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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6.7.30.)_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 등 안내
작성자 지누스
작성일 2026-07-30
내용
※ 복지부 고시 발령 지연으로 늦은시간 안내드리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26년 8월 1일자 기준 전체판은 복지부로부터 8월 1일자 시행 고시가 모두 발령 된 후 게시 예정이오니, 일정 관련 문의는 삼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각 해당 내역의 시행일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 관련 (의료행위등재부) ☎ 033-739-1857
○ 걷기검사 신설 관련 (의료행위등재부) ☎ 033-739-1860
○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체중부하 상태로 촬영한 경우 신설 관련 (의료행위등재부) ☎ 033-739-1861
○ 재활기능치료-보행치료 행위명 변경 관련 (의료행위등재부) ☎ 033-739-1860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3호('26.7.27.)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4호('26.7.27.)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60호('26.7.29.)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69호('26.7.30.)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 시행일자 : 2026. 7. 3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호흡기 기능검사]
○ 나-605-가 걷기검사-6분 걷기검사 (F6051)
○ 나-605-나 걷기검사-점증부하 왕복걷기검사 (F6052)
○ 나-605-다 걷기검사-지구력 왕복걷기검사 (F6053)
■ 제1편 제2부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전산화단층영상진단]
○ 다-245-1-가주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일반-체중부하 상태로 촬영한 경우 (HA498)
○ 다-245-1-나주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3차원 CT, 관절강내조영촬영-체중부하 상태로 촬영한 경우 (HA499)
■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재적 방사선 시술]
○ 자-653-1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 (M6536)
○ 자-653-1주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통합진료 논의를 통해 시술시 (M6537)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 제1편 제2부 제7장 이학요법료 * 급여기준 신설에 따른 수가명칭 변경
○ 사-130-나주2 재활기능치료-보행치료(뇌졸중 및 18세 이하 뇌성마비 등 중추신경계 질환 환자에게 로봇을 사용한 보행훈련) (MM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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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 관련 (의료행위등재부) ☎ 033-739-1857
○ 걷기검사 신설 관련 (의료행위등재부) ☎ 033-739-1860
○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체중부하 상태로 촬영한 경우 신설 관련 (의료행위등재부) ☎ 033-739-1861
○ 재활기능치료-보행치료 행위명 변경 관련 (의료행위등재부) ☎ 033-739-1860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0, 1566, 1561
외부용_★수가반영내역(26.7.31.시행)_클립을 사용한 승모판재건술 포함(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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