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 > 심사지원 > 고시정보
작성자 지누스 번 호 조 회 16
제 목 [약제] 23.07.01~26.07.01_적용약가파일_6.19.수정 날 짜 2026-06-30 14:05

제목 [약제] 23.07.01~26.07.01_적용약가파일_6.19.수정

작성자 지누스

작성일 2026-06-18

내용

○ 적용약가파일 상 약가유연계약 적용 약제에 대해서는 상한가에 '별도합의 상한금액'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 약가유연계약 시행에 따라 약가유연계약 적용 약제는 '고시 상 상한금액'이 아닌, '별도합의 상한금액'을  

기준으로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약가유연계약제 대상 약제 목록 및 별도합의 상한금액 등은 고시발령 이후 업로드 되는 약제급여목록표(인가자용)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시 발령 예정일자: '26.6.23.(화) 오후 16시 이후)  

 

○ 해당 파일은 참고자료이므로 청구 및 심사 등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해당 고시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고시확인 경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 약사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성분ㆍ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 가능하며, 약가파일에서는 대체조제 품목리스트 등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중인 사항이 반영된 약가파일(예정)입니다.  

- 심의 결과 등에 따라 최종 약가파일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으니, 고시 발령 이후 최종 약가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구규격'란 빈칸 데이터 보완 완료('26.6.19.)  

 

※ 급여 약제 등재 등의 관련문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044-202-2756) 또는 약제관리실 약제관리부(☏ 033-739-1317, 1320)  

※ 약가유연계약 신청 및 계약체결(제약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 신약관리부(☏ 02-2167-9845, 033-736-3236)  

※ 약가유연계약제 운영 총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044-202-2752)  

 

 20230701_20260701_적용약가파일_6.19.수정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