRI 및 PET : 10%
 

▶의료급여비용 청구시 주의사항

 

2종 수급권자의 입원본인부담률이 변경되므로 2009.6.1일 전.후 진료분은 반드시
명세서를 분리.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함

 
 
6.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고시 안내
 
 

☞ 고시 2009-87호(2009.5.20)

 

● 주요개정내용

 

지중해성빈혈, 무설증 등 18개 질환 확대
(특정기호 14개 신설, 4개는 기존 특정기호 사용)

 

상병코드

희귀난치질환 대상

특정기호

D56

지중해 빈혈

V232
G40.4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V233
G47.4 발작성 수명 및 탈력 발작 V234
H35.5 스타르가르트병 V209
I42.0~5 심근질환 V127
I78.0 랑뒤-오슬러-베버병 V235
J84.1 특발성 폐섬유증 V236
M07.1~3 건선성 및 장병증성 관절병증 V237
M31.7 현미경적 다발동맥염 V238
Q03.1 댄디-워커 증후군 V239
Q04.6 열뇌 V240
Q38.3 무설증 V241
Q78.1 다골성 섬유성 형성이상 V154
Q78.6 다발 선천 뼈돌출증 V242
Q85.8 펀 히펠-린다우 증후군 V216
Q87.2 루빈스타인-테이비 증후군 V243
Q87.3 소토스 증후군 V244
Q99.2 여린엑스 증후군 V245
 
 
7.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 실시 및 본인부담율 경감 안내
 
 

☞ 고시 2009-89호(2009.7.1)

 
● 주요개정내용
 
▶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률 입원 및 외래 20% -> 10% 경감
 

-> 입원 : 별도 고시에서 정하는 관련 진료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입원 진료시 특례대상(10%)

* 외래 : 적용 범주는 현행과 동일(10%)

* 고가특수의료장비(CT, MRI, PET) 관련 진료비용도 현행 외래본인부담률에서 10%로 경감적용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 실시

 

-> 미등록 및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구분 적용

* 등록 희귀난치질환자 : 10%(고가특수의료장비 포함)

* 미등록 희귀난치질환자 : 외래본인부담율(고가특수의료장비 포함)

                         -- 산정특례대상이 아님

 
[참고]
 

구 분

2009.6.30일까지

2009.7.1일부터

희뤼난치성
질환자
외래 : 20%(산정특례) 외래 : 10%(산정특례)

입원 : 20%

입원 : 10%(산정특례)
고가특수의료장비 : 30~50% 고가특수의료장비 : 10%(산정특례)
미등록
희귀난치성
질환자
외래 : 20%(산정특례) 외래 : 30% ~60%
입원 : 20% 입원 : 20%
일반환자

외래 : 30~50%
입원 : 20%

좌동(종합전문외래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