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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누스 번 호 1893 조 회 634
제 목 [행위] 의·치과 및 한방 수가파일('22.8.1.시행)_연속혈당측정검사 등(전체판 포함) 날 짜 2022-08-01 14:36

[제목][행위] 의·치과 및 한방 수가파일('22.8.1.시행)_연속혈당측정검사 등(전체판 포함)

작성자 지누스

작성일 2022-07-29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75호('22.7.13.)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76호('22.7.13.)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88호('22.7.29.)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라. 보험급여과-3852호 ('22.7.29)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마. 보험급여과-3858호 ('22.7.29)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 정책가산료 산정방법 안내"  

사. 정신건강정책과-4047호 ('22.7.29)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 시행일자 : 2022. 8. 1.  

※ 재택치료 환자관리료(AH225, AH226)는 2022.8.7.부터 삭제  

※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 정책 가산료(AH033)는 2022.8.1.부터 2022.9.30.까지 한시적 적용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내분비 기능 검사] (비급여(노811) → 급여(나696)전환으로 인한 나696 신설)  

○ 나696 연속혈당측정검사  

가. 전문가용 연속혈당측정검사(F6961)  

나. 개인용 연속혈당측정검사  

(1) 정밀(F6962) (2) 일반(F6963)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입, 이하선]  

○ 자850 타액선 도관 세정술 [도관 당](Q8500)  

 

■ 제1편 제2부 제10장 제3절 구강악안면 수술  

○ 차100 타액선 도관 세정술 [도관 당](U4995)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 [감염검사]  

○ 누581 일반배양  

라. 약제감수성 (5) 형광법(D5846)  

(01) 카바페넴 분해효소  

 

제5편 혁신의료기술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5편 제1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 혁신1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에서 심근재생을 위한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  

가. 줄기세포 채취  

(1) 말초혈관을 이용한 경우(TA001)  

(2) 중심정맥관을 이용한 경우  

㈎ 비 터널식 카테터 삽입-방사선투시하(TA002)  

㈏ 비 터널식 카테터 삽입-혈관조영술하(TA003)  

㈐ 비 터널식 카테터 삽입-기타[방사선하에서 실시하지 않은 경우](TA003)  

나. 줄기세포 주입  

(1) 단일혈관(TA005)  

(2) 추가혈관(TA006)  

 

■ 제1편 제3부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 다339 양전자방출단층촬영  

가. 토르소 라. 전신 마. 부분 바. 토르소 또는 전신촬영 후 재주사 없이 특정부위를 추가촬영  

(B) Ga-68 전립선특이막항원-11 신설  

 

■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 전화상담 관리료  

가. 초진  

(1) 상급종합병원(AH260) (2) 종합병원(AH261)  

나. 재진  

(1) 상급종합병원(AH262) (2) 종합병원(AH263)  

다. 야간·공휴·의원급 토요일 진료시  

(1) 상급종합병원(AH264) (2) 종합병원(AH265)  

(3)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AH266) (4)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AH267)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 정책 가산료(AH033) (2022.8.1.부터 2022.9.30.까지 한시적 적용)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 [감염검사]  

○ 누581 일반배양  

라. 약제감수성 (3) 비색법(D5844)  

(01) 카바페넴 분해효소 [수가명칭 변경 (카바페네마제 → 카바페넴 분해효소)]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 [감염검사]  

○ 누591 핵산증폭  

다. 약제내성그룹1(D5913)  

(03) 카바페넴 분해효소 유전자(KPC, NDM, VIM, IMP 유전자 각각 산정) [중합효소연쇄반응법] [수가명칭 변경 (카바페네마제 → 카바페넴 분해효소)]  

 

<의·치과 급여 삭제내역>  

■ 재택치료 환자관리료(AH225, AH226) 삭제 (2022년 8월 7일부터 삭제)  

 

<의·치과 급여(시범사업) 신설내역>  

■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지침 변경으로 인한 신설  

○ 급성기 정신 입원료  

- 상급종합병원(IB004)  

- 종합병원(IB005)  

- 병원(IB006)  

○ 급성기 정신의학적응급처치(IB201)  

 

<의·치과 급여(시범사업) 삭제내역>  

■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지침 변경으로 인한 삭제  

○ 응급입원  

- 상급종합병원(IB001)  

- 종합병원(IB002)  

- 병원(IB003)  

○ 응급입원 정신의학적응급처치(IB200)  

 

<의·치과 비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3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호흡기능검사]  

○ 노673 전기 임피던스 단층영상술(FZ673)  

■ 제1편 제3부 제6장 제1절 마취료  

○ 보1 전신마취 중 ANI 감시(LZ001)  

 

제5편 혁신의료기술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5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 혁신2 위암 예후예측 유전자 진단검사[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TZ001)  

 

<의·치과 비급여 삭제내역>  

■ 제1편 제3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내분비기능검사] (비급여(노811) → 급여(나696)전환으로 인한 노811 삭제) 

○ 노811 연속혈당측정검사(FZ811)  

 

<문의전화>  

○ 누-581 일반배양 관련: 의료기술평가부 ☎ 033-739-1742  

○ 나-696 연속혈당측정검사 관련: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59  

○ 다-339 양전자방출단층촬영 세부항목 신설 관련: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54  

○ 자-850, 차-100 타액선 도관 세정술 관련: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64  

○ 노-673 전기 임피던스 단층영상술 관련: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56  

○ 보-1 전신마취 중 ANI 감시 관련: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65  

○ 혁신의료기술 수가 관련: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55, 1858  

○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련:  

- 수가 관련)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 739-1520, 1522, 1528  

- 명세서 작성방법 관련) 심사기준실 청구관리부 ☎ 033) 739-5719, 5718  

- 의료급여 관련)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 033) 739-3607, 3611, 3615, 3618  

* 의료급여 진료확인번호 발급 관련 :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복지부☎033-736-4708  

○ 코로나19 요양병원 정책가산료 관련: 완화요양수가부 ☎ 033-739-1636, 1642, 1635, 1639, 1649  

○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관련: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34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연락처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30,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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