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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약제] 23.09.01~26.09.01_적용약가파일_8.26.수정
작성자 지누스
작성일 2026-08-21
내용
○ 적용약가파일 상 약가유연계약 적용 약제에 대해서는 상한가에 '별도합의 상한금액'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 약가유연계약 시행에 따라 약가유연계약 적용 약제는 '고시 상 상한금액'이 아닌, '별도합의 상한금액'을
기준으로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약가유연계약제 대상 약제 목록 및 별도합의 상한금액 등은 고시발령 이후 업로드 되는 약제급여목록표(인가자용)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시 발령 예정일자: '26.7.28.(화) 오후 16시 이후)
○ 해당 파일은 참고자료이므로 청구 및 심사 등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해당 고시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고시확인 경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 약사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성분ㆍ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 가능하며, 약가파일에서는 대체조제 품목리스트 등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중인 사항이 반영된 약가파일(예정)입니다.
- 심의 결과 등에 따라 최종 약가파일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으니, 고시 발령 이후 최종 약가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약가파일_사전제공 정정 파일 업로드('26.8.21.)
○ 648603941 디클로라주(디클로페낙β-디메틸아미노에탄올)_(90mg/2mL)에 대한 2026.8.1. 적용시작일의 고시일자 정정('26.8.21.)
○ 051700030 에이케어정9.96밀리그램(솔리페나신푸마르산염)_(9.96mg/1정), 051700040 에이케어정4.98밀리그램(솔리페나신푸마르산염)_(4.98mg/1정)에 대한 급여 삭제 정정('26.8.25.) (사유: 식약처 유효기간 만료품목 정정에 따른 급여 삭제품목 정정)
○ 051700030, 051700040 관련 품목 추가 정정('26.8.25.(2))(사유: 급여 기록 첨부)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개정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75호(2026.8.26.)) 발령에 따라 제목 및 첨부파일 중 '사전제공' 단어 삭제('26.8.26.)
※ 약가유연계약제 운영 총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044-202-2752)
※ 약가유연계약 신청 및 계약체결(제약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 신약관리부(☏ 02-2167-9845, 033-736-3236)
※ 급여 약제 등재 등의 관련문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044-202-2756) 또는 약제관리실 약제관리부(☏ 033-739-1317, 1320)
20230901_20260901_수정 8.25.(2)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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