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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누스 번 호 조 회 16
제 목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6.7.31.)_비디오 두부충동검사 등 안내(전체판 포함) 날 짜 2026-07-31 14:31

  [제목]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6.7.31.)_비디오 두부충동검사 등 안내(전체판 포함)

  작성자 지누스

  작성일 2026-07-31

  내용

  ※ 시범사업은 전체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각 해당 내역의 시행일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항-Infliximab 항체 본부율 변경 관련 (선별급여평가부) ☎ 033-739-1954

  ○ 비디오 두부충동검사 본부율 변경 관련 (선별급여평가부) ☎ 033-739-1965

  ○ 질환별 재택관리 시범사업 관련 (지불제도개발부) ☎ 033-739-1791, 1798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3] 이송처치료의 기준 관련 (수가운영부) ☎ 033-739-1538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령 제1189호('26.7.1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65호('26.7.30.)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66호('26.7.30.)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라. 보험급여과-3410('26.7.20.) "「질환별 재택관리 시범사업」지침 개정 통보"

 

  ◎ 시행일자 : 2026. 8. 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약물·중독검사] *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변경(80%→50%, 80%)

  ○ 누-553 항-Infliximab 항체 [정밀면역검사] (정량) (D5370)

  - 관리를 위한 내부관리(3)코드 변경

  ■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평형기능검사] *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변경(80%→50%) ○ 나-633-1 비디오 두부충동검사 (F6330)

 

  ■ 제2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재활치료료Ⅲ-도수치료(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 (IN501)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재활치료료Ⅲ-도수치료(요양병원) (IN502)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재활치료료Ⅲ-도수치료(의원) (IN506)

 

  <의·치과 급여(시범사업) 변경내역>

  ■ 「질환별 재택관리 시범사업」 * 7개 질환군 재택의료 시범사업 통합운영으로 분류번호 변경

  ○ (기존)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 (변경) 「질환별 재택관리 시범사업」

  ○ (기존)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 (변경) 「질환별 재택관리 시범사업」

  ○ (기존)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 (변경) 「질환별 재택관리 시범사업」

  ○ (기존) 「암환자(요루) 재택의료 시범사업」 → (변경) 「질환별 재택관리 시범사업」

  ○ (기존)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 (변경) 「질환별 재택관리 시범사업」

  ○ (기존) 「결핵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 (변경) 「질환별 재택관리 시범사업」

  ○ (기존) 「암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 (변경) 「질환별 재택관리 시범사업」

 

  ◎ 시행일자 : 2026. 8. 14.

  <의·치과 급여(100/100) 신설내역>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3] 이송처치료의 기준(제11조 관련)

  ○ 응급의료(거300)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44조에 따라 운용하는 일반?특수구급차 이송처치료 대기요금(병원 도착 후 30분 경과 시부터, 30분초과 10분당) (AY300)

  ○ 응급의료(거400) 선박에 응급환자가 탑승한 구급차가 승선하여 이송하는 경우 해당구간의 이송시간에 따른 부과요금(10분마다 6,000원) (AY400)

 

  <의·치과 급여(100/100) 변경내역>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3] 이송처치료의 기준(제11조 관련)

  ○ 응급의료(거100가)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른 의료기관 등이 운용하는 일반구급차 이송처치료 기본요금(10km이내) (AY100)

  ○ 응급의료(거100나)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른 의료기관 등이 운용하는 일반구급차 이송처치료 추가요금(10km초과 1km당) (AY101)

  ○ 응급의료(거110가)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운용하는 일반구급차 이송처치료 기본요금(10km이내) (AY110)

  ○ 응급의료(거110나)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운용하는 일반구급차 이송처치료 추가요금(10km초과 1km당) (AY111)

  ○ 응급의료(거200가)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른 의료기관 등이 운용하는 특수구급차 이송처치료 기본요금(10km이내) (AY200)

  ○ 응급의료(거200나)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른 의료기관 등이 운용하는 특수구급차 이송처치료 추가요금(10km초과 1km당) (AY201)

  ○ 응급의료(거210가)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운용하는 특수구급차 이송처치료 기본요금(10km이내) (AY210)

  ○ 응급의료(거210나)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운용하는 특수구급차 이송처치료 추가요금(10km초과 1km당) (AY211)

 

  <의·치과 급여(100/100) 삭제내역>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3] 이송처치료의 기준(제11조 관련)

  ○ 응급의료(거100)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따른 의료기관 등이 운용 일반구급차이송처치료부가요금(의사,간호사,응급구조사탑승) (AY102)

  ○ 응급의료(거110)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따른 비영리법인이 운용 일반구급차이송처치료부가요금(의사,간호사,응급구조사탑승) (AY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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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전화>

  ○ 항-Infliximab 항체 본부율 변경 관련 (선별급여평가부) ☎ 033-739-1954

  ○ 비디오 두부충동검사 본부율 변경 관련 (선별급여평가부) ☎ 033-739-1965

  ○ 질환별 재택관리 시범사업 관련 (지불제도개발부) ☎ 033-739-1791, 1798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3] 이송처치료의 기준 관련 (수가운영부) ☎ 033-739-1538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0, 1566, 1561

 

외부용_★수가반영내역(26.8.1.시행)_비디오 두부충동검사 등

★수가반영내역(26.8.1.시행)_전체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